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으로 쥐었던 '홀(笏)'은 왕실의 중요한 의례에서 신하들이 손에 들었던 상아, 나무 등으로 만든 좁고 긴 판입니다.
이는 왕의 '규(圭)'와 달리 문무 관료들이 쥐었던 것으로, 중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조형물, 특히 동자석이나 문인석에서 홀을 잡은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며, 이는 당시 의례를 묘사하는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홀(笏)의 정의: 좁고 긴 판 모양의 의례용 도구로, 상아나 나무 등으로 만듭니다.
사용 대상: 주로 황제나 왕의 '규(圭)'와 달리, 왕을 섬기는 문무 관료들이 의례 때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용: 중국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왕이 규를 쥐고 신하들은 홀을 쥐는 방식으로 의례가 행해졌습니다.
관련 조형물: 홀을 잡은 동자석이나 문인석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의 의례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손에 들었던 지물은 **'홀(笏)'**이며, 한자로는 笏이라고 씁니다. 홀은 관복을 입고 임금을 알현할 때 손에 쥐는 笏板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부터 사용된 의례용 도구입니다.
홀(笏):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손에 쥐었던 물건으로, 상아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용 목적: 자신의 신분과 품계를 나타내고, 복명(稟命)이나 상소할 때 손바닥을 가리거나 기록을 적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관직에 따른 차이: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홀을 만드는 재질이 달랐습니다. 14품 관료는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을, 59품 관료는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을 사용했습니다.
규(圭): 왕이나 제후의 경우, 신하의 홀과는 구별되는 **규(圭)**라는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규는 홀보다 더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홀 (笏)
관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례에서 손에 드는 상아, 나무 등으로 만든 좁고 긴 판.
이칭 : 규(圭)
내용 요약
홀(笏)은 관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례에서 손에 드는 상아, 나무 등으로 만든 좁고 긴 판(板)이다. 황제나 왕의 것은 규(圭), 문무관리들의 것은 홀(笏)이라 한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홀의 사용이 문헌으로 확인되는 것은 신라 법흥왕 10년(523) 때이다. 발해, 고려에서도 공복 같은 것을 입을 때 홀을 들었으며, 계급에 따라 아홀(牙笏)과 목홀(木笏)의 차이가 있었다. 조선에서도 조복 · 제복 · 공복에 홀을 들었는데, 계급에 따라 재료, 모양, 크기 등에 차이가 있었다.
정의
관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례에서 손에 드는 상아, 나무 등으로 만든 좁고 긴 판.
연원
홀(笏)은 임금 앞에서 아뢸 말을 잊지 않게 적거나 왕의 명령이나 뜻을 기록하기 위해 들던 것에서 유래되어 의례 용품이 된 것이다.
『주례(周禮)』의 기록으로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하늘과 땅, 산천과 바다 등에 제사를 지낼 때 천자(天子) 이하 관원들이 신분에 따라 형태나 재료, 색에 차등을 둔 홀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태와 제작방법
홀은 계급에 따라 재료가 다르며 시대에 따라 길이와 형태 등에 차이가 있었다. 황제, 왕, 왕세자와 왕비, 세자빈의 것은 규(圭)라고 부르는 반면, 신하들의 것은 홀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홀의 제도를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구려 안악 3호분(357년) 벽화에서 묘주주7 오른쪽의 시종이 손에 들고 있는 물체를 홀로 추정하기도 한다. 백제의 공복(公服)주8 제도에는 홀에 대한 기록이 없다. 홀의 사용을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23년(법흥왕 10)이다. 520년 신라에서 백관(百官)주1의 공복을 정하고, 그로부터 3년 후 자 ‧ 청 ‧ 황색의 공복을 다시 정하면서 9위까지 상아로 만든 홀〔牙笏〕을 정한 내용이 『삼국사기(三國史記)』 색복조(色服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650년(진덕왕 4) 기록에도 진골 중 작위(爵位)주2 소지자가 아홀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발해에서도 당의 예제(禮制)를 받아들여 5품까지는 아홀주3, 69품은 목홀(木笏)주4을 들도록 하였다. 통일신라의 제도를 계승한 고려에서도 홀의 사용은 계속되었다. 고려의 왕은 옥규(玉圭)주9를 사용하였으며, 백관은 신분에 따라 아홀과 목홀을 들었다.
최유선(崔惟善, 미상1075)의 초상화에 보이는 홀은 조선시대 왕의 규와 같이 위가 삼각으로 뾰족하다. 강민첨(姜民瞻, 미상∼1021)의 초상화는 1788년(정조 12)에 옮겨 그린 것인데 홀의 위가 각진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홀의 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기록되어 있다. 조복(朝服), 제복(祭服), 공복(公服) 등의 예복에는 홀을 들고 집무복인 상복(常服)과 시복(時服)주6에는 홀을 들지 않았다. 1∼4품의 관리는 상아, 5∼9품은 나무로 만든 홀을 들었으며, 향리(鄕吏)도 공복에 목홀(木笏)을 들도록 하였다. 홀의 형태와 사용에는 시대적 변화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국말(國末)까지 조복주10과 제복에는 홀의 사용이 계속되었다.
홀이나 규를 손으로 잡는 아랫부분의 색을 황제와 황후는 황색, 왕은 홍색, 관리들의 경우는 청색 비단으로 감쌌다. 왕실에서는 규를 나무 상자 안에 보관했지만 관리들은 보통 홀대(笏袋)라고 하는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었다. 현재 남아 있는 홀의 유물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여 너비는 4.58㎝ 전후, 길이는 2555㎝ 전후로 폭넓게 나타난다.
규와 홀의 아랫부분은 모두 방형(方形)이지만 조선시대의 규는 위가 뾰족한 반면 홀은 대체로 윗부분이 둥근 편이다. 하지만 전세(傳世)의 유물을 보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윗부분이 각진 아홀도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