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약제비 청구 개선 사항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산재보험 약제비 청구 관련하여, 약국에서 환자의 산재∙후유 급여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후유 비용을 잘못 구분하여 청구 한 경우 심사불능 처리되는 불편함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 관련 개선 건의를 요청하였으며, 본회 개선요청(2022.10.2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 약제비 청구 관련 급여구분 착오기재로 인한 심사불능·반려 등 불편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부-4795(2023.11.2))
- 다 음 -
□ 주요 변경 사항
○ 산재일반과 후유증상 약제비 급여 구분을 착오 청구한 경우
(현행) 심사불능, 약국에서 확인 후 재청구 → (개선) 심사 담당자가 급여구분을 변경 하여 자동으로 지급처리
○ 적용일자 : 2024년 1월 조제분부터
○ 유의사항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 제출 필요
(※ 현재 전산 개발중으로 추후 개발완료 시 재안내 예정)
- 동의서를 제출한 약국에 한해 자동으로 변경 처리 가능(미제출 시 현행처럼 심사 불능)
붙임 : 1. 근로복지공단 공문('23.11.2) 사본 1부
2. 산재보험 약제비 청구서 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