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까지 받으셨어요... 그후 우연히 검진때 청각장애로 3급 장애인 진단을 받으셨구요.. 등본상 같이 있는 동생 차량이 LPG차량이랑 등본상 같이 있는 동생이랑 차량 공동 명의를 하면 장애인3급이라 차동차세금이 면제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더 걱정인건 아버님이 보증서신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차량에 압류를 할까봐서요.. 아버님이 파산신청시 보증채무건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요?? 아버님이 8년전에 보증을 하셔서 유채동산압류가 들어왔었고 그후 채권자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압류가 가능한지요..? 차는 할부로 샀기때문에 캐피탈측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논 상태입니다
첫댓글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던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