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립성계율(體用 : 대/소)을 일체로하는 강원도8급지방행정서기 현직신분에서 근무처 및 계급의 조화유무를 초월하여
1984년도 총무처시행 제26회 9급검찰사무직공채 제1,2차시험에 모두 합격함으로서, 공즉시색
(E=MC²)을 바탕으로. 생사일여(동정일여)로하여
1984. 8.18. 내무부 중앙집권체제의''강원도검찰서기''로 인과취임함과 동시에
1984.12.1. 변하는-유자리의 기본적 인과취임검찰서기직에서 同공무원직과 하나로 원융(圓融)하는 불변-무자리의 강원도 검찰사무계장으로인과임관하였으며,
이후,1994.4.19. 위의 강원도인과검찰사무계장직에서 퇴직함으로써,
법무부 검찰사무계장직으로 변화임관하였고,
이후, 1999.5.21.김대중 개혁정부에이르러
dx)재생이화-再生而化 검찰인사개혁으로 법무부 검찰사무계장직과 다시,하나로 원융하는,불변-무자리의
법무부 검찰서기관직으로
거듭,변화임용하였다할것입니다 끝.
역이대우;PqR명제논리를초월하거나 이를 포함,기속하는
인과취임 변화
(*대소유무이치,최적화)와 관련하여,
곧,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이를 다, 채운뒤에. 다시 흐를 수 있는 이치와 같다하겠습니다.
체용진리변화구도(下)
이상으로,본체용진리구도에 대한사실은 대소유무이치에따라 자명하다할것이고 기초사실은 언론 및 총무처(현,인사혁신처) 관보에 이미 발표한 공지의 사실로서 불요증 사실이다할것인바, 피구제시민들께서도(**정치사건여부 혹은 公私기관여부,보안기관여부등에따라
법률심,상고심에서 집중하여 다루어 질
중립성(中立性)의무규율이행
이 요구되는 강도에따라 유무초월구도사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점도 고려해야 하는 ~ )
유무초월생사구도를정확히잡아서
신분의성의 진행사조(進行四條)와 불신ㆍ탐욕ㆍ나ㆍ우를제거하는사연사조
(捨捐四條)에따라
진리구도수행 혹은 × × 피해구제(진리구도수행방해피해구제권)권리보호구제에 유추하여 활용,참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