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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 회계직 아우름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전국학비노조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남도의회가 이럴수는 없습니다. |
7월11일 전라남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1명 불참)시켰습니다.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아직도 분노와 배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11일은 전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분노의 날’, ‘민주당 규탄의 날’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영남권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제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반노동자적 정책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지, 새누리당 성향의 교육감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에서 7월1일 직접고용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시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소속 1인과 민주당 8인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고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의 부결은 실망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의 부결은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더욱이 교육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 나승옥의원은 ‘급식실 아줌마들은 일용잡급직이다. 임시직으로 종사하다 일이 끝나면 그만둬야 한다. 비정규직을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청이 부도날 일이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 교육부도 이렇게 무식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교육감직접고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이자 시대의 흐름입니다. |
지난 2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는 정책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 경기, 광주, 전북, 울산, 제주등 6개 시도의회가 교육감직접 고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뿐아니라 이미 전국의 지방법원은 ‘개별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에 불과하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각각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또한 인천, 경남, 대전등 많은 광역시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며 전남도의회가 이런 흐름에 당연히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묻습니다. |
6월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임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법안의 핵심내용중 하나는 ‘교육감의 직접고용’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이번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남도의회가 저지른 부결행태에 대해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전남도의회의 부결시킨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시급히 재의결할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까?
3. 지금 허탈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반대와 기권을 한 민주당 도의원들에 대한 규탄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 명의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 기권을 행사한 의원들은 시대를 역행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을’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징계할 의사는 있습니까?
위에 대한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