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항·항만 중심 검역 한계 보완… 판매점·창고 등 국내 유통현장까지 단속 확대
#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추진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축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단계에 집중된 검역체계를 국내 유통현장까지 확대해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과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에 출입해 검사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해외 물품 반입이 증가하면서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이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돼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외국 식료품점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돼 폐기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국내 유통현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무소와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는 물론 수입금지 물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입금지 물품뿐만 아니라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의 유통도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 물품이 확인될 경우 검역관이 소유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입금지 물품 등을 유통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검역을 통과해 국내에 반입된 불법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역당국이 직접 유통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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