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조 과실취득권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을 하면 계약이 끝나는거 아닌가여??
이자는 왜 지급해야되는거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이거요 대금지급전에가 빠진거에요대금 지급을 다하고 목적물 인도 받으면 땡이지만대금지급전에 목적물 인도 받았기때문에 이자 지급하는거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됬습니다...
첫댓글 이거요 대금지급전에가 빠진거에요
대금 지급을 다하고 목적물 인도 받으면 땡이지만
대금지급전에 목적물 인도 받았기때문에 이자 지급하는거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