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 469조 6,000억원을 확정했다. 정부안(470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 삭감한 방대한 규모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일(2일)을 넘기고 회기 이틀 전날인 8일에 지각처리 했지만 여야 할것없이 실세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 권한을 잊은채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등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었다. 그러면서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일자리, 교육 예산은 1조2,000억원이나 대폭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돌려 챙겨갔 다.
국회의원들은 두가지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첫째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예산삭감) 정부를 감시(감사권)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들 생활편의 등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다. 매년 정기국회는 이 두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회기도 9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정부는 예산 편성을 할때 국회가 칼질할 것을 예상해 언제나 과다예산(夥多豫算)을 편성한다. 국회는 예산안을 받으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부별 심의를 하면서 과다예산, 중복예산. 선심성예산. 낭비성예산.등의 삭감을 해야한다. 삭감된 예산은 세입(稅入)을 줄여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고 권리다. 그런데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 보다 부별 심의 과정에서 깎기는 고사하고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려서 챙겼다.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예산'이 집중되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당초 정부 안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늘어난 SOC 예산은 국회 여야 지도부 실세들의 지역구로 돌아갔다. 문희상 국회의장 (경기의정부) 25억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세종시) 570억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서울강서을) 560억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37억원 등 여야 지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야 간사들의 지역구로 상당부분 챙겨갔다.
또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던 국회는 삭감한 특수활동비 일부를 국회 예산에 우회적으로 반영 시켰다. 국회예산 가운데 교섭단체지원금 10억7.300만원, 위원회활동지원금4,000만원, 의원외교 협의회5억원, 외빈초청비5억원을 정부안 보다 각각 증액시킨 것이다. 이것은'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좀 봐달랬더니 다 집어먹은 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생계비로 월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월25만원)을 받으면 생계 급여는 월 25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 금액만큼 생계비가 깎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가 깎이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을 더 주기로 4,102억원을 책정 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전액삭감 됐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 세비는 1.8%인상(약182만원) 1억472만원으로 확정했다. 수당과 보수를 합산하면 국회의원 보수는 1억 5,176만 원이다. 월1,265만원을 받고도 밥값도 못하면서 자기들 챙길것은 다 챙겨가는게 한국 국회의원들이다.
첫댓글 이런 것도 집단 이기주의라 해야 할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후진국 수준은 안닌지
오랫만에 댓글을 올려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세상에 ..
면허증 갖인 도둑으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도둑잡는 방법은 없는걸까?
면허낸 도둑이니까로 내가 낸 세금 계속 도둑질 당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