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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통예절 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선 광 ( 善 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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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豫習 敎材
<<原文>>疾病이어든 遷居正寢하고 喪 禮一 初 終 四 禮 券 之 三 喪 1쪽
凡疾病에遷居正寢하고 (儀節)惟家主爲然이요 餘人은 各遷于其所居室中이라
(喪大記)外內皆掃하고 東首於北牖下,廢床이라(註)置於地(士喪記)徹褻衣, 加新衣하고 御者-四人이坐持體하고男女改服하고內外安靜하야以竢氣絶하되(士喪記)屬纊이니(疏)置口鼻之上하야 以爲候 男子난不絶於婦人之手하고婦人은不絶於男子之手니라
<<解義>>병이 위중하면 정침(正寢)으로 옮긴다.
병이 심해지면 정침으로 옮긴다. 호주만 안방이고 다른 사람은 각기 거처하던 곳으로 모신다.
안팎을 청소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북쪽 창 아래에 침상을치우고 땅바닥에 눕힌다.
더러운 옷은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힌다.
4인이 앉아서 몸을 잡아주고 남녀들은 소복(素服)으로 갈아입고 집안을 조용히 하고 운명하기를 기다린다.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는다.
<<原文>>旣絶乃哭이라
(儀節)以衾覆之,並覆頭面 男女哭擗이니라
<<解義>> 운명하면 곡(哭 )을 한다.이불로 덮고 남녀가 통곡한다
☞ 編譯者 善光 註: 머리 풀고 곡하는것
子生於 藁上故로 藁上坐哭.=집 방석 위에서 낳아서 보본지심으로 집 방석위에서 곡한다.
被髮而 生故로 被髮而坐哭 = 머리풀고 나왔기 때문에 - - -
負胎根而 生故로 袒以而哭=어머니 胎 줄에 매달려 나와서 -
웃옷의 한쪽만 벗고- -곡한다. = 考證 輪鑑錄 =
男女哭擗無數라=부인은 웃옷을 벗어 드러낼 수 없으므로 가슴을 드러내고 심장을 치며(爵踊)참새가 뛰는 듯이 한다. = 考證 :사계전서 27권 가례집람 4 復 =
<<原文>> 復 四禮 권 3 喪 2쪽=
侍者(備要)內喪에 用女御라 後凡言侍者난 皆倣此 以死者之上服嘗經衣者로(士喪禮)(左何荷也之하고 扱音揷領于帶라)
自前榮 喪大記註에屋翼也라 升屋中霤하야(喪大記註)에 屋脊也라 左執領,右執要하고 北面招以衣,(喪大記疏)哭訖乃復 三呼曰某人(從生時之號라)復畢에 卷衣降하야(士喪禮)降衣于前에受用篚라 覆尸上하고男女哭擗無數라(士喪禮)復者-降自後西榮이라
<<解義>>복(復) 혼 (魂) 을 부른다. 皐 復,, 招 魂
侍者(內喪 에는 여자 심부름 하는자)사람이 죽은 사람이 입었던上衣를 가지고 왼손으로 동정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춤을 잡고,앞쪽 처마로부터 지붕용마루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곡을 한후에 옷을 들고 ‘아무개 돌아오라’고
考證(朱子家禮,復=男子稱 名,女子稱 字 &輯覽輯覽,復,通典=婦人稱 姓,& 四禮便覽,復=從生時之 號)
1. 하늘을 향하여 한번 휘두르며 복- -.
2. 땅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복 - -.
3. 동서남북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즉 天地四方) 복- - 하고 세 번크고 길게 복을 부른다. 끝나면 옷을 접어 서편으로 내려와서 소쿠리에 담아죽은 사람의 가슴 위에 덮는다.
☞ 編譯者 善光註 ;天子의 喪에는 天我鳥=고니의 소리를 낸다.
天子의 복에는 皐天子復 ( 아 천자여 ! 돌아오시오)
諸侯의 복에는 皐某甫復 (아 아무게여 ! 돌아오시오)
殷나라이전에는 諱 하지 안했기 때문에 신하가 군주의 이름을 부를수 있
었다 婦人은 姓을 부른다:
大夫死於道則 升其乘車之左轂곡 以其綏復
사대부가 출장중에 길에서 죽으면 그 수례에 올라 왼쪽바퀴위에서
수례의 끈을 잡고 복을 부른다 =예기잡기 =
<<原文>>執事者設幃及牀하고遷尸라
執事者-以幃로 障臥內하고 侍者-設牀於尸前 縱置之하고 廢牀時,東首故로 今縱置之난 將使尸南首也라 設席枕하고 遷尸其上,南首니라
<<解義>>집사자는 휘장으로 가려 시신을 막고 시신 앞에 침상을 세로로 놓는다.
세로로 놓는 것은 동(東)으로 놓았던 시신의 머리를 남으로하기 위해서이다.
자리와 베개를 놓고,시신을 그 위에 옮기는데 머리를 南쪽으로 한다.
<<原文>>楔齒,綴足이라`四禮 권 3 喪 3쪽=
(士喪禮)楔齒엔用角柶하고 入口하야使不合 綴足엔用燕几하고 拘綴하야使不辟戾 覆以衾이라
(備要)斂衾四裔에 使之無隙하야 以辟蠅이라
<<解義>> 이를 벌릴 때는 각사(角柶)(뿔로 멍에 같이 구부려 만들어 중앙이 입에 들어가고 두 끝은 위로 향하게 함) 발을 묶을 때는 연궤(굽은책상)를 써서 발이 뒤 틀리지 않게 한다.
파리가 붙지 않도록 네 귀를 틈이 없게 여며서 이불로 덮는다.
☞ 編譯者 善光 註; 禮成於 三.
禮는 세 번에 이루어진다 冠禮에는 三加禮, 射禮=三耦(겨룬다우) 相見禮=三讓 祭祀=3일치재, 喪禮=삼불식, 喪服= 3년복 國家-최고의 관직을 3公을 둔다. 考證: 사계전서 27권 가례 5쪽
<<原文>> 立喪主 四禮 권 3 喪 3쪽=
凡主人은 謂長子오 無則長孫承重이 以奉饋奠하고 (奔喪)凡喪에父在어든父爲主하고 父歿兄弟同居어든 各主其喪하고 親同엔 長者主之하고 不同엔 親者主之니라 其與賓客爲禮則 同居之親,且尊者-主之니라 (雜記)姑姉妹,其夫死에 夫黨에無兄弟어든 使夫之族人主喪하고 妻黨엔雖親이나不主니라
<<解義>> 상주(喪主)=남자 상주를 세운다.
상주는 장자(長子)를 말한다.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이 승중(承重=아버지가 이미 돌아 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 대를 잇는 것) 하여 제사 지낸다.
상을 당하여 아버지가 게시면 아버지가 상주이고 안게시면 동거하는 형제 중에서 높은 사람이 주관힌디. 친족이 같이살때는 장자가 주장이고 같이 살지않으면 가까운자가 주상이며.
조문 하면 친족과 가깝고 항렬이 높은 자가 주관 한다
『예기「잡기」에 ‘고모․누나․누이동생이 그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집안에 형제가 없으면 남편의 친척으로 하여금 주상(主喪)을 하고 처의 집안에 비록 친척이 있어도 주상을 하지 않는다.
<<原文>> 主婦
謂亡者之妻오 無則主喪者之妻라
(沙溪)曰初喪則亡者之妻, 當爲主婦니 時未傳家於冢婦故也오 虞祔以後엔 主喪者之妻當爲主婦니 祭祀之禮를 必夫婦-親之故也라
<<解義>> 주부(主婦)를 세운다.죽은 사람의처를 말하는데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한다.
사계(沙溪) 김장생 말씀에 초상(初喪)에는 죽은 자의 아내가 주부가 되는데 집안 살림을 맏며느리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제(虞祭).부제(祔祭)를 지낸 후에는 장남의처가 주부가 되는데 제사(祭祀)의 예를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原文>> 護喪 四禮 권 3 喪 4쪽
以子弟, 知禮能幹者로爲之하야 凡喪事에 皆禀之하고(儀節)親友或鄕隣中,素習禮者로 爲相禮하야 喪事에 皆聽之處分而 以護喪助焉이라 祝은 以親戚爲之니라
<<解義>> 호상(護喪)=장례 총책임자를 정한다.
자제 중에서 예를 알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자에게 하도록 하고 모든 상사(喪事)를 물어본다.
친구 또는 이웃 중에 평소에 예를 잘아는 사람으로 상례(相禮;예를돕는 자)를 삼아서 상사에 모두 그의 처분에 따르며 호상(護喪)을 돕는다. 축은 친척이 한다.
<<原文>司書,司貨하고
以子弟,或吏僕爲之라(儀節)置二曆하야一書當用之物及財貨出入하고 一書親賓賻襚之數니 凡喪事合用之物을 預爲之備하고 所用之人을 如浴者,襲者,斂者之類난 擇經事能幹者 預求其人하야 庶臨時得用에 不致缺乏이라
<<解義>> 사서(司書), 사화(司貨)를 세운다. 자제나 하인에게 하도록 한다.
장부를 두개를 만들어 하나는 물건과 돈의 출납을 기록하고 하나에는 친척과 손님들의 부조(扶助)와 수의(襚衣) 보내온 것을 적는다. 상사(喪事)에 쓸 물건이면 미리준비하고 일할 사람(목욕.염할자) 경험자를 미리 선택하여 임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原文>>乃易服不食이라 四禮 권 3 喪 5쪽
妻子婦妾이皆去冠及上服,被髮하고 婢僕同 男子난(士喪記註)服深衣라 扱上袵 (喪大記註)扱前矜於帶라 (備要)婦人은 白長衣라
徒跣하고(問喪註)無屨而空跣 餘有服者-皆去華飾하고 (錦繡,紅紫,金玉珠翠之類) 爲人後者-爲本生父母,及女子己嫁者난 皆不被髮徒跣하고 諸子난三日不食하고 朞九月之喪은 三不食하고 五月三月之喪은 再不食하고 (間傳)(士{註}朋友與斂焉則一不食이라) 親戚隣里-爲糜粥以食之호대 尊長이强之어든 小食이可也니라 (問喪)三日不擧火라
<<解義>> 옷을 갈아입고 먹지 않는다.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첩은 모두 관(冠)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푼다(남녀 종도 같이한다.)
남자는 심의를 입고 윗 옷섭을 끼우고, 부인은 흰색 장의를 입고 맨발을 한다. 나머지 상복을 입는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장식을 제거한다.
양자 간 자나 출가한 딸은 모두 머리를 풀지 않고 버선을 벗지않는다.
모든 자식들은 사흘 동안 먹지 않고 기년(朞年)과 구월(九月)의상복을 입는 자는 세 끼니를 먹지 않고, 오월과 삼월의 상복을 입는 자는 두 끼니를 먹지 않는다.
예기에 염할 때 참여 한자도 한 끼니를 먹지 않는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싸래기죽을 끓여와 먹이는데 어른이 강요하면 조금 먹어도 된다. 삼일 동안 불을 때지 않는다.
☞ 編譯者 善光 註
小人=死, 士=亡, 君子=終, 王=薨, 皇帝=崩. =春秋筆法=
男便喪=崩城之痛=齊나라 만리장성 杞梁의처 孟姜女痛哭중 崩城
妻喪 = 叩盆 “ =中國 莊子의 처상
子 =喪明 “ 中國 子夏 의 子 死亡
兄弟=割半 “
父喪=천붕 “ = 父나 王의 死亡.
羽鳥의 죽음=降 이라고한다.
四足의 죽음=漬
<<原文>>奠(士喪禮) 四禮 권 3 喪 6쪽
執事者-以卓置脯醢하며(檀弓註)始死에 以生時庋閣上, 所與脯醢爲奠이라 升自阼階하고 祝이 盥手洗 盞斟酒하야 奠于尸東,當肩이니라 {曾子問註}凡喪奠에 主人이以悲哀不暇執事故로 不親奠이라
<<解義>>전(奠)을 차린다.(강신이 없다)사례 권 3 상 2쪽 상례
집사자가 탁자에 포와 절인고기를 놓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오면,축(祝)은 손을 씻고 잔을 씻어 술을 따라서 시신의 동쪽 어깨 앞에 놓는다.
증자문에 초상 때의 전은 주인이 애통하여 올릴 겨를이 없어서 집사를 시켜서 하고 직접 하지 않는다.
☞ 編譯者 善光 註:
奠于尸東 萬物은 東에서나고 北에서 죽는다 = 예기단궁 사계 27권 가례 奠
@奠올리고는 不拜
@三 不拜者; 1, 시체, 2, 환자. 3, 누은자
@天子의관=4重, = 에기단궁 하 =
1,피나무관, 2,가래나무, 3,물소가죽, 4,외뿔소가죽.
<< 原文 >> 治棺 四禮 권 3 喪 7쪽=
護喪이 命匠하야 擇木爲棺하되 油衫이爲上이요 柏이次之니라
<<解義>> 관 (棺) 을 만든다.=관 보는 上玄 下纁 임
호상은 장인(匠人)에게 명하여 나무를 골라 관을 만들도록 한다.
유삼(油杉:이깔나무.전나무)이 제일이고, 잣 나무가 다음이다.
<<原文>> 訃告于親戚僚友라
護喪,司書-爲之發書니 若無則主人이自訃親戚하고 不訃僚友하고 自餘書問은 悉停이니라
[訃告書式]{儀節}
某親某人이 某月某日得疾하야 不幸於某月某日棄世키로 [新增]今俗에但云某親某公이以宿患으로 今月某日某時別世라하고 內喪云某親某封某氏專人不專人則改人爲書訃告年月日 護喪姓名上 某位座前
부고(訃告)서식(書式) :
00 친속 0 00가 0월 0일에 병을 얻어 불행하게 0월 0일에 세상을 버렸기에 부고 합니다.
00년 년호 월 일 호상 0 00 올림
<<解義>> 사례 권 3 상 4쪽
친척과 친구에게 부고(訃告)를 보낸다.
호상과 사서(司書)가 부고를 낸다. 만약 호상이 없으면 주인이스스로 친척에게 부고하고, 친구에게는 하지 않는다. 그 외의 편지는 모두 그만둔다.
<<原文>> 掘坎 四禮 권 3 喪 8쪽
掘坎于屛處潔地라(旣夕記)廣尺,輪二尺,深三尺 南其壤이라
<<解義>>깨끗한 곳에 구덩이를 판다.가로한자 세로두자 깊이석자. 파낸 흑은 남쪽에 둔다.
<<原文>> 陳襲衣
以卓,陳干堂前,東壁下,西領南上하고 (士喪禮)不綪{註}綪屈也 幅巾,充耳,幎目,握手,湥衣,大帶,汗衫,裹肚,袍襖,袴,勒帛,襪,履 {雜記}不襲婦服0(備要)女喪에不襲男服
<<解義>> 진습의(陳襲依)=
대청 앞의 동쪽 벽 아래 탁자위에 옷깃을 서쪽으로 하고 남쪽을상(上)으로 하여 탁자에 놓는다. 복건은 하나, 충이(充耳) 두 개 흰 솜으로 대추씨만한 크기로 귀를막는 것이다.
심의(深依)하나,대대(大帶)하나,신발둘,포와오(襖:거죽에 입은옷으로 긴 것을 포라 하고 짧은 것을 오라 함), 한삼(汗衫):여름옷의 한 가지),고(袴:바지),말(襪)버선,늑백(勒帛:행전,과두(裹肚):바지 아래에 끼어서 묶는 것),=배가리개 등은 쓰이는수에 따라 진열한다.
잡기(雜記):여자 옷으로 남자를 싸지 않는다.상례(喪禮)비요: 여자의 상에 남자 옷으로 습하지 않는다.
☞ 編譯者 善光 註
의식이 하나씩 행할 때 마다 방에서 멀어진다.
飯 於牖下들창유, 小殮 於戶內, 大斂 於阼, 殯 於客位,
祖 於庭, 葬於 墓所 以卽遠也 = 사계전서 27권 가례집람 1쪽 =
☞ 編譯者 善光 註=
@ 幎目 : 用帛 方1자2치 士喪禮;用緇赬裏 充之以絮
멱목(幎目 얼굴 덮는 것)은 비단으로 사방 한 자 두 치의 크기로만든 얼굴을 덮는 것인데 겉은 흑색이고 뒤는 붉은 색으로 하여 그 속에 솜을 넣는다.
@ 握手: 用帛 用玄 纁裏, 長1자2치,廣 5치
악수(握手)는 위에는 흑색에 아래는 분홍색 비단으로 길이는 한자 두 치, 넓이 다섯 치로 만들어 손을 덮는 것이다. = 士儀 권 6 握手와 幎目 條 =
☞ 編譯者 善光 註
笄=桑 長 4寸小囊 =명주주머니로 하고 종이에 두발,좌수손톱,우수손톱,좌족,우족발톱이라 쓴다.
<<原文>>沐浴,飯含之具 四禮 권 3 喪 11쪽
以卓,陳于堂前西壁下 南上하고 錢米櫛巾이라
<<解義>>목욕․ 과 반함(飯含)할 물품을 진열한다.
당(堂) 앞 서쪽 벽 아래에 탁자를 놓고, 돈 , 쌀, 빗 , 수건을 진열한다.
계(笄): 뽕나무 비녀 길이 4치.
오낭(五囊):유색(有色)종이주머니 겉에 써서 표시하고 수염과 빠진 틀니와 이빨은 6랑을 쓴다.
☞ 編譯者 善光 註
목(沐)건(巾): 머리 말리는 수건, 갈포 1.
욕(浴)건: 물로 적셔서 몸의 上=곻은 갈포1,
하체용=거친 갈포 1로 시체의 위와 아래를 씻는 수건
식(拭)건:마른 紬布-명주수건으로 시체의 위와 아래의 물기를 닦는 수건.
세(帨)건: 손 물끼 닦는 수건 =사례권3 상 11쪽 목욕 반함제구 =
@.목욕(沐浴:시신을 목욕)․
습(襲:시신을 염습)․ 전(奠::전제를 지냄)․ 위위(爲位:자리를 만듦)․
반함(飯含 :시신의입에 쌀과 돈을 먹임)
<<原文>> 乃沐浴 四禮 권 3 喪 12쪽
侍者盥手以湯 (備要)潘及水를各盛于盆入이어든 主人以下-皆出帷外北面하고 (士喪禮疏)(辟奠于室西南隅라) 侍者-沐髮 (備要)以潘 櫛之하고 用紙,承落髮 晞以巾하고撮爲髺하고 (備要)(用組하야乃施笄하니女喪에도亦用이라 以組束髮하고 以笄橫置髮上하고 用髮纏繞於笄하고 復用餘組하야 重束安髮이라落髮은盛于囊하고) 悉去病時衣及腹衣하고 復衣난置旁側이라가 以竢置靈座 抗衾而浴하고 (備要)(以水)先靧面次盥手하고 始抗衾而浴하되先上體,次下體하며 水當各用 拭以巾하되上下體各用하고 以幎巾覆面 剪爪하고 (備要)(左右手足爪를各盛于囊이라 先剪左右手爪하고 次剪左足爪하되 如有落鬚及平日落齒則亦盛于囊 竢大斂하야 還覆以衾하고 其沐浴餘水,並巾櫛은棄于坎이니라
<<解義>>목욕을 시킨다. 四禮 권 3 喪 12쪽
시자가 손을싯고 데운 물을 각 그릇에담아서 가지고 들어오면 주인 이하는 휘장 밖으로 나와북향을 한다.
시자가 머리를 감기고 빗질하여 떨어진 머리카락은 종이에 싸고 수건으로 말리고 모아서 오랑주머니에 넣는다.
평시에 입었든 옷은 치우고 초혼 부른 옷은 영좌에 놓는다.
이불을 들고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다.먼저 낯을 씻기고 손을 씻고 상체(上體),하체(下體) 순으로 각각 다른 수건으로 씻는다.
멱건(幎巾)으로 낯을 덮고좌우 손톱 과 발톱을 깎아서 각각 주머니에 넣는다.
만약 수염과 빠진 이가 있으면 육낭(六囊)을 써서 주머니에 담는다 .
대렴을 기다려서 다시 이불로 덮는다.목욕하고 남은 물과 수건및 빗은 구덩이를 파고묻는다.
<<原文>說氷
(士喪禮)(士喪禮疏)先納氷槃하야 乃說牀於其上하고 袒 {註}單也簀 去席而遷尸하야 通冰之寒氣라(喪大記)士난無冰이오{註}盛水(備要)夏月에用之라
<<解義>>어름을 그릇에 담아 屍體牀에 놓고 갈 (책석;簀席)자리를깔고 시체를 그 위에 옮겨서 어름의 차가운 기운을 통하게 한다. 일반 선비는 안쓰고 여름철에만 쓴다.
<<原文>> 襲 四禮 권 3 喪 13쪽
侍者,盥手別設襲牀於幃外하야 施席褥枕하고 先置大帶,湥衣,袍襖,汗衫袴 並單袴小帶 女喪並裳 襪,靭帛,裹肚之類於其上하고 先以深衣,至汗衫을疊複之하야 領下直縫處及至左右袖端을 用線綴住하고 袴與單袴을亦疊複而綴住其腰하고 遂擧以入置浴牀之西하고 於浴牀上에侍者四人이分立左右하야微擧下體하고 別以新席으로 承籍之하고一人이執袴腰하야 納尸足於袴하고 引袴漸上著之하고 著左右襪하고 用靭帛束脛至膝하고 仍結其繫하고 重引袴腰하야 整而斂之에 結小帶하고 用裏肚하야 包裹腹腰而結其繫하고 女喪則用裳하야 著于裹肚上하고 結小帶니라
遷尸於其上하대 (備要)(衣之에皆右衽이라)侍者一人이 奉尸首하야令直하고 一人은奉兩足하고 又左右各一人이 夾奉하고 以布一幅으로 橫納于當腋處하고 各執其一端하고 齊心共力하야 擧而遷之하야 令尸腰로 正在衣領上하고 納尸手于袖하고 共擧尸하야漸漸下之而又二人이分在左右하야 各以一手로自袂口入하야迎執尸手하고 又各以一手로執衣領引上整之하고抽出當腋處橫布하고不用 右衽,結小帶라 但未著幅巾湥衣,深衣난古者에於此時不著이나今從便並著하되 但未斂袵未結紐하고以侍卒襲이라 履니라(備要)覆以衾하고侍者-徹浴牀이라.
<解義>> 습 (襲)을 한다.=시신에게 옷을 입히는 것
시자는 손을 씻고 습 할때 쓸 상을 휘장 밖에 차리고 자리와 요와 베개를 놓고, 먼저 대대․심의․도포․웃옷․한삼(여름옷)․바지․버선 바지 등을 그 위에 놓는다.
먼저 심의에서 한삼 까지 첩첩이 껴서 소매 끝을 끈으로 꿰 뚤어동여 묶고 바지와 홑바지도 겹쳐 포개어 묶고 들고 들어가 목욕상의 서쪽에 놓고 시신을 그 浴床 위에 옮긴다.
시신의 하체를 조금 들고 한사람이 바지허리를 잡고 점점 올려 입히고 버선을 신기고 행전을 하고 바지허리를 바로 여미고 작은 띠를 묶는다. 여상일 때는 치마를 입히고 작은 띠를 매는 것이다.
저고리를 입힐 때 우임(右衽)으로 여민다. 시자 한사람이시신의 머리를 바르게 하고 한사람은 두발을 받들고 좌우로 한사람씩 껴 받들어서 베 한 폭을 겨드랑이 밑으로 가로 넣어 각각 그 끝을 잡고 똑 같이 힘을 써서 들어 옮긴다.
시신의 손을 잡고 옷소매를 끼어 입히고 옷에 깃을 잡아끌어 올려 바르게 하고 겨드랑이 밑에 횡포를 빼내고 옷깃을 좌로 여밈(불용(不用)우임(右衽):증보사례)다음 작은띠를 매는 것이다.
복건과 심의를 입히는데 습을 기다렸다가 여미고 끈을 매고 신을 신기고 이불을 덮고 시자가 목욕시킨 상을 치운다.
<<原文>>徙尸牀하야置堂中閒이라 四禮 권 3 喪 14쪽
[儀節]當堂正中, 南首라(朱子)曰妻喪則少西하야 以避正中 卑幼則各於室中閒이니 餘言在堂者倣此라
<解義>> 시상(尸牀)을 당의 중간에 옮겨 놓는다.
당의 정 중앙에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한다.처의 상에는 조금 서쪽으로 하여 중앙을 피한다. 어린이는 각기 방의 중간에 둔다. 나머지는 당에놓는다
☞ 編譯者 善光 註: 在牀曰 尸, 在棺曰 柩 =禮記 曲禮=
(牀에 있으면 시체요, 棺안에 들어 있으면 柩라함
<<原文>> 乃設奠
[士喪禮疏]始死奠은反之於尸東하고 因名襲奠이라
<<解義>> 전(奠)을 차린다. (강신이 없다)
처음 운명 했을 때의 전제를 시신의 동쪽에서 했던 것과 달리 염습의 전제라 한다.
<<原文>>主人以下-爲位而哭이라 四禮 권 3 喪 14쪽
主人은坐於牀東奠北하고 衆男應服三年者난坐其下하되 皆籍以藁하고 同姓朞功以下난各以服次로坐于其後하되皆西向南上하고 尊行以長幼난 坐于牀東,北壁下,南向西上하되籍以席薦하고主婦衆婦女난 坐于牀西에籍以藁하고 同姓婦女난以服爲次하야坐于其後하되皆東向南上하고尊行以長幼난坐于牀西北壁下,南向東上에籍以席薦하고妾婢는入於婦女之後하되別設幃以障內外하고異姓之親丈夫난坐於幃外之東,北向西上하고婦人은坐於帷儀節에作幃外書儀에作內之西, 北向東上하되 皆籍以席하고 以服爲行이無服은在後니라 若內喪則同姓丈夫尊卑난坐于幃外之東,北向西上하고異姓丈夫난坐於帷外之西,北向東上이니라
[儀節]自是以後로凡爲位哭을皆如此儀니라 三年之喪에 夜則寢於尸傍에籍藁하고贏病者난籍以草薦하고朞以下난寢於側近하되 男女異室이니라
<<解義>> 주인 이하는 자리를 하여 곡(哭)을 한다.
주인은 시상의 동쪽 전의북쪽에 앉고 삼년복을 입는 여러 남자는그 아래에 짚을 깔고 앉는다.
일가로써 기년복과 대공복, 소공복 이하를 입는 사람은 모두 각각입는 복의 순서대로 그 뒤에 앉는데 모두 서쪽을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하여 앉는다.
항렬이 높은 어른은 나이 순서대로 상의 동북쪽 벽 아래 남쪽을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자리를 깔고 앉는다.
주부와 여러 부녀자는 상의 서쪽에 짚을 깔고 앉는다.
동성의 부녀자는 복(復)의 중한 순서대로 그 뒤에 동쪽을 향하여남쪽을 위로하여 앉는다.
존항은 나이 순서대로 상의 서북쪽 벽 아래에 남향을 하여 동쪽을위로 하여 자리를 깔고 앉는다. 첩과 계집종은 부녀자의 뒤에 선다. 따로 휘장을 펴서 안과 밖을 가린다.
이성(異姓)의 친척 중에서 남자는 휘장의 동쪽에 앉아 북향을 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부인은 휘장의 서쪽에 앉아 북향을 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자리를 깐다. 복으로 순서를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뒤에 앉는다.
만약 내상(內喪: 부녀자의 초상)이면 동성의 남자는 휘장 밖의 동쪽에서 북향을 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앉는다.
이성의 남자는 휘장 밖의 서쪽에서 북향하여 앉는데 동을 상으로 한다.
삼년상을 지내는 자는 밤에는 시신 옆에서 자며 짚을 깔고 흙덩이를벤다.
병자와 쇠약 자는 골 자리를 깔아도 된다.
기년복 이하는 곁의 가까운 곳에서 자며 남자와 여자는 방을 다르게사용한다.
<<原文>> 乃飯含 四禮 권 3 喪 15 쪽
主人이哭盡哀, (士喪禮)(出南面이라) 左袒하고 自前扱於腰之右하고 盥手執箱 盛珠 以入하면侍者- 揷匕于米盌하야執以從하야 (士喪禮)(祝이受貝하야今用珠奠于尸西하고又受米하야奠于貝北이라)
(疏)就尸東受하고從尸南過하야奠于尸西하고入主人之右하야佐飯事라 徹枕하고 (士喪禮)(徹楔이라) 主人이就尸東하야由足而西 牀上坐,東面擧巾하고 沐浴時,所覆者 以匕抄米하야
(士喪禮)左扱米라 實于尸口之右하고 (尤庵)曰抄米多少난隨宜라 並實一錢하고 (備要)作珠 又於左於中에亦如之하고 (士喪記)(祝이徹餘飯이라) 主人이襲所袒衣,復位니라
<<解義>> 반함을 한다. =
주인은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고 남쪽을 향해 오른 소매를 벗어좌단=(웃옷의 왼쪽소매를 벗는것)을 하고 손을 씻고 상자에 구슬을 담아 들어간다.
심부름 하는 자가 쌀그릇에 수저를 꽂아 가지고 따라온다.
축자가 구슬을 받아 시신의 서쪽에 놓고 또 쌀을 받아 구슬 북쪽에 놓는다.
나와서 받아 갖이고 시신의 남쪽을 통과하여 시체 서쪽에 놓고 주인의 우측에서 반함을 돕느다. 베개와 이에 넣은 角四를 철거한다.
주인은 시체 동쪽에 앉아서 수건을 들고 수저로 쌀을 떠서시신의 입 오른쪽부터 채운다. 동전 한 잎도 채운다.
다음은 왼쪽에 그리고, 또한 입의 중앙에 이와같이 쌀과 돈을 채운다.
축이 남은 반을 치우고, 나면 주인은 벗었든 소매를 다시입고 되돌아간다.
☞ 編譯者 善光 註; 반함시 貝, 玉의 종류
周禮에 天子=玉, 諸侯=珠,大夫=璧(벽),士=貝, 庶人=錢
예기 잡기에 천자=패9개,왕=패7개, 대부=패5개,사=패3개 서인은 엽전.
考證;사계27권 기례 15 쪽
抄米實于尸口 主人左 扱米實右三 實一貝左,中,亦如之
주인이 시체의 왼쪽에서 우측 입에 쌀3번 넣고 ,패옥 한개 넣는다. 입 왼쪽과 입 가운데도 같이한다.
考證 사계전서 27권 가례18쪽
<<原文>>侍者-卒襲하고覆以衾이라 四禮 권 3 喪 16쪽
(備要)(設枕,去幎巾하고 先著網巾이라) 加幅巾,
(備要)以其帶,向巾外하야過項後相結以垂之라 內喪엔用掩하되 以掩全幅으로 當顱裹之하고 以後二脚으로 向前結於頤下하고 又以前二脚向後繞之하야 結於項中이라 充耳하고設幎目,(備要)以其繫結於後 納履하고 (備要)以其繫穿于絇中하야 結于足背하고又以餘組合繫兩足하야 使不相離라 乃襲湥衣,斂衣右袵하고 結小帶라 結大帶,(本註)圍腰而結於前하고 再繚之爲兩耳하야 垂其餘爲紳하야 下與裳齊하고 復以絛約其相結處하야 長與紳齊라
設握手하고 先以右手로 置於摟中하고 用下一端하야 掩手背하고 以朞繫繞掔一匝하고 還從上自貫하며又用上一端하야 重掩之하고 以朞繫로向手裹 繞寧由手表向上하야 納于無名指長指之間하야 出于長指食指之間하고 以鉤中指로 取繫向下하야 由小指後掔際하야 復向手裹하고 與自貫者로 結於掌後節中하고(卽掌掔之際)於左手亦如之라(士喪禮)設冒櫜之라 (備要)先以殺韜足而上하고 後以質韜首而下하야 乃結其帶라 乃覆以衾이니라
<<解義>> 시자는 염습이 끝나면 이불로 덮는다.
얼굴 수건을 벗기고 망건을 씌우고 복건을 덮어 씌운다.귀마개와 얼굴 가리개 멱목을 한다.
이에 심의를 입히고 대대를 하고 손씌우개,악수를 한다. 그리고 이불을 덮는다.
신을 신키고 그끈으로 발등에 매고 남은 끈을 두발을 매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어 심의로 염습하되 오른 쪽으로 여며 작은 띄를 두른뒤 큰띄를두른다.
손 씌우개악수를 낀다. 덮어 씌우기로 하여 아래 모에서 발을 싸서올라가고 윗모에서 머리를 싸내려와 띄에다 맨다.
<<原文>>設燎(通解) 四禮 권 3 喪 17쪽
(士喪禮)宵에 爲燎于中庭이라
<<解義>> 밤에 횃불을 뜰 가운데 피워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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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豫習 敎材 써서 내는것이 原則임.
<<原文>>置靈座,設魂帛이라 四禮 권 3 喪 17쪽
設椸於尸南하야 幃外覆以帕하고 置椅卓其前하고 結白絹爲魂帛하야 置椅上하고 (源流이하 중간 생략).設盞,注酒,果於卓上하고 巾之니라 設香案於卓前하야 置爐盒하되 爐西,盒東이라 侍者,朝夕에 設櫛頮奉養之具하되 皆如平生이니라,
<<解義>> 영좌를 설치하고 혼백을 모신다.
시신의 남쪽에 횃대를 세우고 휘장으로 덮고그 앞에. 의자와 탁자를 놓고흰 명주로 혼백을 만들어 의자 위에 놓는다. 술잔․ 술․주전자․ 과일을 탁자 위에 놓고.향로는 서쪽, 향합은 동쪽에 놓는다․
시자는 아침저녁으로 빗질하고 세수시킬 세면도구 갖추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原文>> 立銘旌 四禮 권 3 喪 18쪽
以絳帛,爲銘旌하고 以竹爲杠하야 倚於靈座之右라[諸具]立銘旌[善書者][銘旌]{家禮本註}에三品以上은九尺,五品以上은八尺,六品以上은七尺,(備要){造禮器尺}用絳帛, 廣全幅이오以眞楷로 大書死者官封干幅中央하고 上下에 各摺半寸許하야 用線縫住하고 以細竹으로 橫貫爲軸하고 以繩繫干扛이라
[銘旌式]某官無官則 隨所稱某公之柩
[婦人銘旌式]{備要}某封某貫某氏之柩
<<解義>> 명정을 세운다. = 사례 권 3 상 18쪽 =
붉은색 비단으로 명정을 만든다. 대나무로 깃대를 하여 영좌의 우측에 세운다.글 잘쓰는 사람이 명정을 쓴다.넓이는 온 폭으로 하고 3품 이상이면 9자, 5품 이상이면 8 자, 6품 이하면 7자로 한다. 쓰기를모관모공지구(某官某公之柩)라고 하는데, 관직이 없으면 살아있을때 칭호로 한다. 부인 명정식은 某封 某貫 某氏 之柩 라 쓴다.
☞ 編譯者 善光 註; 명정의 규격
天子=9자, 諸侯=7자, 대부=5자, 士=3자.== 禮記 士喪禮 =
사마광이 말하기를, “‘명정에 받침대를 하여 빈소의 동쪽에 세워놓는다.’는 구절의 주석에 ‘부(跗)는 깃대의 발이니 그 제도는 우산걸이와 같다
서쪽계단위에 두었다가 혼백을 만든 후는 혼백 뒤에 두고,빈소 마련 후는 棺東에 위치한다.=예기단궁하無官者,庶女의 명정은 某貫 某氏之柩 =의례문해
☞ 編譯者 善光 註; 考妣 ; 예기 곡례편에
王父를 皇祖考라하고, 王母를 皇祖妣라하며,아버지를 皇考라하고, 어머니를 皇妣,라하며
남편을 皇辟이라 한다.그註에 皇이라 하고 王이라하는것은 모두 임금의 칭호를 높이는 것이다. 考는 成이고, 妣는 媲비이며 辟은 法이니 처가 본받는 것이다. =고증 사계전서 29권 고비 =
☞ 編譯者 善光 註;
一品 대군처는 府夫人 貞敬夫人. 宗親 처는 郡夫人
二品 문무관 처는 貞夫人. 종친 처는 縣夫人.
三品 “ 堂上” 淑夫人. ” “ 愼夫人.
三品 堂下 淑人. :“ ” 愼人.
四品 參上 令人 “ ” 惠人.
五品 恭人. “ ” 溫人.
六品 宣人. “ ” 順人.
七品 參下 安人.
八品 端人.
九品 과 士庶人妻 孺人.= 고증 사례편람 권 3 喪 19쪽 =
<<原文>> 不作佛事 四禮 권 3 喪 20쪽
<<解義>> 불사(佛事 )를 하지 않는다.
<<原文>>執友親厚之人이 至是入哭이可也니라 四禮 권 3 喪 20쪽
主人未成服而來哭者난當服湥衣하고 臨尸哭盡哀하고 出拜靈座하고 上香再拜 遂弔主人하되相向哭盡哀하면主人이以哭對無辭니라
<<解義>> 친구와 가까이 지낸 사람이 이에 들어가서 곡을 해도 된다.
주인이 성복을 하지 않았어도 와서 곡을 하는 자는 마땅히 심의를 입어야 한다.
시신에 다가가서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나와서 영좌에 절하고향을 꽂고 두 번 절한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조문하고 서로 향하여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주인은 곡으로 답하고 말하지 않는다.
☞ 編譯者 善光 註; 三魂 七魄
삼혼(三魂) ; 台光 , 爽靈, 幽精.
칠백(七魄) : 目 2穴, 耳 2, 鼻 2, 口 1穴.
<<原文>> 小 斂 厥明에謂死之明日이라 四禮 권 3 喪 20쪽
<<原文>> 執事者-陳小斂衣衾하고
以卓陳于堂東壁下하고(士喪禮)南領西上綪이라 據死者所有之衣를 隨宜用之하되 若多則不必盡用也오 衾用複者난 絞니橫者三縱者一이라 下有舒絹之文하니此時에亦當具絹이라(喪大記)絺綌紵는不入
<<解義>> 소 렴 =그 다음날 새벽 집사자가 소렴할 옷과 이불을 펴놓는다.
탁자를 당의 동쪽 벽 아래 놓는다.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옷에 따라 적당히 쓰되, 많으면 다 쓸필요는 없다.
이불은 겹이불을 쓴다.교포(絞布:묶는 끈)는 가로가 셋이고 세로가 하나인데 아래에 絹견을 쓴다는 글이있으니 이때에 비단을 갖추는것이다.
☞ 編譯者 善光 註;
소렴단 (小斂袒왼팔소매 벗다),
괄발(括髮머리묶음), 문(免 머리쓰개), 좌(髽머리묶음),
전(奠주과포 올림), 대곡(代哭)
<<原文>>設奠 此下에 恐有具字 四禮 권 3 喪 22쪽
設卓于阼階東南하고 置奠饌及盞注于其上,巾之하고 設盥盆,帨巾于饌東하고 別以卓設潔
滌盆,新拭巾於其東하니 此一節은 至遣並同이라
<<解義>> 전(奠)을 차린다.
탁자를 동쪽 계단 동남쪽에 설치하고 올릴 음식과 술잔, 주전자를 그 위에 차리고 대야와 수건을 음식의 동쪽에 놓는다. 별도로 탁자에 깨끗이 씻은 대야와 새로 운 수건을 동쪽에 놓는 것은 遣奠견전할때 까지는 같다.
<<原文>>具括髮麻,免布,髽麻(士喪禮註)髽麻下에 有布字 四禮 권 3 喪 22쪽
麻繩,裂布,或縫絹,竹木簪을 設之하되 皆于別室이라
<<解義>>괄발마(麻)와 문포(布)와 좌마(麻)를 갖춘다.
삼끈과 찢은베 혹은 비단, 대나무 비녀를 다 별실에 준비하는것이다.
<<原文>>設小斂牀,布絞衾衣라四禮 권 3 喪 23쪽
設小斂牀하야施席褥于西階之西하고鋪絞衾衣,擧之하며升自西階하야置于尸南하되 先鋪絞之橫者於下하고 乃鋪縱者於上하며 次衾,次上衣,次散衣 衣난或顚或倒하되但取正方하고(士喪禮)(美者, 在中이라) 惟上衣난不倒니라.
<<解義>> 소렴 상을 차리고 효(絞)와 이불과 옷을 편다.
소렴 상을 차리고 자리와 요를 서쪽 계단의 서쪽에 깐다. 효와 이불과 옷을 들고 서쪽 계단으로부터 올라와 시신의 남쪽에 놓는다.
먼저 가로로 된 효 셋을 그 밑에 펴고 세로로 놓을 효를 그위에 놓고 다음에 이불 윗옷,잡옷의 순으로 하되 옷은 뒤집기도 하고 거꾸로 하기도 하지만 다만 바르게 되게 한다.
윗 옷만은 거꾸로 하지 않는다.
<<原文>> 乃遷襲奠
執事者- 遷置靈座西南이라가 竢設新奠하야乃去之하니後凡奠은皆倣此라
<<解義>> 이에 습전(襲奠)을 옮긴다.
집사자가 탁자를 영좌의 서남쪽에 옮겨 놓고 새 전을 차리는 것을기다렸다가 바로 치운다. 뒤에 奠을 올리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이한다.
<<原文>> 遂小斂
侍者-盥手(喪大記)斂者난 袒하니凡六人이라 徹衾 擧尸할새 男女-共扶助之하야 遷于小斂牀上하고先去枕而舒絹하고 疊衣하야 以藉其首하야仍卷兩端하야 以補兩肩空處하고
(尤庵)曰以絹,先鋪於當頭處然後에疊衣하야籍其首하고仍卷兩端하야補其肩虛處而以絹結之하야使不解散則肩上不殺而小斂이方正也라 又卷衣하야夾其兩脛하야取其正方然後에以餘衣로掩尸하고左袵하고裹之以衾하고 先掩足,次掩首,次掩左,次掩右니라
(喪大記)結絞不紐라 先結縱者次結橫者 斂畢에 用剪板長竹하야樣出長及高廣以識 別覆以衾이라
<<解義>> 드디어 소렴을 한다.= 사례 권 3 상 23쪽 상례
사자는 손을 씻고 염하는 사람 6사람이 옷을 걷고 이불을 걷고 시신을 들어 소렴상위에 옮길때는 남녀가 협심하여 옮겨 놓고 ,벼개를 치우고 비단을 펴 놓고 옷을 첩첩이하여서 그 머리에 펴고두끝을 거두어 어깨의 빈곳을 고인다.
비단으로 매여 헤어지지 않게 하여 두어깨가 어긋나지 않게하여소렴이 똑바르게 한다.
또 옷을 말아서 두 다리에 끼워서 바르게 한 후 나머지 옷으로 시신을 덮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을 매지 않는다.
이불로 싸고 머리를 싸되 왼쪽을 싸고 우측을 싼 후에 먼저 길이로된 효(삼베끈)을 매고 다음에 가로로된 효를 맨다. 염이 마치면 따로 이불을 덮는다.
☞ 編譯者 善光 註;
소렴에 橫絞가 9매인데 7매로 바뀐 것은 일본 통치 시에 조선총독부령 123호 1912년 6월 15일부로 7(絞)효로 하도록 변경된 것임.
<<原文>>主人主婦-憑尸,哭擗하고 四禮 권 3 喪 24쪽
主人은西向하야 憑尸哭擗하고 主婦난東向하야 亦如之라 凡子於父母엔憑之하고
(喪大記註)身俯而憑之 父母於子와夫於妻엔執之하고(喪大記註)執持其衣 婦於舅姑엔奉之하고(喪大記註)捧持其衣舅(喪大記)有姑字 於婦엔撫之하고(喪大記註)當尸之心胸處按撫之 於昆弟엔執之하고(喪大記)妻於夫엔拘之라 {註}微牽引其衣{雜記}(嫂不撫叔하고叔不撫嫂라)凡憑尸에父母先하고妻子後니라
<<解義>>주인과 주부가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하고 가슴을 친다.
주인은 서향하여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주부는동향하여 이와 같이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는 붙잡고, 며느리가 시부모에게는 받들고시부모가 며느리에게는 어루만진다, 형제는 붙잡는다.
시신에 기대는 것은 부모가 먼저하고 처자식은 나중에 한다.
<<原文>>袒,括髮,免髽于別室하고
男子斬衰者난袒,括髮하고(語類)束髮爲髻(小記註)以麻로自項而前하야交於額上이卻繞紒라 齊衰以下, 至同五世祖者난皆袒免著之與括髮同于別室하고婦人은髽니라
<<解義>>다른 방에서 단=소매 벗음하고 괄발=남자 머리묶음하며 좌=女머리 묶음 한다.
남자로서 참최 복을 입는 사람은 소매를 빼고 머리를 묶는다.
자최복 이하를 입는 사람과 오세조를 같이 하는 사람은 모두 소매벗고 통건을 쓰고 부인은 다른 방에서 머라묶음을 한다.
<<原文>>還하야遷尸牀于堂中하고 四禮 권 3 喪 25쪽
執事者-徹襲牀하고遷尸其處하고哭者(士喪禮,襲)(儀節)掩向所袒之上衣 復位하되 尊長은坐하고卑幼난立이니라
<<解義>> 돌아와 시상을 당 안으로 옮긴다.
집사자는 습상( )을 치우고 시신을 그곳에 옮긴다.곡하는 사람은 자리로 돌아가며 지위가 높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앉고, 낮고 어린 사람은 선다.
<<原文>> 乃奠
祝이帥執事者하야盥手擧饌하고升自阼階,至靈座前하야,徹襲奠徹新奠 祝이焚香,洗盞斟酒奠之하고卑幼난皆再拜하고 (儀節)(孝子난不拜라)侍者난巾之니라
<<解義>> 전을 올린다.
축이 집사자를 이끌고 손을 씻고 음식을 들어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영좌 앞으로 온다.
축이 분향하고 잔을 씻어 술을 부어 올린다. 지위가 낮고 어린 사람은 모두 두 번 절한다. 시자가 수건으로 덮는다.
<<原文>>主人以下,哭盡哀하고乃代哭,不絶聲이니라
<<解義>>주인 이하는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고 대곡(代哭)의 곡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大斂 =四禮 권 3 喪 26쪽 =
<<原文>>厥明에小斂之明日이니死之第三日也라
<<解義>> 그 이튿날에 소렴 이튿날이니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原文>>執事者-陳大斂衣衾하고 =四禮 권 3 喪 26쪽 =
以卓,陳于堂東壁下하고 衣난無常數하고(士喪禮,南領西上綪이라)衾은用有綿者니라
(喪大記,絞난縮者三,橫者五라)(大殮絞數用從一橫五而殮之)=가례집람 32쪽 大殮
<<解義>> 집사는 대렴을 할 옷과 이불을 진설하라.
탁자는 당(堂)의 동쪽 벽 아래에 놓고. 옷은 정한 수가 없고 이불은 솜있는것으로 쓴다.
대렴에 쓰는 絞는 세로로 놓는것은 3개,가로로 놓는것 5개이다.
<<原文>>設奠具 如小斂之儀
<<解義>> 전제지낼 도구를 설치 소렴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原文>>擧棺하야入置于堂中少西하고 =四禮 권 3 喪 27쪽 =
執事者-先遷靈座及小斂하야奠於旁側하고 (士喪禮)序西南(士喪禮,主人及親者-袒이라)(備要,設大斂牀이라)(士喪禮,美者在外라)役者-擧棺하야以入置于牀西하고承以兩凳하고(若卑幼則於別室이라) 役者-出이라(備要)鋪秫灰於棺中하야使極均平하고次下七星板하고次舖褥니라
<<解義>>관을 들어 당 중앙에 들여 놓되 조금 서쪽에 놓코.
집사는 먼저 영좌를 옮겨 놓거든 일꾼들이 관을들어 상(牀)서쪽에 들여놓고 두괴목으로 괸다.
만약 죽은 사람이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리다면 다른 방에서 한다.
역자가 나오거든 시자는 먼저 차 조재(없으면 숫 가루)를 관 가운데에 펴놓고 그 위에 칠성 판을 놓고 요를 편다.
<<原文>>乃大斂하고 =四禮 권 3 喪 27쪽 =
侍者-與子孫婦女로俱盥手하고(備要,遷尸于大斂牀上先去枕)收衾하고 先掩足次掩首,次掩左,次掩右하고(備要,先結絞之縱者하고次結橫者라不紐하고徹小斂牀)共擧尸하야納于棺中하고 納棺之際에必須謹審하야無少偏側 實生時所落齒髮,髮多則依古禮埋之 (備要,幷沐浴時,所落髮이라) 及所剪瓜 有落鬚이어든亦當並入 于棺角하고 又揣空缺處하야 卷衣塞之하야務令充實하되勿以金玉珍玩으로 置棺中하야啓盜賊心하고 用天衾,覆棺內 主人主婦-憑哭盡哀하고婦人은退入幕中하고乃召匠加蓋하고 古下釘而今則設袵이니設袵時에用添彌之 徹牀하고 覆柩以衣하고 以厚紙小索으로裹結之하고冬月則以氈,厚裹하고又以油單大索으로裹結之然後에乃覆以侇衾이라.
祝이取銘旌하야設跗于柩東하고復設靈座於故處하고(士喪禮,主人이復位하고襲이라)親者-亦當襲,所袒衣 留婦人兩人,守之니라
司馬溫公曰凡動尸擧棺에哭擗無筭이나然殯殮之際에亦當徹哭臨視하야務令安固오不可但哭而己니라
<<解義>> 대렴(大斂)
시자는 자손과 부녀와 함께 손을 씻고 머리를 이불을 걷고 먼저발을 싸고 머리를 싸되 왼편을 싸고 다음에 오른편을 싼 후에 세로 매를 매고 다음에 가로 매를 매고 소렴 상을 치운다.
시체를 들고 관에 같이 시신을 들어 관 가운데에 넣을때에 조금도기울지 않게 잘 살피고
살아 있을 때에 빠진 이빨과 머리카락이며 잘라 낸 손톱 발톱을관 모서리에 매우고 빈 곳을 헤아려 옷을 말아 채워서 동요함이없게 하고 금옥과 보배를 잘 싸서 관 속에 넣어 도적의 마음이생기게 하지 말라.
天衾으로 관안에 덮고 주인과 주부는 기대어 슬프게 곡을 하고부인은 물러나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장인을 불러 덮개를 덮고 옛적에는 못을 박았는데 지금은 隱釘(나무로 만든 못)을 쓰는데 옷칠로 메우고 상을 치우고 관을 두꺼운 종이로 싸고 새끼로 매는데겨울이면 털요로 두껍게 싸고 유단과 큰 새끼로 싸맨 후에 관을柩衣(관 덮개 천)로써 덮는다.
축이 명정을 가져다가 널의 동쪽에 틀을 만들어 세우고 다시 영좌를 옛 곳에 설치하고 부인 둘이 머물러 지킨다.
사마광이 말하기를, “무릇 시신을 움직이고 관을 들 때 곡하고 가슴 치기를 수없이 하되 염을 할 때에는 마땅히 울음을 그치고서 옆에서 지켜보기를 편안하고 완고 하도록 힘쓴다. 단지 울기만 해서는 안된다.
<<原文>>設靈牀于柩東하고 = 四禮 권 3 喪 29쪽 =
牀,帳,薦,席,屛,枕,衣,被,(備要,櫛頮之屬을皆如平生이라
(尤庵)曰靈座靈牀,兩設에盥櫛之具난似無是理라靈座註說云云하니恐是未設靈牀時事也
<<解義>> 영상을 널의 동쪽에 설치한다.
상,휘장,등 매,자리, 병풍, 베개, 옷과 이불과 같은 것은 모두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한다.
우암의 말씀에 영좌와 영상을 설치함에 손 씻고 머리 빗는 기구는없어도 되겠으나 영좌설명에 말이 있으니 영상이 없을 때 일이다.
☞ 編譯者 善光 註;
@ 조문을 가서 꽃을 獻花 할때는 꽃의 자루
즉 손잡이가 신위 쪽으로 헌화 하여야 한다.
=고증 한국의 너 그거 아니? 톡톡 튀는 궁금증 & 일본의 冠婚葬祭=
<<原文>>乃設奠 =四禮 권 3 喪 30쪽 =
如小斂之儀라
<<原文>>主人以下,各歸喪次라 =四禮 권 3 喪 30쪽 =
中門外에擇朴陋之室하야爲丈夫喪次하고 (喪大記,父不次於子하고兄不次於弟라)
斬衰난寢苫枕塊하고不脫絰帶하고不與人坐焉하고 齊衰同非時어든 見乎母也에 不及中門하고 齊衰난 朞之喪 寢席하고 大功以下異去者난 旣殯而歸하야 居宿於外라가 三月而復寢하고 婦人은次于中門之內別室,或居殯側하고 去帷帳衾褥之華麗者하고 不得輒至男子喪次니라
<<解義>>주인 이하는 각각 상차(喪次)에 돌아간다.
중문밖에 비루한방을 택하여 남자의 상차로 삼고참최 복을 입은 사람은 거적을 깔고 자고 흙 베게를 벤다.수질과 요대는 벗지 않으며 사람들과도 더불어 앉아 있지 않는다.
어머니를 뵈어도 안 되고 중문에 이르러서도 안 된다.
자최 복을 입은 사람은 자리에서 자도 된다,
대공이하 따로 사는 사람은 사는 집으로 돌아가 바깥채에서잠을 자고 3개월 만에 침실로 들어가서 잔다.부인들은 중문안의 별실을 상차로 하거나 혹은 빈소 옆에서 거처한다.
이불이나 요 같은 것은 화려한 것은 피한다.함부로 남자의 상차에 가서도 안 된다.
<<原文>>止代哭者니라 =四禮 권 3 喪 31쪽 =
(按)代哭旣止에朝夕哭은當日此日始니라
<<解義>>대리로 곡하는 자를 중지하고 조석으로만 하는 곡은 이날부터 시작 한다.
喪 禮 二 成 服
<<原文>>성복(成服)=厥明 四禮 권 4 喪 1쪽
大斂之明日이오死之第四日也
(備要)楊氏曰人子不忍死其親故로 不忍遽成服하야 必四日以後成服라하니 據此컨대 大斂與成服을 不可同日幷行也 어늘世人이 或以斂具未備하야 過三日而大斂이라하야 仍以其日成服하니 殊失禮意니라
<<解義>> 대렴의 다음날 새벽에 즉 사후 4일째이다.
양복이 말하기를 자식은 부모가 돌아 가셨음을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급히성복을 하지않고 4일 이후에 대렴과 성복함이니 서둘러 대렵과 성복을 하루에 다 행할 것이 아니며 혹은 염할 준비가 미비하여 삼일이 지난 후 대렵을 하고 눌러 그날로 성복을 하면 예에 성의가 없는 것이다.
<<原文>> =四禮 권 4 喪 1쪽 =
五服之人이各服其服하고入就位然後에朝哭,相弔如儀니라
<<解義>> 五服(참최 3년, 자최 3년, 대공 9개월, 소공 5개월, 시마 3개월)을 입는 사람들은 각각 그 복을 입고 들어가 자리에선후 아침 곡을 하고 조상하기를 의식대로 한다.
☞ 編譯者善光 註:
(備要)斬衰엔用苴麻則有子麻오;
참최=3승벼(1승=80올)3 X 80=240올의 저마;씨 있는 삼, 거친 삼베임.
齊衰以下엔用枲麻則無子麻오:자최=5승벼 (5승 X 80올=400올)의 시마 씨없는 삼.
緦엔用熟麻라 시마는15승 X 80올=1200올의 숙마 가는 삼베임.
☞ 編譯者善光 註:五服 3年服=閏成, 朞년복=1년,大功9월=3계절에 성장,5월=五行,3월=1계절,
家禮集解
☞ 編譯者 善光 註
= 相弔如儀 ( 成 服 禮 節次 )= 考證 四禮便覽 권 四 喪 1쪽 =
男位於柩東 西向, 女位於柩西 東向, 各以服爲序, 擧哀相弔. 諸子孫就祖父及諸父前, 跪哭盡哀, 又就祖母及 諸母前,亦如之, 女子就祖母及諸母前哭, 遂就祖父及諸父前, 如男子之儀.
= 사례 권 4 상 8쪽 상례
☞ 編譯者 善光 註; 苴杖
父是子之天,竹圓亦象天,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이다.대나무가 둥근것은 역시하늘을상징함이다.
內外有節 象子爲父, 四時而不變.안팎으로 마디가 있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4계절 변함이 없이 공경하는 형상이다.
= 주자가례 권 4 16쪽 =
<<原文>>其服之制난一日斬衰三年이니 =四禮 권 4 喪 10쪽 =
其正服則子爲父也오 (喪服)女子子在室-嫁反在室 (小記)女爲父母喪未練而出則三年이오
旣練而出則已오未練而反則朞오旣練而反則遂之니라 其加服則適孫父卒에爲祖若曾高祖承重者也와父爲適子當爲後者也오
<<解義>> 그 복제는 첫째가 참최 삼년이다
복을 입는 제도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 것이요.
시집을 안가고 집에있는 딸이나 시집을 갔다가 돌아와서집에 있는딸이 부모의상을 당하면 삼년이요.
이미 소상을 지내고 출가하였으면 벗는 것이요. 소상을 지내지 않고 돌아오면 기년이요. 이미 소상을 지내고 돌아왔으면 마치는 것이다.
그 외에 더하는 복은 아버지가 죽어서 적손이 되어 할아버지와 증조, 고조를 위하여 승중이 된 사람과 아버지가적자가 되어서 후계가 된 자이요.
<<原文>>二曰齊衰三年 =四禮 권 4 喪 11쪽 =
其正服則子爲母也와父在降,嫁降,出降 (備要)(女子子在室,及嫁反在室者同이라)庶子爲其母,同 爲父後則降見緦麻條也오 其加服則適孫父卒에 爲祖母(通典)被出無服 若曾高祖母承重者也와(備要)祖若曾高祖在則降 母爲適子當爲後者也오(喪服疏)不問夫之在否0(備要)此亦繼三世長子 其義服則婦爲姑也와 (備要)舅在則降 夫承重則從服也와爲繼母 (備要)父在則降(出則無服이라)(通典)所後母,被出無服 也와(備要)(婦爲夫之繼母도同하고妾子爲適母도同하고妾子之妻,爲夫之適母도同이라) 爲慈母謂庶子無母而父命佗妾之無子者,慈已也父在降0父不命則降이라見小功條 繼母爲長子也와妾爲君之長子也라
<<解義>> 성복 둘째는 재최 삼년이다.
재최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는 복으로 아버지가 계시면내려가고 시집을 가도 내려가고 양자 나갔으면 내려가며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는 딸이나 또는 시집을 갔다가 돌아 와서 집에 있는 자도 같으며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함에도 같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도 내려가는 것이다.<시마조참조>그 더하는 복은 맏손자가 아버지가 죽어서 조모를 위하는것과<만일 조모가 쫓기어 나갔으면 복이 없다>
만일 증조모와 고조모의 승중이 된 사람과 조부, 증조, 고조가 살아계시면 내려가는 것이다.
어머니가 맏아들이 뒤가 된 때 당한 자를 위하는 것이며3세를 이은 장자의 복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하는 것이며 만일 시아버지가 계시면 강복한다.
남편이 승중이 되었을 때 의복이며 계모를 위할 때도 같고 아버지가 계시면 내려가는 것이며, 양자 나갔으면 복이 없는 것이다. 며느리가 남편의 계모를 위함에도 같고, 첩의 아들이 적모를 위할때도 같고 첩의아들의 처가남편의 적모를 위할때도같고 서자가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이없는 다른 첩을 위하는 것과 이때 아버지가 계시면 내려가고 또아버지가 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내려간다. 소공조 참조.계모가 장자를 위하는 것과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하는것이다.
☞ 編譯者 善光 註; 屍身의 東首, 南首, 北首.
1, 疾病 遷居正寢에 東首한다. = 氣를 받아 回生을 祈願
2, 초혼(復) 하고 南首 한다.= 司 生의 별, 南斗六星에 向함.
3, 입관후에 北首 한다. = 司死의 北極星을 향한다.
☞ 編譯者 善光 註;
지팡이라는 것은 모두 밑동을 아래로 하니 그 본성을 따르는 순리이다. 높이는 각자 그 가슴에 나란하게 하고 그 굵기는 요질과 같게 한다. = (가례 권 4 성복 17쪽) =
<<原文>>杖朞 =四禮 권 4 喪 13쪽 =
其正(尤庵)曰正字난加之誤 服則適孫에父卒 祖在에 爲祖母也오
(備要,曾高祖母承重同이라)其降服則(喪服,父在爲母라)繼母,適母,慈母도同,義服 爲嫁母,出母(爲父後則無服)也오 其義服則(備要)(婦舅在爲姑夫承重同)爲父卒,繼母嫁而己從之者也오
<<解義>>= 장기는 지팡이를 짚고 기년을 입는 것
맏손자가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를 입는 것, 승중을 했을 때는 증조모나 고조모의 경우도 같다.
그 내려 입는 복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하는것이며, 계모나 적모나 자모에도 이와 같이 입는다. 또한 시집을 간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아버지의 뒤이면 복이 없는 것이다.
의로 입는 복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승중에도 같고 아버지는 죽고 계모가 시집은 갔으되 그 자식 들이 입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복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것이다.
<<原文>>不杖朞 =四禮 권 4 喪 13쪽 =
其正服則爲祖父母와女난雖適人이나不降也오
庶子之子,爲父之母(爲祖後則不服) 也와爲伯叔父也와爲兄弟也와爲衆子也 長子不當斬者子爲人後者同 爲兄弟之子也와爲姑姉妹女在室及適人而無夫與子者也와(備要,己嫁被出同) 婦人無夫與子者,爲其兄弟姉妹及兄弟之子也 와己嫁被出,同 妾爲其子也와其加服則爲適孫若曾,玄孫當爲後者也와(喪服傳)有適子者無適孫 女適人者爲兄弟之爲父後者也오 父在則同衆昆弟 其降服則嫁母出母,爲其子에子雖爲父後猶服也오其義服則(備要,繼祖母)繼母嫁而爲前夫之子從已者也와爲伯叔母也와爲夫兄弟之子也와繼父同居에父子皆無大功之親者也와妾爲女君也와(喪服註)女君於妾無服 妾爲君之衆子也와舅姑爲適婦也니라
<<解義>>부장기(자최복 지팡이 없이 1년 상, 중자, 장자부, 장손자 , 숙부, 형제 , 조카, 출가녀가 친부모에)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장자이되 참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니 아들이 남의 후계가 된 자도 같다 형제의 아들과 고모나 누이동생이 시집가지 않은 자도 같다.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부장기를 입는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부인은 그 형제와 자매 및 형제의 아들을 위한 것이요 첩이 그 아들을 위한 것이다. 가복은 적손 또는 증 현손으로써 마땅히 후사가 된 자를 위한 것이요 시집 간 여자가 형제 가운데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위한 것이다. 의복은 계모와 시집간 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로서 자기를 따라온자를 위한 것이요 백숙모를 위한 것이요 남편의 형제의 아들을 위한 것이다. 계부가 함께 사는데 부자가 모두 대공의이상의자를 위한 것이요 첩이 여군을 위한 것이요 첩이 남편의 중자를 위한 것이요 시부모가 맏며느리를 위한 것이다.
<<原文>>五月 =四禮 권 4 喪 14쪽 =
其正服則爲曾祖父母,女適人者도不降也니라 (備要)繼曾祖母도同 義服
<<解義>> 5개월 복인 것이다. ( 자최복, 무집장, 증손자 )
그의 정복은 증조부모를 위하는 것과 딸이 남에게 간자도내려가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계 증조모도 같다함
<<原文>>三月 =四禮 권 4 喪 14쪽 =
其正服則爲高祖父母와女適人者도不降也오(語類)(自四世以上,凡逮事者- 皆當齊衰三月) 其義服則 (備要,繼高祖母)繼父不同居者
<<解義>>3 개월 복이다.
고조부모를 위하는 것과 딸이 남에게 간자도 내려가지는아니하는 것이다.
사대이상으로부터 섬기는 이는 다 재최 석 달을 입는 것이요 그 의로 입는 복이면 계고조모나 계부가 동거하지아니하는 자이다.
<<原文>>三曰 大功九月 =四禮 권 4 喪 15쪽 =
其正服則爲從父兄弟姉妹(謂伯叔父之子)也와爲衆孫男女也오
(備要,孫女已嫁被出도同하고爲庶孫承重者)適子在에爲長孫,支子爲適孫同 其義服則爲衆子婦也와 長子不當斬者之妻,出後者婦同 爲兄弟子之婦也와爲夫之祖父母(備要,繼祖母同)伯叔父母兄弟子之婦也와夫爲人後者其妻,爲本生舅姑也와爲同母異父之兄弟姉妹也니라
<<解義>> 셋째로 대공에 아홉 달인 것이다.
종형제의 자매를 위한 것이니 즉 백부나 숙부의 아들을말한 것 중손 남녀를 위하는 것이요.
손녀가 이미 시집을 갔다가 쫓기여 나온 이도 같고 서손에 승중이 된 자를 위하는것이다.
적자가 있음에 장손을 위하는 것과 지자가복식의 제도는 위와 같다. 정복은 증조부를 위한 것이요 시집간여자는 내려 입지 않는다.
적손을 위하는 것도 같으며 그 의로 입는 복인즉 중자의며느리를 위하는 것과 장자가 참최에 해달 되지 아니한자의 처이며 후계로 나간 아들의 며느리도 같고 형제의 아들의 며느리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조부모를 위하는 것과 계조모도 같으며 백숙부모형제의 아들의 며느리와 남편의 후계가 된 자의 그 아내가 본생시부모를 위하는 것과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를 위한 것이다.
<<<原文>>四曰 小功五月 =四禮 권 4 喪 15쪽 =
其正服則爲從祖,祖父,從祖祖姑(謂祖之兄弟姉妹)也와爲兄弟之孫爲從祖父從祖姑(謂父之從父兄弟姉妹)也와爲從父兄弟之子也와爲從祖兄弟姉妹(謂從祖父之子니所謂再從兄弟姉妹)也와爲外祖父母(謂母之父母)也와(喪服傳)出妻之子는爲外祖父母,無服 爲舅(謂母之兄弟)也와爲甥(謂姉妹之子)也와爲從母(謂母之姉妹)也오(備要,女爲姉妹之子)外親은雖適人不降 其義服則爲從祖祖母也와爲夫兄弟之孫也와爲從祖母也와爲夫從兄弟之子也와爲夫之姑姉妹(適人者不降)也와女爲兄弟姪之妻(已適人亦不降)也와爲娣姒婦(謂兄弟之妻相名이니長婦謂次婦曰娣婦,娣婦謂長婦曰姒婦)也와庶子爲適母之父母兄弟姉妹(適母死則不服)也
(小記,爲母之君母,母卒則不服 母出則爲繼母之父母兄弟姉妹也와(虞氏)曰雖有十繼母나當服次其母者之黨 爲庶母之慈已者(謂庶母之乳養已者)也와爲適孫若曾玄孫之當爲後者之婦(其姑在則否)也와爲兄弟之妻也와爲夫之兄弟也니라
<解義>> 넷째는 소공 오월이다.
소공은 종조부와 종조고 즉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를 위하는 것 형제의 손자, 종형제자매의 복이다.
재종형제자매와 외조부모 와 외숙과 생질의 경우도 같다.
쫓겨 나간 아내의 아들은 외조부모를 위한 복은 없다함즉 맡 누이나 누이동생의 아들들을 위하는 것 종모를 위한 것이며 그 의로 입는 복이면 종조의 조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형제의 손을 위하는 것과 종조모를 위하는 것과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을 위하는 것과 남편의 고모나 자매를 위하는 것이니 딸이 형제의 질의 처를 위하는 것이니제부와 사부를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이름 부르는 것인데 맏며느리가 다음며느리를 말하되 제부라 하고 제부가장부를 말하되 사부라 함> 위하는 것서자가 적모 즉 군모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하는 것 서자가 적모 즉 군모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하는 것 서자가 적모 즉 군모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하는 이나 어머니가 죽었으면 입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나갔은 즉 계모의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하는 것 <비록 계모가 열이 있어도어머니의 당의 복은 차례로 입는다 함> 서모가 몸을 키운이를 위하는 것 <서모가 젖으로 몸을 기른 이를 말함> 적손과 같이 증손이나 현손의 후계가 된 자의 며느리를 위하는 것 형제를 위하는 것이다
<<原文>>五曰緦麻三月 =四禮 권 4 喪 17쪽 =
其正服則爲族曾祖父,族曾祖姑(謂曾祖之兄弟姉妹)也와爲兄弟之曾孫也와爲族祖父族祖姑(謂族曾祖父之子)也와爲從父兄弟之孫也와爲族父族姑(謂族祖父之子)也와爲從祖兄弟之子也와爲族兄弟姉妹(謂族父之子所謂三從兄弟姉妹)也와爲曾孫玄孫也와爲外孫也와(通典,子雖不服外祖나謂出妻之子爲外祖父母無服者 外祖-猶爲服)爲從母兄弟姉妹(謂從母之子)也와爲外兄弟(謂姑之子)也와爲內兄弟(謂舅之子)也오
(尤庵)曰孤之子舅之子를只言兄弟而不言姉妹者난省文也 其降服則庶子爲父後者爲其母(爲其母之父母兄梯子妹則無服)也오 其義服則爲族曾祖母也와爲夫兄弟之曾孫也와爲族祖母也와爲夫從兄弟之孫也와爲族母也와爲夫從祖兄弟之子也와爲庶孫之婦也와 適孫婦,其姑在者,支者爲適孫婦,出後孫婦도同 爲庶母(謂父妾之有子者)也와(通典,兩妾之子相爲庶母)爲乳母也와爲壻也와爲妻之父母(妻亡而別娶도亦同하니則妻之親母난雖嫁出이나猶服)(尤庵)曰適母繼母之不嫁出者난同於親母 也와爲夫之曾祖高祖也와爲夫之從祖祖父母也와(儀節,爲夫之從祖姑)則夫之從祖祖姑 爲兄弟孫之婦也와爲夫兄弟孫之婦也와爲夫之從祖父母也와(國制,爲夫之從祖姑)爲從父兄弟子之婦也와爲夫從父兄弟子之婦也와(國制,爲從父兄弟之妻와爲夫從父兄弟) 爲夫從父兄弟之妻也와爲夫之從父姉妹(適人者不降)也와(備要,女適人者爲其從父兄弟之妻)爲夫之外祖父母也와爲夫之從母及舅也와爲外孫婦也와女爲姉妹之子婦也와爲甥婦也니라
<<解義>> 다섯째는 시마 삼월이다. (사위, 8촌: 당내간, 내외종 ,유모, 개장시 )
종증조부와 종증조할머니 증조의 형제나 자매 소위 삼종형제자매를 말하는 것과 증손과 현손을 위하는 것과 외손을 위하는 것이니 아들은 비록 외조의 복을 입지 아니한다.
<쫓기어 나간 아내의 아들이 외조부모를 위하여서는 복이없으나 외조는 오히려 복을 입는 다는 것이다> 종모의 형제를 위하는 것 <고모의 아들을 말한 것> 내형제자매를<외삼촌의 아들을 말한 것> 위하는 것이다 내려가는 복은서자가 아버지의 후제가 되어서 그의 어머니를 위하는 것<그 어머니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하여는 복이 없다>
와 그 의로 입는 복은 증조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형제의증손을 위하는 것과 족의 조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종형제의 손을 위하는 것과 족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종조형제의 아들을 위하는 것과 서손의 부를 위하는 것과적손부에 할머니가 있는 자와 지자가 적손부를 위하는 것과 후계로 나간 손부도 같다.서모를 위하는 것이니 아버지 첩에 아들이 있는자를 말한 것과 두 첩의 아들이 서로 서모를 위하는 것이다.
유모를 위하는 것과 사위를 위하는 것과 처의 부모를 위하는 것이니 처가죽고 다시 장가를 가도 또한 같으며 곧처의 친모는 비록 시집을 가도 복은 입는 것이오.
<적모와 계모가 시집을 가지 아니한 이는 친모와 같다>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종조부모를 위하는 것과 형제 손의 며느리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형제손의 며느리를 위하는 것과 종부형제의 아들에 며느리를위하는 것과 남편의 종부형제의 아들에 며느리를 위하는것과 국제에 종부형제의 처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종부형제자매와 그 처를 위하는것이며 남에게간이도 내려가지아니하며 딸이 남에게간자가 그종부형제의 처를 위하는것이다.
남편의 외조부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의 종모가 또는 외삼촌과 외 손부를 위하는 것과 딸이 자매의 자부를 위하는것과 생질부를 위하는 것이다.
<<原文>>凡爲殤服은以次降一等이니라 =四禮 권 4 喪 18쪽 =
凡年十九至十六爲長殤이오 十五至十二爲中殤이오 十一至八歲爲下殤이니 應服朞者-
長殤은降服大功九月이오 中殤은七月, 下殤은小功五月이오 應服大功以下난以次降等하되不滿八歲난爲無服之殤이니 哭之以日易月이오
(馬融)曰以哭之日易服之月이오 殤之朞親則 旬有三日哭이오 緦麻之親則以三日爲制 生未滿三月則不哭也이오 男子已娶,女子許嫁난皆不爲殤이라
<<解義>> 어려서 죽은 사람을 위해 복을 차례로 한 등급씩 내린다.
나이 16세부터 19세까지는 장상, 12세부터 15세까지는 중상,8세부터 11세까지는 하상의 복을 입는다.
기년복을 입어야 할 사람은 장상에는 대공구월로 중상에는 칠월로하상에는 소공오월로 복을 내린다. 대공 이하의 복을 입어야 할사람도 차례로 등급을 내린다.
8세 미만이면 복이 없는 상이 되니 곡하는 것은 날로써 달을 바꾼다(1일이1월이다) 태어난지 3개월이 안됐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
남자가 이미 장가 들었거나 여자가 정혼하였으면 모두 어려서 죽은 경우가 되지 않는다.(성인 대우한다.)
=四禮 권 4 喪 20쪽 =
<<原文>>凡男爲人後와女適人者-爲其私親에皆降一等이니私親之爲之也亦然이니라
女適人者降服하고 未滿에被出則服其本服하고 己除則不復服也니라 凡婦服夫黨에當喪而出則除之니라 凡妾爲其私親則如衆人이니라
<<解義>> 모든 남자가 남에게 양자 간 자와 여자가 출가한자는 한 등급씩 감하여 입는다. 자기의 친당에의하여 입는 복도 또한 같다.
부인이 남편의 당을 입을 적에 상사를 당하여서 쫓기여나왔으면 복을 벗는 것이다.
첩이 자기친당을 위하는 것이면 일반사람과 같이하는 것이다.
<<原文>>心喪三年 =四禮 권 4 喪 20쪽 =
備要)(檀弓疏)爲師오直行三年(喪服)父在爲母오(備要)適母繼母도同하고慈母도同爲出母嫁母와父母在에爲養父母와 適孫이祖在에爲祖母오曾高祖母도謂曾高祖在者同하고謂本生父母와婦-舅在爲姑오 妾子之妻,爲夫之適母도同夫承重도同爲其父母와以上은服朞而伸三年 庶子-爲父後者-爲 其母니라 服緦而伸三年0爲父後者-爲出母嫁母에雖無服이나亦伸三年이라
<<解義>>마음으로 슬퍼하기를 삼년을 하는 것이다.
스승을 위하여 입는 복이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를위하는 복도 같다. 계모, 적모, 자모도 같다.
쫓기여 나간 어머니나 시집을 간 어머니나 부모가 계신데 양부모, 적손이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머니를 위한 복도 같다.
<<原文>>弔服加麻(補服) =四禮 권 4 喪 22쪽 =
(奔喪)婦人降而無服者 (註)族姑姉妹嫁者也(喪服記)朋友(喪服疏)士僕隸等爲之
<<解義>> 조상 옷에 삼을 더하는 것이다.
부인이 내려가서 복이 없는 자이니 일가에 고모이나 맏누이나 혹은 누이동생으로 시집을 간자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선비, 종들이 입는 것이다.
<<原文>>成服之日에主人兄弟-始食粥이니라 =四禮 권 4 喪 22쪽 =
諸子食粥하고(妻妾及朞九月은疏食水飮에不食菜果하고五月三月者난飮酒食肉에不與宴樂이라)
自是로無故어든不出하고若以喪事及不得已而出入則乘樸馬布鞍素轎布簾이니라
<<解義>> 성복하는 날 주인과 형제는 비로소 죽을 먹는다.
성복을 한날에 주인형제들이 처음으로 죽을 먹고1년 복이나, 9월복에 해당하는 자는 채소에 밥을 먹고 과실은 먹지 않는다. 5월이나 3월복에 해당하는 자는 술도마시고 고기도 먹는다. 그러나 잔치를 열지는 않는다.
이때부터 모든 아들들은 무슨 연고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만일 초상이나 또는 부득이한 일로 출입을하게 되면 여윈 말에 베 안장을 깔고 타거나, 희게 꾸민교자에 발을 늘이고 탄다
<성복 교재 상4 22쪽 이상 >
= 四禮 권 4 喪 22쪽 =
<<原文>>凡重喪未除而遭輕喪則制其服而哭之하고月朔設位에服其服而哭之하고旣畢엔返重服하고其除之也엔亦服輕服하고若除重喪而輕服未除則服輕服하야以終其餘日이니라
<<解義>> 성복
무릇 중한 상을 벗지 못하고 경한 상을 만나면그 경상의 옷을 지어입고 곡을 하고 달 초하루에 자리를할 적에도 각각 그 옷을 입고 곡을 하고 이미 경상을 맞치면은 중한 복을 하고 또 중복을 먼저 벗으면 또한 경한복을 입고 그 남은 날을 마치는 것이다.
<<原文>>朝奠하고 = 四禮 권 4 喪 23쪽 =
每日晨起하야主人以下- 皆服其服하고 入就位하야尊長은坐哭하고 卑者난立哭하고卽朝哭 侍者난 設盥櫛之具于靈牀側하야 奉魂帛,出就靈座 徹盥櫛之具(儀節,侍者-入靈牀,歛枕被라)然後에朝奠하되執事者(士喪禮註)徹大歛奠此從成服日說이니自後로作前奠看이니 設蔬果脯醢하고 盞盤祝이盥手焚香斟酒하고主人以下-再拜,哭盡哀니라 出就次에侍者巾之니라
(檀弓)朝奠은日出하고 夕奠은逮日이라(註)逮日은及日之未落也라(劉氏)曰朝奠은將至徹夕奠하고夕奠은將至徹朝奠하되各用罩子하고 若署月에 恐臭敗則食頃에去之하고只留酒果니라
[諸具] (朝奠) 夕奠同同上初終 小歛奠條
<<解義>> 아침에 전을 올리는 것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이하가 상복을 입고 들어가 자리를 하되 존상은 앉아서 곡을 하고 낮은 이들은 서서 곡을 하며 시자는 세수하고 머리 빗는 기구를 영상 곁에 갖다 놓고 혼백을 받들어 영좌에 모신다.이때에 세수하고 머리 빗는 기구를 걷는다.
연후에 아침 전을 들이되 집사자가 대렴 때의 전을 걷우고 채소, 실과, 포애, 반, 잔 들을 진설하고 축이 세수하고분향한 후 술을 붓고 주인이하 재배하고 곡하며 슬픔을다하는 것이다. 나가서 자리로 가면 시자가 수건으로 덮는것이다.)
아침 전은 해가 떠서 드리고 저녁전은 해질 무렵에 드리는 것이다. 체일은 해가 지기 전이다. 아침 전을 드릴 때는 저녁 전을 걷고 저녁 전을 드릴 때는 아침 전을 걷되각각 덮어두고 만일 더운 때는 상하고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식경 후에 걷고 주과만 그대로 두는 것이다.
<<原文>>食時上食하며 如朝奠儀니라 = 四禮 권 4 喪 24쪽 =
但徹酒,不徹奠하고設上食饌品及匕筋楪하고 斟酒하고啓飯蓋 扱匕正筋하고食頃에徹羹進熟水하고 小閒에徹이니라
<<解義>>밥을 먹을 때 상식을 들이는 것이다.
아침에 전 들이는 예절과 같이하며 다만 술 만 걷고 전은걷지 아니하며 상식에 찬품과 또는 시저와 접시를 설하고술을 붓고 반개를 열고 수저를 꼽고 젓갈은 바로 놓으며밥을 자실동안에 국을 거두고 숭늉을 내온 후 조금 있다가 철 하는 것이다.
<<原文>>夕奠하며 如朝奠義
<<解義>> 夕奠 저녁에 전제를 드린다. 아침에 전제하는 의식과 같다.
<<原文>>夕哭하며
(備要)(儀節)(侍者-先入靈牀하야 鋪被安枕出이라)奉魂帛入就靈座하고補註作牀主人以下-哭盡哀니라 出就次
<<解義>> 저녁에 곡을 하는 것이다.
시자가 먼저 영상에 들어가서 이불을 펴고 베개를 편안히놓고 나와서 혼백을 받들고 들어가 영좌에 모시고 주인이하가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나가서 자리로 간다.
☞ 編譯者 善光 註; 苴杖 自死之 竹也
대나무 지팡이는 청색 산대나무를 쓰지 않고저절로 말라 죽은 대나무를 쓴다. 생명 존중의 뜻. = 사계전서 27권 가례집람 44쪽 苴杖 =
<<原文>>哭無時하고 朝夕之閒에 哀至則哭於喪次하고
(檀弓)穆伯之喪에 敬姜이晝哭하고 文伯之喪에 晝夜哭한대孔子曰知禮矣로다
(註)哭夫以禮하고 哭子以情이니中節矣니라
<<解義>> 곡을 하는 것은 때가 없는 것이다.
아침저녁을 불문하고 슬프면 상차에 가서 곡한다.
옛날 목백이 죽었을 때에 경강은 낮에 곡을 하고 문백이 죽었을 때에 밤낮으로 곡을 하였다 이것을 보고 공자는 말하기를 예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남편이 죽어서 곡하는 것은 예로 하고 , 자식이 죽어서 곡하는 것은 정으로 하는 것이니 중도를 취해서 할 것이다
<<原文>>朔日則於朝奠에設饌하고 = 四禮 권 4 喪 25쪽 =
<<解義>>饌은用肉,魚,麪,米食,羹飯各一器하야 禮如朝奠之儀니라
아침 전을 드릴 때의 절차와 같이하는 것이다.
☞ 編譯者 善光 註;
@ 조문을 가서 꽃을 獻花 할때는 꽃의 자루 즉 손잡이가 신위 쪽으로 헌화 하여야 한다.
=考證 한국의 너 그거 아니? 톡톡 튀는 궁금증 & 일본의 冠婚葬祭=성복 = 사례 권 4 상 26쪽 상례
<<原文>>有新物則薦之니라 如上食儀니라 = 四禮 권 4 喪 25쪽 =
<<解義>> 새로 난 음식물이 있으면 천신한다. 상식 때의 예절과 같이한다.
弔 2016년 11월 30일 豫習 敎材
<<原文>>凡弔난皆素服하고 = 四禮 권 4 喪 26쪽 =
幞頭衫帶를皆以白生絹爲之니라 (退溪)曰素冠은雖不可爲나白衣白帶난甚可니라
<<解義>> 조상할 때는 모두 흰옷을 입는다.
복두와 옷과 띠는 모두 흰 비단으로 만든다.퇴계의 말씀에 흰 관까지는 쓰지 못하나마 흰옷과 흰 띠를 쓰는 것이 옳은 것이다.
<<原文>>奠은用香茶燭酒果니라 國俗에不用茶라 有狀이어나或用食物이어든卽別爲文이니라
<<解義>> 가지고 가서 올리는 물건은 향,차, 양초, 술, 과일 따위로 한다. 우리나라 풍속에 차는쓰지 않는다.올리는 글이나 음식물이 있으면 따로 제문을 올린다.
☞ 編譯者 善光 註; 死而不弔者 三 : 조문 가지 않는 3곳 .
1. 畏 :놀래서 죽든가 목매어 죽은 자,
2. 壓: 깔려서 죽은 자.
3. 溺: 물이나 변소에 빠져 죽은 자.= 禮記 檀弓 上 =
<<原文>>賻用錢帛하고 = 四禮 권 4 喪 29쪽 =
有狀은惟親友分厚者-有之니라
<<解義>>부의에는 돈과 비단을 사용한다.서장은 오직 친우와 교분이 두터운 사람만이 한다.
<<原文>>具刺通名이라
賓主皆有官則具門狀(否則名紙)(備要)榜子
<<解義>>먼저 사람을 시켜서 조문 왔음을 알리고 예물 이 있으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조문자나 주인이 모두 관직이 있으면 문장을 갖춰 통명을 한다.
<<原文>>入哭奠訖에乃弔而退니라 = 四禮 권 4 喪 30쪽 =
旣通名이어든喪家-炷火燃燭,布席하고 (儀節)(主人以下各就位)靈座東南 皆哭以竢하고 護喪이出迎賓하면 賓이入至廳事하야進揖曰竊聞某人傾背하고不勝驚怛하야敢請入酹하고 (河西曰酹는當作奠(備要)不奠則改酹爲哭 並伸慰禮護喪이引賓入靈座前하야哭盡哀하고再拜焚香,跪 (儀節)(若衆賓則尊者獨詣라) 酹酒하고 (備要)執事者,跪奉盞與賓이어든賓이受之하야還授執事하야置靈座前 俛伏興이면護喪이止哭者하고祝이 西向 跪 讀祭文하면 奠賻狀於賓之右畢興이어든賓主皆哭盡哀하고賓이再拜하고 (儀節焚祭文) 主人이哭出 (輯覽)阼階下 西向稽顙再拜하면
賓이亦哭,東向答拜하고 進曰不意凶變某親某官께서奄忽傾背하시니 若亡者官尊,卽云捐舘이오生者官尊則云奄棄榮養이오存亡이俱無官卽云色養이라)伏惟哀慕何以堪處잇고主人對曰某-罪逆湥重禍延某親에伏蒙奠酹지하시고並賜臨慰하시니 (備要)不奠則無奠酹並賜四字 不勝哀感이라하고又再拜하면賓이答拜하고 (胡儀)孝子尊하고弔人卑則側身避位하야候孝子伏次하야卑者卽跪還須詳緩去就하야無令跪伏으로與孝子齊니라 又相向哭盡哀하고賓이先止에寬譬主人曰脩短이有數하니痛毒奈何오 願抑孝思하고俯從禮制하라하고乃揖而出이면主人은哭而入하고護喪은送至廳事에主人以下- 止哭하니라 出就次
<<解義>> 弔問 = 四禮 권 4 喪 30쪽 =
들어가서 곡을 하고 전을 올린 뒤에 조상 하고물러난다.
이미 이름을 통하면 등불이나 촛불을 밝히고 자리를 펴고 주인이하가 각각 제자리로 나가 영좌 동남쪽에서 곡하며 기다리면 호상이 나가서 손님을 맞아들어와 청사에서 상주에게 읍하고 말하되 아무께서 작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놀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제물을 올리고 위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면호상이 손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들어가서 슬픔을 다하고재배와 분양을 하고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꿇어 앉아 잔을 받들어서 손님을 주면 손이 받아서 집사자를 주어 영좌에 올리게 하고 꾸부렸다 일어나면 호상이 곡을 그치게 한다.
축이 손님의 동쪽에서 서향하여 제문을 읽고 부조와 제문을 올리고 나면 손과 주인이 같이 슬피 곡한다.
손이 재배를 하면 <이때 제문을 태운다.> 주인이 곡하면서 동쪽 층계로 나와서 서향하여 이마가 땅에 닿도록 재배를 하면 손도 또한 곡하면서 동향하여 답배를 하고 나가서 불의의흉변으로 아무어른이 홀연히 돌아가셨으니 슬프심을 어떻게 참으십니까? 라고 한다.
주인은 대답하기를 제가 죄역이 심중하여 재화가 모친에게 미쳤습니다. 높으신 부의와 위문을 받으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또 두 번 절하면 손님이 답배한다.
이때에 상주가 높은 사람이고 손님이 낮은 사람이면 손님이 먼저 행동하고 주인이 조금 늦게 한다.
또 서로 향하여 곡하며 슬픔을 다하고 손이 먼저 곡을 끝이며주인을 위로하여 말하되 명이 길고 짧은 것은 운명이 있는 것 인데 애통해 하신들 어찌 하겠습니까 ?
원컨대 효도의 뜻을 억제하시고 예제를 쫓으소서하고 이에 읍하고 나오면주인은 곡을 하면서 들어가고 호상은 손님을 청사에 보내면 주인이하 곡을 끝이는 것이다.
<<中間 = 曲禮.>> = 四禮 권 4 喪 31쪽 잔글씨
臨喪不笑,望柩不歌하고 入臨不翔이니라(檀弓)弔於人이어든是日엔不樂하고 不飮酒食肉이니라
又曰死而不弔者三이니 畏厭溺이니라 又曰有殯에(註三年之喪)聞遠兄弟之喪이면雖緦나必往하고非兄弟異姓이면雖隣不往이니라
<<解義>>
상사에 임하여서는 웃지를 아니하고 널을 보면 노래를아니 하고 들어갈 때는 빨리하지를 아니하는 것이라 하였다.
조문을 다녀온 사람은 그날은 음악을 아니하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한 조문하지 않는 것 3이 있는데 놀라서 죽은 자와 무엇에 깔려 죽은 자,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조문하지 않는다. = 예기 단궁 =
빈소를 모시고 있는 자가 시마복을 입을 당내간 친척의상을 당하였으면 필히 조문을 가야하고 ,형제가 아니거나 타성이면 비록 이웃이라 할지라도 조문하지 않는 것이다.
☞ 編譯者 善光 註; 조문 가서 절 하지 않는 相對者
凡死者 是敵以上則 拜 :
凡死者 是少者則 不拜
죽은 者가 敵 (나보다 나이가 10세 이상 과 이하자)以上者 까지는조문 가서 향 피우고 술 올리고, 곡을 하고 절을 한다.
죽은 자가 敵이하 인자 즉 나보다 나이가 11세 이하 인자는香 피우고, 술 올리고, 哭을 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卽 내 나이가 60세이면 50세 까지는 절하고 49세 이하인자는 절하지 않는다. = 考證 沙溪全書 28卷 25 쪽 家禮輯覽 弔奠賻 =
☞ 編譯者 善光 註:
袒: 상주가 웃옷의 한쪽 소매를 벗는 것.
括髮: 남자가 풀었던 머리를 묶는 것.
免:관을 벗고 머리를 묶는데 흰 천을 쓴다.
髽:부인이 풀었던 머리를 묶는 것. 사례 권 4 상 36쪽 상례
聞喪 = 四禮 권 4 喪 36쪽 =
<<原文>>始聞親喪이어든 哭하고 親은謂父母也라 以哭答使者,問故하고又哭盡哀니라
<<解義>>부모의 상사를 들은 즉시 곡을 하는 것이다.
부모의 상사를 들으면 곡하면서 사자에게 대답하고 어찌돌아가셨는지 연고를 묻고 또 곡하여 슬픔을 다하는 것이다.
<<原文>>易服하고
(儀節)(男子난去冠及上服하고婦人은去首飾及華盛之服하고被 髮徒跣하고不食,哭擗無數니라)
裂布爲四脚하고 (備要)(斂髮爲髻著四脚巾) 白布衫,繩帶, 麻屨니라
<<解義>>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다
남자는 관과 웃옷을 벗고 부인은 머리의 장식 또는 빛이 나고 좋은 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곡한다.
사각건을 쓰고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삼으로된 집새기를 신는 것이다.
<<原文>>遂行하되 = 四禮 권 4 喪 36쪽 =
日行百里하되 不以夜行하며 (奔喪)惟父母之喪엔見星而行,見星而舍니라 雖哀戚이라도 猶避害也니라
<<解義>> 곧 행하는 것이다
하루에 백리 길을 가되 밤에는 가지 아니 하나 다만 부모의 상에는 별을 보고 떠나고 별보고 숙소에 든다. 비록 슬픔이 지극하여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다.
☞ 編譯者 善光 註; 先降神 後參神 = 考證 사계전서 疑禮 問解 35권 =
凡神主 不出仍在故處則 =先降後參-朔望
設位而 無主則 亦先降 後參--墓祭,
若神主 遷動出外則, 不可虛視, 必拜而肅之 -時祭,忌祭
신주를 사당에서 내 오지 않고 그대로 告由나 제사 지낼 때는 먼저 강신 하고 후에 참신 하는 것이다-삭망참.신주가 없어서 지방으로 제를 모실 때에도 역시 먼저강신 하고 후에 참신 하는 것이다. - 墓祭 지낼때.만약 신주를 밖으로 모실때에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절하고 정숙하게 모셔야 한다. -四時祭, 忌祭
<<原文>>道中에哀至則哭이니라 = 四禮 권 4 喪 37쪽 =
哭은 避市邑喧繁之處니라司馬溫公曰 今人이奔喪及從柩行者-遇城邑則哭하고過則止하니是飾詐之道也니라
<<解義>>도중에 슬픔을 느끼면 곡한다.
곡을 하되 시읍이나 시끄럽고 번화한 장소는 피한다.
사마온공이 말했다. 지금 사람들은 친상에 달려가는 사람이나 영구를 따라가는 경우에 성읍을 만나면 곡을 하다가 지나가면 그 치는 것은 이는 꾸미고 속이는 것이다.
<<原文>>望其州境,其縣境,其城,其家어든 皆哭하고 家不在城이어든 望其鄕哭이니라
<<解義>>그 주의 경계, 그 현의 경계, 그 성, 그 집이 바라보이면 모두 곡한다.
집이 성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시골이 바라볼 때 곡한다.
<<原文>>入門에詣柩前再拜하고再變服,就位哭이니라 = 四禮 권 4 喪 37쪽 =
(奔喪)入門左하야升自西階라(儀節)(詣柩前且拜且哭이라)初變服은如初喪하야 (儀節)就東方하야被髮徒跣하고不食이니라 柩東西向坐하야哭盡哀하고又變服如大小斂이니라
<<解義>> 문에 들어가 관 앞에 이르면 재배하고 다시 옷을 가라 입고 자리에 나아가 곡한다.문에 들어 갈 때는 문 왼편으로 들어가서 관 앞에 나가절하면서 곡을 하고 옷을 가라 입는 것은 초상 때와 같이하는 것이다.
모두 관의 동쪽을 나가 머리 풀고 발을 벗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슬피 울다가 다시 대소렴 때와 같이 옷을 갈아입는다.
<<原文>>後四日에 成服하되 與家人相弔하고賓至어든拜之니라 = 四禮 권 4 喪 38쪽 =
<<解義>>사일 만에 성복을 하는 것이다.
집안 식구와 서로 조상을 하고 손이 오면 절을 하는 것이다.
<<原文>>若未得行이어든 則爲位不奠이니라 = 四禮 권 4 喪 38쪽 =
設椅하야以代尸柩하고左右前後에設位哭如儀하되但不設奠이니라(若喪側에無子孫이어든此中에設奠如儀)
<<解義>>만약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면 영위는 설치하되 전제는 올리지 않는다.
의자를 설치하여 시체의 널을 대신하고 전후좌우에 자리를 설치하고 곡을 하기를 예절과 같이하되 다만 전은 설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손이 없으면 이쪽에서 전을 설하고 예절과 같이하는 것이다.
<<原文>>變服하고(備要)變字난成之誤 亦以聞,後之第四日이라
<<解義>>>변복은 성복의 잘못이다,<상례비요>들은 후 나흘 만에 성복하는 것이다.
<<原文>> 在 道 至家,皆如上儀
喪側無子孫則 在 道 朝夕爲位設奠,至家,但不變服,其相弔拜賓,如儀
<<解義>> 상측에 자손이 없으면 길에서도 조석으로 자리를 하고 전을 설하며 집에 가서는 변복은 아니하되 서로 조상을하고 손에게 절하는것은 의식과 같이한다.
<<原文>>若旣葬則先之墓,哭拜니라 = 四禮 권 4 喪 39쪽 =
之墓者는望墓哭이니至墓哭拜,如在家之儀하고未成服者난變服於墓하고歸家엔詣靈座前哭拜하고四日成服如儀하고 已成服者亦然하되但不變服이니다
<<解義>> 만약 이미 장사를 지냈으면 먼저 묘소로 가서곡을 하고 절한다.
묘소에 가는 사람은 묘가 바라보이면 곡을 한다. 묘소에 도착하면곡을 하고 절하는데 집에서 하는 의례와 같이 한다.아직 성복하지 못한 사람은 묘소에서 옷을 갈아 입는다.
집에 돌아와서는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하며 절한다. 나흘째에성복하기를 의례대로 한다. 이미 성복한 자 또한 그렇게 하되 다만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原文>>齊衰以下聞喪은爲位而哭하고 尊長은於正堂이오卑幼난於別室이니라
<<解義>>재최 이하가 상사를 들으면 자리를 하고 우는 것이다.
높은 어른은 정당에서 곡을 하고 낮고 어린이는 별실에서하는 것이다.
<<原文>>若奔喪則至家成服이오 = 四禮 권 4 喪 39쪽 =
奔喪者-釋去華盛之服하고裝辦卽行하고旣至엔齊衰난望鄕而 哭하고大功은 望門而哭하고 小功은至門而哭하되 (奔喪,緦麻난卽 位而哭이라) 入門詣柩前하야 哭再拜하고 成服에就位哭하고 弔如儀니라
<<解義>> 만일 초상에 갔으면 그 집에 가서 성복을 하는 것이다.
상사에 가는 자는 화려하고 성대한 옷은 벗어 두고 행장을 수습하여 곧 떠나 도착되면 재최 복자는 마을이 보이면 곡을 하고 대공은 문이 보이면 곡 을 하고 소공은 문에 이르러 곡 을하고 시마는 자리에 나가서 곡을 하는 것이고 또 문에 들어가면 널 앞에 나가서 곡하며 재배하고 성복 하고 나가서 곡 하는 것이다.
<<原文>>若不奔喪則四日成服이니라 = 四禮 권 4 喪 40쪽 =
不奔喪者난齊衰三日中,朝夕爲位會哭하고四日之朝에成服亦如之하고(栗谷)曰降大功者亦同大功以下난始聞喪에爲位會哭하고四日成服을亦如之하되皆每月朔爲位會哭하고月數旣滿이어든次月之朔에乃爲位會哭而除之하되 其間哀至則哭이可也니라
<<解義>>만일 초상에 가지 못하면 사일 만에 성복은 하는것이다
초상에 가지 못한 자는 재최에 삼일중 아침과 저녁으로자리를 하고 모여서 곡을 하고 사일아침에 성복을 하고대공이하는 처음 상사를 들으면신위를 설치 하고 모여서 곡을하고 사일 만에 성복을 하되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 하고모여서 곡을 하되 달수가 차거든 그 다음 달 초하루에 위를 하고 모여서 곡을 하면서 상복을 벗는것이나 그동안 슬픔이 지극하면 곡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치장 : 장사지냄 = 사례 권 5 상 1쪽 <150쪽>
<<原文>> 治 葬
三月而葬하되先期하야擇地之可葬者니라
司馬溫公曰古者에大夫는三月이오 士는踰月而葬하니今皆三月而葬하나 然世俗이信葬師之說하야以爲子孫의貧富,貴賤,賢愚,壽夭가盡繫於此라하야而爭論이紛紜에無時可決하야正使殯 葬으로實能致人禍福하니爲子孫者- 其悖禮傷義無過於此라然孝子之心에慮患湥遠하니必求土厚水湥之地而葬之也니라
程子曰卜其宅兆는卜其地之美惡也오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오拘忌者는或以擇地之方位하고決日之吉凶하되甚者난 不以奉先爲計하고而專以利後爲慮하니 非孝子安厝之用心也오,惟五患은不得不謹이니須使佗日에,不爲道路,城郭,溝池,貴勢所奪,耕犁所及也니라
<<解義>> 치장 : 장사지냄 = 사례 권 5 상 1쪽
<<解義>> 석 달 만에 장사를 하되 먼저 기일을정하여 장사 할 만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옛적에는 대부는 석 달 만에 장사지내고 선비는 한 달이 지나면 장사를 지냈다. 지금은 모두 3개월 만에 장사를 지낸다.
그러나 세속 사람들이 지사의 말을 믿어서 자손들의 빈부, 귀천, 현우, 수요 등이 다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하여의론이 분분하여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장사지내는 것이 사람에 재화와 복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니자손 된 자 그 예에 그릇되고 의리를 상하는 것이 이보다지나친 것이 없다.
그러나 효자의 마음에는 생각과 근심이 적지 않은 것이니반드시 흙이 좋고 물이 없는 땅을 구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다.
정자는 말하기를 묘지를 구하는 것은 그 땅이 좋고 나쁜것을 가리는 것이요.
음양가의 말하는 재화와 복은 아닌 것이다.
가리고 꺼린다는 것은 땅에 방위나 날의 길흉을 아는 것인데 조상을 받든다는 생각은 아니하고 후손에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 효자가 편안히 모시겠다고 생각하는 바와는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 다섯 가지 걱정은 삼가 할 것이니 차후에 도로가 생기거나 성곽이 생기거가 못이 생기거나 세력가에빼앗기거나 농토로 변하지 아니할 자리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原文>>擇日,開塋域하고祠后土니라 = 四禮 권 5 喪 2쪽=
主人이旣朝哭에帥執事者하고於所得地에掘穴四隅하고 皇朝制 塋地난一品에九十步니每品에減十步하고七品以下난不得過三十步하고庶人은止於九步니라 外其壤하고掘其中,南其壤하고不問何向背하고但以前爲南各立一標하되當南門立兩標하고擇遠親或賓客一人하야告后土氏하되(丘氏)曰改后土氏하야爲土地之神祝이帥執事者하야設位用新潔席於中標之左南向하고設盞注酒果脯醢於其前하고席之南端又設盥盆帨巾於其東南하고告者-吉服하고入立於神位之前北向하고 主人於告者之右에去杖脫絰하고西向立不與祭니라 執事者-在其後하야(沙溪)曰西上皆再拜하고告者-與執事者-皆盥帨하고告者-進跪位前執事者一人은取酒注西向,跪하고一人은取盞東向跪하고告者-取注斟酒反注하고取盞하야酹于神位前하고(儀節)傾酒于地하고復斟酒하야置神位前俛伏興,少退跪하고祝은執板立於告者之左하야東向跪,讀云云訖復位어든告者-再拜하고祝及執事者- 皆再拜徹出에主人歸則靈座前哭再拜니라
<<解義>>날을 가리여 산소자리를 공사를 시작하고 토지지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다
주인이 아침 곡을 한 후 집사자를 거느리고 택한 땅에가서 네모로 구덩이를 파고 표목을 세운다.
먼 친척이나 혹은 손님의 한사람을 시켜서 후토씨즉 산신에게 고한다.
축관은 집사자를 데리고 깨끗한 자리에 산신제 자리를 설치하고가운데 표목 가운데에서 남향으로 토지지신 신위를 설치하고 잔, 실과, 포, 해를 그 앞에 설하고또는 세수대와 세수수건을 그 동남에 설치하고 고하는 자는 길복을 입고 신위 앞에 북향으로 섰고 주인은 고자우편에서 막대를 버리고 요질을 벗고 서향하여 서되 같이 제사는 지내지 아니하고 집사자가 그 뒤에 서서 다 재배를 하고고자와 집사자가 다 손을 씻고 고자가 나가서 신위 앞에꿇어앉고 집사자 한사람은 술을 따르고 서향으로 꿇어앉고 한사람은 잔을 가지고 동향하여 꿇어앉고 고자가 잔을가져가서 신위 앞에 강신하고,또 술을 신위 전에 올리고 꾸부렸다 이러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고 축관은 축판을 가지고 고자 왼편에 서 동향으로 꿇어앉아서 독축을 하고 제자리로 가거든고자가 재배를 하고 축 또는 집사자도 다 재배를 하고 걷고 나오면 주인은 도라 가서 영좌 앞에서 곡을 하고 재배하는 것이다.
= 사례 권 5 상 4쪽
[祝文式]
維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某官姓名敢昭告于土地之神,今爲某官姓名
(書儀)主人也0(按)若以主人名則文勢欠詳이라士喪禮에哀子某爲其父某甫云云하니以此推之컨대此下
에當添爲其父某官某公或爲其母某封某氏 營建宅兆 合葬則改營建宅兆爲合窆于某封某氏或某官某公之
墓 神其保佑,俾無後艱,謹以淸酌脯醢,祗薦于神尙 饗
축문식
유 단군oo년 세차간지, o월간지삭, o일간지,모관성명 아무는 감히 밝게 토지지신에게 고하노니 아무벼슬을 한 아무공의 유택을 만드니 신은 후한이 없도록지키시고 도우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 해로써 공경하여신에게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編譯者 善光 註: 산신제에 土地之神을 設位한다.
一人 告后土氏, 丘氏曰 改后土氏爲 土地之神,祝帥 執事者 設位.한사람을 시켜 산신제를 지내는데 후토씨를 토지지신으로 고쳐서 축관이 집사자를 시켜서 설위한다.
= 考證 四禮便覽 卷5 喪3 治葬 =
<<原文>>遂穿壙하되穿地直下爲壙이니라 = 四禮 권 5 喪 6쪽=
<<解義>> 수천광하되 사례편람 권 5 상례 3땅을 곧게 내려 파서 광중을 만드는 것이다.
<<原文>>作灰隔하되 = 四禮 권 5 喪 7쪽=
穿壙旣畢에布石灰,細沙,黃土, 拌勻者하야築實爲灰隔
<<解義>> 석회를 다지는 것 = 광중 파기가 끝나면 석회와 가는 모래와 황토를 고루 섞어서 다진다.
<<原文>>刻誌石하되用石二片하야葬之日에埋之壙前近地니라
<<解義>> 지석을 색인다. 돌 두 쪽을 써서 장사하는 날에 광중 앞 가까운 곳에 묻는 것이다.
<<原文>>[誌蓋式]某官無官則隨所稱 某公此下當添諱某二字之墓
[誌底式]某官,某公諱某,字某,某州某縣人,考諱某,某官,母(備要)此下有某字氏某封,某年月日生,叙歷官遷次,某年月日終,某年月日葬于某鄕,某里某處,娶某氏某人之女,子男某,某官,女適某官某人,
<<解義>> 지개식: 뚜껑에 쓰는 서식 모관 모공 휘 모 지묘
지저식 : 바탕에 쓰는 식 모관 모공휘모 자모 모군모리인 고휘모 모관 모모씨 모봉모년월일생 서력관천차 모년월일종 모년월일 장우모향 모리모처 취 모씨 모인지녀 자 남모 모관 여 적모관모인아무벼슬을 하신 아무 공에 휘짜 아무, 자에 아무가 아무고을 아무마을에 살던 사람으로 아버지의 휘자 아무와 아무 벼슬하셨고 어머니는 아무 씨이며 아무 해에 출생하시고 벼슬은 지낸 벼슬도 쓰고 아무 해 사망하고 아무 해에아무고을에 장사하였으며 아무 씨의 딸 아무에게 장가가시였고 아들에 남자 아무이고 아무벼슬을 하고 또 딸은아무벼슬을 한 아무에게 출가 하였다 는것을 쓴다.
<<原文>>[婦人誌蓋式] = 四禮 권 5 喪 10쪽=
某官姓名(夫亡則云某官某公)此下에當添諱某二字 某封 某封上에當添 配字오夫無官則但云妻 某氏 某氏上에或書某郡二字 之墓
[婦人誌底式] 叙年若干,適某氏,因夫子 (輯覽)謂夫及子也致封號 其餘措語난與男子誌底式參用
<<解義>>부인 지개식 부인의 지석 뚜껑에 쓰는 식 모관성명 모봉 모씨 지묘
부인 지저식 부인의 지석 바탕에 쓰는 식 서년약간 적모씨 인부자 치봉호 나이가 몇에 아무 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과 아들이 있다는 것과 봉과 호가 있음을 쓰고 이 외 것은 남자의 것을 참조하여 첨가해서 쓴다.
☞ 編譯者 善光 註; 焚香
焚香以 代之 ;丘儀 按 古無今世之香, 漢以前 只是焚,蘭芷蕭艾之類, 後百越入中國 始有之雖 非古禮然通用已久鬼神 亦安之矣.
漢나라 이전에는 지금 쓰는 향이 없어서 난초 나 白芷(쑥)을 썼는데 百越(인도) 人이 香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계전서 30권 가례집람 24쪽 =
<<原文>> 造大轝翣 = 四禮 권 5 喪 10쪽=
古自에柳車制度甚詳이러니今不能然이나但從俗爲之하되 取其窂固平穩而已니라(儀節)大夫난 用黻霎하고 士난 用雲翣이니라
<<解義>> 상여와 상여 옆에 세우는 운삽을 만든다.
옛적에는 큰 상여를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아니하고 풍속을 따라서 견고하고 편한 것을 취할 따름이다 큰상여의 제도는 좋기는 하나 부자 집에서나 생각할 바이니 세속의 제도를 쫓아서 상여를 쓰는 것이 무방한 것이다.
☞ 編譯者 善光 註: 果實은 접시를 짝수로 陳設한다.
郊特牲 鼎俎奇而, 籩豆偶 陰陽之義也
교특생에 정과 조에는 홀수이고, 변과 두에는 짝수인 것은 음양의 뜻이다
陳氏曰 鼎俎之實 以天産爲主而, 天産陽屬, 故其數奇,
정과조에 담는 것은 천산을 주로하고 천산은 양에 속하므로 그 수는 홀수이다.
籩豆之實, 以地産爲主而, 地産陰屬, 故其數偶據此 , 변과 두에 담는 것은 땅에서난 과일을 주로 한다.
땅에서 난 것은 음에 속한다, 그런고로 그 수를 짝수를 한것이 여기에 근거함이다.
魚肉當用奇數, 果蔬當用偶數. 물고기와 고기종류는 당연히 홀수이고, 과실과 채소는접시를 짝수로 하는것이다. 考證: 沙溪全書 33권 喪禮備要 18쪽 虞祭之具
☞ 編譯者 善光 註:성리대전서 권 18의15, 사계전서 29권 가례집람, 사의
도20을 참고하여 해설된 것 &이하 周尺임, 주척1자는 22.5쎈치
신주는 밤나무로 만들고, 신주 독은 검은 옷 칠을 한다. 혹밤나무가 없으면 나무 중에 단단한 것으로 한다.
夏나라=松. 소나무. 殷나라=栢 잣나무. 周나라=栗 밤나무사용
<<原文>>作主
用栗하고櫝用黑漆이니라 = 四禮 권 5 喪 11쪽=
{家禮本註}에趺方四寸厚寸二分이니(周尺)盤之洞底하야以受主身하고身高尺二寸,博三寸,厚寸二分이오炎上五分하야爲圓首하고寸之下勒前,爲頷而判之하되四分居前하고八分居後하고頷下陷中하되長六寸廣一寸,深四分이니合之植於趺下齊하고竅其旁하야以通中이되圓徑四分,竅居三寸六分之下한다
<<解義>>신주를 만드는 것 =
받침대는 4치:9쎈치는 4각지게;4계절을 상징하고 두꼐는 1치2푼;2,7쎈치을 파내어 신주 몸체를 끼워 넣는다.
신주의 높이는 1자 2치(27쎈치)=1년12달을 상징하고 폭은 3치;30일1달을 상징하며, 두께는 1치2푼;1일을 상징함인데 위 5푼을 깍아서머리를 둥글게;하늘이 둥근것을 상징하여 만든다.
위에서부터 1치 앞쪽 아래를 깍아서 턱을 만들어 2쪽을 만드는데3분의 1(분면식 4푼)은 앞에 있고 3분의 2(함중식 8푼)는 뒤에 있는것이다.
뒤에 함중식에는 길이 6치;13.5쎈치, 넓이 1치;2.25쎈치, 깊이 4푼:0.9쎈치.를 파고 묘지에서 제주 반혼 할때에 글을 쓰는데 故 某官 某公 諱某 字某 第 몇 번째 神主라고 쓴다.
그 함중식 옆에 위에서 부터 3치6분;8쎈치 아래에 구멍(4푼)을 뚫어서 함중식 글씨가 밖으로 통하게(신이 출입 하도록) 한다.
@@
천자와 제후만이 신주가 있으며 경대부는 없었다.
3왕의 시대에는 소상이전에는 뽕나무(신주길이1자,사방 5치,上頂;직경은1치8푼 四隅는각각 1치씩 깎아내어 위 아래가 사방으로 통하게 하는 구멍의 지름은 9푼이다)를 썻다.
桑 은 喪 과 같다 신주를 나무로 쓰는 것은 나무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사람과서로 같아서이다:
考證 사계전서29권 가례집람 作主註 用栗
<<原文>> 遷柩 = 四禮 권 5 喪 12쪽=
發引前一日에因朝奠하고以遷柩告니라 (備要)發忍上有啓殯二字(儀節)五服之親이皆來會하되各服其服하고入就位니라(旣夕禮)外內不哭이니라 設朝奠할새祝이斟酒訖에北面跪告,云云俛伏興이어든主人以下- 哭盡哀再拜니라
<<解義>> 널을 옮기는 것 =
발인 하루 전에 아침 전을 드리고 널을 옮김을 고하는 것이다
오복을 입은 일가들이 다 모여 각각 복을 입고 들어가 제자리로 나가서 곡은 하지 않고 아침 전을 설하면 축이 술을 올리고 북향하여 무릎 꿇고 고하고 꾸부렸다 이러나면주인 이하가 곡을 슬프게 하고 재배를 하는 것이다.
<<原文>>奉柩朝于祖 = 四禮 권 5 喪 13쪽=
將遷柩할새 (儀節)祝이跪告云云俯伏興하고 役者入이어든婦人은退避하고主人及衆主人은輯杖(儀節)擧之不拄地立視하고祝이以箱奉魂帛前行하야詣祠堂前이어든執事者-奉奠及椅卓次之하고銘旌次之하고役者 擧柩次之하야主人以下哭從하되男子난由右하고婦人은由左하고重服은在前하고輕服은在後하야服各爲序하며侍者在末하고無服之親은男居男右하고女居女左하야皆次主人主婦之後하고婦人은皆蓋頭,至祠堂前이어든 (備要)中門을當開하고非宗子則不當開니라 執事者-先布席兩階間當中이어든役者-致柩於其上하고北首而出이어든婦人은去蓋頭하고祝이帥執事者-設靈座及奠于柩選向하고主人以下-就位立哭盡哀止니라
<<解義>> 영구를 모시고 조상을 뵙는다.
널을 옮길 때에는 축이 꿇어앉아 고하고 굽혔다 일어나고 일꾼들이 들어오면 부인들은 모두 물러가고 주인 과 뭇 상제들은 상장을 들어 땅에 대지 않고 서서 본다.
축이 혼백상자를 받들고 먼저 사당 앞에 가면 집사자가 전과의자 탁자를 받들고 따라 가고그 뒤에 명정이 가고 역자가 널을 들고 다음에 가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따라 가는데남자는 동쪽에 서고 부인은 서쪽에 서는데복이 많은 자가 앞에 서고 가벼운 복은 뒤에 있어복으로 각 차례를 하여 시자가 끝에 있고 복이 없는 일가들은 남자는 여자 우편에 있고 여자는 남자의 좌편에 있어서따른다.
부인들은 다 머리를 덮고 사당 앞에 가면 중문을 열고 집사자가 자리를 펴고 역자가 널을머리를 북으로 가게 놓고 나오면 머리에 덮은 것을 벗고축이 집사자를 거느리어 영좌와 전을 널 서쪽에 동향으로 설하고 주인이하가 자리로 나가 서서 곡을 하며 슬픔을 다하고 끝이는 것이다.
<<原文>>遂遷于廳事하고 = 四禮 권 5 喪 14쪽=
執事者-設帷於廳事할새役者-入이어든婦人은退避하고祝이奉魂帛導柩右旋하고主人以下,男女-哭從如前하야詣廳事하되執事者-布席이어든役者- 置柩于席上하고南首而出하고 祝이設靈座及奠卽朝祖時執事所奉 于柩前南向하고主人以下就位坐哭이니라
<<解義>> 곧 청사에 옮기어 가는 것이다
집사자가 대청에 휘장을 설치하면 일하는 자가 들어가고부인들은 물러나 피하고 축관이 혼백을 모시고 영구를 인도하여 오른편으로 돌때에 주인 이하 남녀가 곡을 하면서따르기를 전과 같이하며 청사에 나가면 집사자가 자리를펴고 역자들은 널의 머리가 남으로 가게 자리위에 놓고나온다.
축이 영좌와 전을 영구 앞에 남향으로 설하면 주인 이하가 자리로 나가서 앉아 곡을 한다.
<<原文>>乃代哭하고
如未斂之前以至發引이니라
親賓이致奠賻니라如初喪儀니라 (丘氏)曰初喪에奠用香,茶,燭,酒,果라가至是하야親厚者-用牲이可也니라
<<解義>>곡을 대신하는 것이다 염하기 전부터 발인 할 때 까지 대신 곡 하는 자를 시키는 것이다.천척이나 손님은 부의를 표한다.
초종 예절과 같이하는 것이라 구씨의 말씀에 초상 때에는향. 차. 촉. 주. 과를 쓰다가 이때에는 친분 이 두터운 사람은 생 즉 생고기를 바쳐도 좋다 하셨다.
<<原文>> 陳器 = 四禮 권 5 喪 15쪽=
方相이在前하고次銘旌이오(去跗執之)次靈車오 次大轝니(儀節)(轝前에有功布니라)轝傍有翣이니라黻前雲後(旣夕禮疏)朝祖之日에己陳器하고夜斂藏之라가至厥明에更陳之니라
<<解義>> 기구를 진설하는 것이다
방상이 앞에 있고 다음에는 명정이니 이때 발판은 버리고 다음에 영거, 다음에 대여이니 상여 앞에 공포가 있고 상여 곁에는 삽이 있는데 불삽이 앞에 있고 운삽이 뒤에 있는 것이다.
조상을 보이는 날에 이미 기구는 진설하고 밤에는 거두어두었다가 날이 밝아 질 때에 다시 진설하는 것이다.
<<原文>>日晡時에設祖奠하고 = 四禮 권 5 喪 16쪽=
饌如朝奠하고 (書儀)如殷奠 祝이斟酒訖에北向跪告云云俛伏興하고餘如朝夕奠儀니라 (旣夕禮)宵에爲燎于門內之右니라 司馬溫公曰若柩自佗所歸葬則 (儀節)(啓行前一日에因朝奠, 祝이跪告云云) 行日에但設朝奠하고 (儀節)(納大轝於庭하고祝이跪告云云) 哭而行하다가至葬에乃備此及下遣奠禮니라
(沙溪)曰晡난申時也니夕上食後에設奠而兼行夕奠이爲是니以厥明徹奠之文觀之에可見이라
[告辭式]
永遷之禮,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朝道,
<<解義>> 저녁때에 제사하는 전을 진설한다.
찬은 아침전과 같이하고 축이 술을 붇고 북향하여 꿇어앉아 고한 후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기타의식은 아침 저녁전을 드리는 예절과 같은 것이다.밤에는 횃불을 문안에 우측에서 피우는 것이다.
사마온공의 말씀이 만일 널이 다른 곳에서 돌아와 장사지내게 될 때에는 당일에 아침전만 드리고 축이 꿇어앉아고한 후 곡하면서 가되 장사 때에 가서는 견 전례와 같이할 것이다.
사계의 말씀에 日晡는 申時이니 저녁상 식후에 전제와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영원히 가는 예인데 좋은 때 가 머무르지 아니하여 이제 상여를 받들겠으니 아침 길을인도하여 준행하겠습니다.
<<原文>>厥明에 遷柩就轝하고 = 四禮 권 5 喪 17쪽=
轝夫-納大於轝中庭이어든南向執事者-徹祖奠하고北向跪告云云하고遂遷靈座, 置傍側이어든 載轝於大門外則 祝이奉魂帛先行하고侍者-各執椅卓香案隨之하야載轝處니라 婦人은退避하고召役夫,遷柩就轝,乃載하고(輯覽)(尸首在南)以索維之하야令極窂實하고主人은從柩哭降視載하고婦人은哭於帷中하고載畢에祝이帥執事者하야遷靈座于柩前南向이니라祝安魂帛霜于靈座―
[告辭式] 今遷柩,就轝敢告
<<解義>> 아침 밝을 때 널을 옮기여 상여에 내가는 것이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마당가운데 남향으로 놓으면 집사자가조전 올린 것을 철하고 축관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고하고영좌를 옮기어 대문 밖에서 상여에 실으면 축이 혼백을받들고 먼저가고 시자가 각각의자 탁자 향안 등을 가지고따라가서 상여에 실은 곳까지 가면 부인들은 물러가 피하고 역부를 불러 널을 옮기어 시체의 머리가 남으로 가게상여에 실고 주인은 곡하며 널을 따라가 실는 것을 보고부인들은 휘장가운데서 곡을 할 때 싣기를 끝내면 축이집사를 거느리고 영좌를 널 앞에 남향으로 옮기고 축이혼백상자를 영좌에 편하게 모시는 것이다.
고사식 이제 널을 옮기여 상여에 나감을 감히 고합니다
<<原文>>乃設遣奠하고 = 四禮 권 5 喪 18쪽=
饌如朝奠하되惟婦人은不在하고(高儀)(祝이斟酒訖跪告云云)(儀節) (主人以下-哭拜)遂徹奠이니라
[告辭式]{高儀} 靈輀旣駕,往卽幽宅,載陳遣禮,永訣終天
<<解義>> 발인제의 전을 진설하는 것찬은 아침에 전과 같으나 다만 부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축이 술을 붓고 끓어 앉아 고하고 주인이하가 곡을 하고 절을 하면 전을 철하는 것이다.
고사식 영혼을 실은 상여가 떠나가시면 곧 무덤입니다. 보내드리는 예를 베풀었으니 영원토록 이별함을 고하나이다.
<<原文>>祝이奉魂帛,升車焚香이라 = 四禮 권 5 喪 19쪽=
奉魂帛香火하 別以箱盛主하야置帛後하고婦人이乃蓋頭出帷하야降階立哭하고守舍者- 哭辭하되盡哀再拜而歸하고尊長則不拜니라
<<解義>> 축관이 혼백을모시고 수례에 올라 분향이라
혼백과 향불을 받들고다른 상자에 신주를 담아서 혼백 뒤에 다두고 부인은 머리를 가리고휘장에서 내려와서 곡을 하고 집을 지키는 자는 곡하면서 슬픔을 다하고 재배하고 물러가되존장이면 절은 아니 하는 것이다.
<<原文>>發引 = 四禮 권 5 喪 19쪽=
柩行 方相等이前導하야如陳器之序니라 椅卓은在靈車之前이라
<<解義>> 발인 상여가 떠난다. 방상씨 등이 앞에서 인도를 하고, 기물을 진열한 순서대로 탁자는 영거앞에 있는것이다
<<原文>>主人以下-哭步從하고 如朝祖之序라
(開元禮註)墓遠及病不甚步者난主人及諸子-皆乘惡車라去塋三百步에皆下니라
<<解義>>주인 이하가 곡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할아버지를 보이려 가는 차례와 같다 묘가 멀거나 또는 병으로 인하여 잘 걸어가지를 못하는 자는 주인이나 또는 모든 아들이 다
날근 수레를 타고 가다가 산소에서 약 3백보 떨어진 곳에서 내린다.
<<原文>>尊長이次之하고無服之親이又次之하고賓客이又次之하고
皆乘車馬하고親賓은或先待於墓所하며或出郭,哭拜辭歸니라
<<解義>> 존장이 다음에 따라가고 복이 없는 친척이 그다음에 따라가고 손님들이 또 그다음에가는 것이다.
모두 수레나 말을 타고 친한 손님들은 혹은 먼저 묘소에서 기다리기도 성곽밖에 나와서 곡하고 절하며 사례를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原文>>親賓은設幄於郭外道傍하고 駐柩而奠이니라
<<解義>>친한 손님이 휘장을 성곽 밖의 길가에 설치하고 있으면 영구를 멈추고 전을 드린다.
<<原文>>塗中에遇哀則哭하고 = 四禮 권 5 喪 20쪽=
若墓遠則每舍에 (周禮註)所解止之處0(集說)舍난三十里 設靈座於柩前하고朝夕哭奠하며食時上食하고夜則主人兄弟- 皆宿柩傍하고親戚이共守衛之니라設燎于中庭及門
<<解義>>도중에서 슬픈 생각이 나면 언제나 곡을 한다.
만일 묘소가 멀면 30리마다 영좌를 설치하고 조석으로 곡을 하고 전을 드리며 식사 때는 상식을 하고 밤이면 주인형제들은 다 널 곁에서 자고 친척들도 같이 지키며 뜰이나 문밖에 횃불을 핀다.
<<原文>>及墓하되 未至에執事者-先設靈幄하고在墓道西,南向有椅卓이니라
<<解義>>묘소에 이르러 도착하기 전에 집사가 영구의 장막을 설치한다.
묘의 길 서편에 남향을 하고 의자와 탁자를 두는 것이다.
<<原文>>親賓次하고 在靈幄前,十數步南向이니라
<<解義>>친척과 손님의 자리를 하는 것이다. 영악 앞 10여보 앞에 남향 한다.
<<原文>>婦人이幄하고在靈幄後,壙西니라
<<解義>> 부인들의 장막 영구의 장막 뒤 광중의 서쪽이다.
<<原文>>方相이至하고以戈 로擊壙四隅니라 = 四禮 권 5 喪 21쪽=
<<解義>> 방상이 도착한다. 창으로 광중의 사방을 찌른다.
<<原文>>靈車-至어든 祝이奉魂帛就幄座되主箱을亦置帛後니라
<<解義>>영거 지어든 축이 혼백을 받들고 악좌에 나가서 신주상자를 열어 혼백을 뒤에 놓는 것이다.
<<原文>>遂設奠而退 하고 酒果脯醢,遣奠餘脯를至是乃撤이라
<<解義>> 이에 전을 진설하고 물러가는 것
술, 실과, 포, 해 등을 진설하며 발인에 남은 포는 이때에 곧 없애버린다.
<<原文>> 柩至어든 = 四禮 권 5 喪 22쪽=
執事者-先布席於壙南이라가 柩至脫載하고 置席上北首어든 先置兩凳하야 去所裏油單及索하고
祝이以功布로 拭柩憮하고 用侇衾이라 執事者-取銘旌去杠하고 置柩上이니라
<<解義>> 널이 오면
집사자가 먼저 자리를 광중 남쪽에 돗자리를 펴고 널이오면 수레를 베끼고 자리위에 머리가 북으로 가게 놓으며새끼를 베끼고 축이 공포로 널을 닦고 이금으로 널을 덮는다.
집사자가 명정을 막대에서 떼어 널 위에 놓는다.
<<原文>>主人男女-各就位哭하고 = 四禮 권 5 喪 22쪽=
主人諸丈夫는 立於壙東西向하고 主婦諸婦女는立於壙西幄內東向하야 皆北上이니라
<<解義>>주인 남녀가 각각 자리에 나가서 곡을 한다.
주인과 장부들은 광의 동쪽에서 서향으로 서고 주부와 부녀들은 광중 서쪽 악차 안에서 동향하여 서서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하는 것이다
<<原文>>賓客은拜辭而歸니라= 四禮 권 5 喪 22쪽=
(旣夕禮)在贈幣之後라 (儀節)(賓客이詣柩前,哭再拜라)主人이拜之하고賓이答拜니라
<<解義>>손님들은 절을 하며 하직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손님들이 널 앞에 나가서 곡하며 재배를 하면 주인이 절을 하고 손님은 답배를 하는 것이다.
<<原文>> 乃窆
主人兄弟-徹哭臨視下柩를 最須詳審用力이오 不可誤有傾墜動搖하고 이하 생략
<<解義>>주인형제는 곡을 끝이고 하관하는 것을 살피되 기우러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며 하관한다
<<原文>>主人贈하고 = 四禮 권 5 喪 24쪽=
(開元禮)奉玄纁하야授主人이면執事者授也 主人이受以授祝하고祝이奉以入奠於柩東이라 (沙溪)曰上玄下纁이라하니라 主人이再拜稽顙하고 在位者-皆哭盡哀니라
<<解義>>주인이 폐백(현훈)을 고인에게 주는 것이다.
집사자가 현훈을 받들어서 주인을 주면 주인이 받아서 축을 주고 축이 받들어서 널의 동쪽에 둔다.
사게왈; 위에는 玄이고 아래에 纁을 놓으며 주인이 이마가땅에 닫게 배재하고 자리에 있는 자는 다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는 것이다.
<<原文>>加灰隔蓋하고 用橫板,聯鋪灰隔上하야令脗合이라
<<解義>>회를 다지고 두께를 더하는 것이다.가로 판자로 회를 다진 위에 펴서 배합시키는 것이다
<<原文>>實以灰하고 = 四禮 권 5 喪 24쪽=
三物拌勻者를 以酒灑而躡實之하되恐震柩中하야 故未敢築하고但多用之하야以竢其實耳라
<<解義>> 회로써 단단하게 채우는 것이다
세 가지 물건 즉 회, 황토, 고운모래를 고루 섞은 것에 막걸리 술을 뿌리고 채우되 널 가운데가 움직일까 조심되니 다지지 말고 다만 많이 써서 굳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原文>>乃實土而漸築之하고 下土每尺許에 卽輕手築之니라
<<解義>> 흙을 채워서 점점 다지는 것이다 흙을 한자정도 내리고 맨손으로 다지는 것이다.
<<原文>>祠后土於墓左하고如前儀라 = 四禮 권 5 喪 25쪽=
[祝文式]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某官姓名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某官奉謚,(書儀)亡者也0此下에當添某公二字0內喪云某封某氏窆玆幽宅,神其保佑,
俾無後艱,謹以淸酌脯醢,祗薦于神 尙
饗
<<解義>>산신에게 제사하기를 묘소의 왼편에서 하는 것이다 앞의 예절과 같다.
축문식
아무 날에 아무 벼슬한 성명아무는 감히 밝게 토지지신에고합니다. 이제 아무 벼슬한 아무 공에 무덤을 여기에 정하오니 신은 그를 보호하사 뒤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와 해로써 공경하여 신에 천신하오니 오히려 흠향 하소서.
<<原文>>下誌石하고 = 四禮 권 5 喪 25쪽=
墓在平地則於壙內近南에 先布甎一重하고置石其上하고 又以甎으로四圍之而覆其上하되 若墓在山側峻處則於壙南數尺閒에掘地湥四五尺하야依此法埋之니라
<<解義>> 지석을 묻는 것이다.
묘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안에 가까이 남쪽에 무거운 벽돌을 하나 펴고 지석을 그 위에 놓고 또 벽돌로 사방을 돌리고 그 위를 덮으며 만약 묘가 산 곁 높은 곳에 있으면 광중남쪽 몇 자 사이를 파서 땅을 깊이가 4~5 척이 되게하여 묻는 것이 이치에 맞는것이다.
<<原文>>乃實以土하야而堅築之하고
下土를 亦以尺許爲準하되 但須密杵堅築이니라
<<解義>> 다시 흙으로 채워 견고하게 다진다.
흙을 메우기를 한자쯤을 표준 하여 메우고 절구때로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原文>> 題主하고 = 四禮 권 5 喪 27쪽=
執事者-設卓於靈座東南, 西向하고置硯筆墨對卓하고 置盥盆帨巾如前하고主人이 立於其前北向하고 祝이盥手出主하야 去趺判之臥置卓上하고 使善書者로 盥手西向立하야 或坐書便於事 先題陷中하고 粉面題畢에 祝이合主植趺奉置靈座而藏魂於箱中하야 以置其後하고 炷香斟酒하고 執板出於主人之右하야 跪 主人亦跪 讀云云畢에 (儀節)不焚이라 懷之興復位하고 主人以下再拜哭盡哀止니라
[陷中式]
故某官 無官則隨常時所稱이니如學生,處士,秀士, 別號之類오粉面도同이니라 某公諱某, 字某, 本有第幾二字而東俗에不用이라
(退溪0曰今人이生時에無第幾之稱이니神主에不用이恐無不可라 神主,
[粉面式]
顯 家禮圖에用顯字而備要에從之하니後倣此라
考 承重에云顯祖考오傍親卑幼엔隨屬稱하되卑幼엔改顯爲亡이니라 某官封謚府君 卑幼엔去府君二字 神主
[旁題式]
孝子 承重엔稱孝孫 某奉祀 書于原行下旁,寫者之左니라
(朱子)曰旁註난施於所尊이니以下則不必書니라0 ( 備要)旁親은雖尊이나不書니라
[婦人陷中式]
故某封 無封이면亦稱孺人이니此下에或添某貫이오粉面도同이니라 某氏諱某本有字某,第幾四字而東俗에不用이라神主
[婦人粉面式]
顯妣 承重은云,顯祖妣오妻난云,亡室이오旁親卑幼난隨俗稱하되
卑幼난改顯爲亡이라0大全에庶子之所生母난稱亡母니라 某封某氏神主
[婦人旁題式]同前式
[祝文式]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孤子 ( 備要)母喪엔稱哀子오俱亡엔稱孤哀子오承重
엔稱孤孫哀孫孤哀孫이오0妻喪엔稱夫오旁親卑幼엔隨屬稱이라 某 弟以下난不名이라 敢 妻엔去敢字 昭告于
弟以下엔但云告于라0(備要)告弟에只云兄告于弟某라하고告子엔只云,父告于子某라하고姪孫도倣此라(按)弟某子某之某字난官號與名이似當幷包於其中이니凡祭皆同이니라
顯考 母엔云顯妣오承重엔云,顯祖考,或顯祖妣오妻에云,亡室이오旁親卑幼엔屬稱하되卑幼난改顯爲亡하고庶子於所生母엔云亡母라
某官封謚府君 內喪엔云某封某氏오卑幼엔去府君二字라
形歸窀穸,神返室堂,神主旣成,伏惟尊靈 妻弟以下엔但云惟靈 舍舊從新,是憑是依,
<<解義>>신주를 쓰는 것이다= 사례 권 5 상 27쪽
집사자가 탁자를 영좌동남에서 서향으로 설치하고 벼루와붓과 먹을 탁자에 놓고 세수대와 세수수건을 놓는다. 주인이 그 앞에 서서 북향을 하고 축이 손을 씻고 신주의덮개는 놓아두고 신주만 내어다가 탁자위에 눕혀놓는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손을 씻고 서향하여 앉아서 먼저뒤에 신주(함중식)를 쓰고 다음에 앞 신주(분면식)를 다 쓰면, 축이 신주를 합하여 바탕에 꽂은 것을 받들어 영좌에둔다. 혼백은 상자 가운데 담아서 그 뒤에 두고향을 피우고 술을 부으며 신주 판을 받들어 주인의 오른편에 나가서 꿇어앉고 주인도 같이 꿇어 앉아 독축을 하고마치면축문은 태우지 않고 주인의 가슴에 품고 일어나 제자리에 오고 주인하가 재배하며 곡하고 그치는것이다.
神主
분면식
현고【승중에는 현조고라 하고 방친이나 비우에는 부치를 따라서 칭하되 비유에는 현자를 고치여 망자로 한다모관봉시부군신주【비유에는부군 두자는 버린다】
방제식
효자【승중에는 효손이라 칭함】모봉사【쓰기는 원문줄 아래에 왼편에쓴다.<쓰는 사람의 왼편이다>
주자 왈 높은 이에 베푸는 것이니 낮으면 반드시 쓰지 아니하고 사계선생의 상례비요에 방친은 비록 높으나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인함중식
고모봉【봉한 것이 없으면 또한 유인이라 칭하고 이 아래에 혹은 모관을 더하고 분면도 또한 같다】모씨휘모 신주
부인분면식
현비【승중에는 현조비이라 하고 처에는 망실이라 하고 방친이나 비유에는 부치를 따라서 칭하되 비유에는 현자를 고쳐 망자로하고 서자의어머니는 망모이라 칭하는 것이다】모봉모씨 신주
신주축문식 제주 곧 성분축
유년호 기년 세치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고자【모상에는애자라 하고 구망에는 고애자라하고, 승중에는 고손이나, 애손이나, 고애손이라 하고, 처상에는 부라 하고, 방친이나 비유에는 부치를 따라 칭하는 것이다】
모【제이하는 이름을 쓰지 아니함】감【처에는 감자를 뺀다】소고우【제이하는 다만 고우라 하고 즉 제에 고함에는 다만 형은 제모에게고한다하고 자에고 함에는 다만 부는 자모에게 고 한다 하고 질이나 손자도 이와 같고 제아무와 자 아무이라는 모자는 벼슬에 호와 또는 이름이 다 그 가운데 포함이 된 것 같으니 모든 제사에는 다 같은 것이다】
현고【모에는 현비라 하고 승중에는 현조고이나 현조비라 하고 처에는망실이라 하고 방친이나 비유에는 부치를 따라 칭하되 비유에는 현짜를고치여 망짜로 하고 서자가 소생모에는 망모이라 하는 것이다】
모관봉시부군【내상에는 모봉모씨이라 하고 비유에는 부군 두자를버림】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기성 복유【처이나 제이하는 다만유령이라함】
존령 사구종신 시빙시의【만일 신주를 만들지 아니 하였으면 사구이하 팔자를 고치어 혼상유존 잉구시의 라함】
축문식
아무 날에 고자 아무는 감히 밝게 현고 아무 벼슬한어른에게 고하나이다. 형체는 광중으로 돌아가셨사오나 혼령은 집으로 돌아가소서. 신주를 이미 이루었으니 엎드려 생각건대 높으신 영혼은 옛것을 버리시고 것을 쫓아서 여기에 기대시고 의지 하소서.
<<原文>>祝이奉神主升車하고 = 四禮 권 5 喪 29쪽=
魂帛箱이在其後라 備要)鞱籍櫝은當於此에用之라
<<解義>> 축이 신주를 받들어 요여에 올리는 것이다 혼백상자는 그 뒤에 놓는다. 신주를 덮는 것 과 까는것과 씌우는 독은 다 이때에 쓰는 것이다.
<<原文>>執事者-徹靈座遂行이니라
主人以下-哭從을如來儀하되但留子弟一人하야監視實土하되以至成墳이니라
<<解義>>집사자가 영좌를 걷고 곧 행하는 것이다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면서 따라가고 올 때의 예절과 같이하되 다만 자제의 한사람이 머물러서 흙을 메우는 것을 감시하게하여 성분까지 보는 것이다.
<<原文>>成墳 墳高四尺이니立小石碑於其前하되亦高四尺이오趺高尺許니라
<<解義>>성분하는것이다.
무덤의 높이는 4척이니 적은 비석을 墓 앞에 세우되 또한 높이가 4척이요 바탕의 높이는 한자쯤되는 것이다.
<<原文>> 反哭 = 四禮 권 5 喪 31쪽
主人以下-奉靈車하고在塗徐行哭하고 其反如疑,爲親在彼하고哀至則哭
<<解義>> 도라 오면서 곡하는 것이다.주인이하가 영거를 받들고 천천히 걸어가며 곡하는 것이다.그 돌아 올 때의 예절과 같이하되 부모가 영거에 계신 것같이 슬픔을 다하는 것이다.
<<原文>>至家哭하고 望門卽哭이니라
<<解義>> 집에 이르러 곡하는 것 문이 바라보이면 곧 곡을 하는 것이다.
<<原文>>祝이奉神主하야入置于靈座하면
執事者-先設靈座於故處어든(雜記)(無柩者난 不惟라)祝이奉神主入就位하고並出魂帛箱,置主後니라
<<解義>> 축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서 영좌에둔다.
집사자가 먼저 영좌를 그전 장소에 설치하면 축이 신주를받들고 들어가 가서 신주를 모시고, 혼백상자는 신주 뒤에두는 것이다.
<<原文>>主人以下-哭于廳事하고 = 四禮 권 5 喪 31쪽 =
主人以下-升自西階하야哭于廳事하고婦人은先入哭於堂이니라
<<解義>>주인 이하가 대청에서 곡을 하는 것이다
주인이하가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 대청에서 울고 부인들은 먼저 들어가 당에서 운다.
<<原文>>遂詣靈座前哭하되 盡哀止니라x
<<解義>> 곧 영좌 앞에 가서 곡 한다. 슬픔을 다하고 끝이는 것이다.
<<原文>>有弔者-拜之如初니라 = 四禮 권 5 喪 32쪽 =
謂賓客之親密者-旣歸라가待反哭而復弔라
<<解義>>조문하는 이가 있으면 초상 때의 의식 대로한다.
손님 중에 가까운 이가 반곡을 기다려서 다시 조상을 하는 것이다.
<<原文>>朞九月之喪者,飮酒食肉하고 不與宴樂하고小功以下大功異居者난 可以歸니라
<<解義>>1년 상과 구월의 상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잔치를 하지 않는다. 소공 이하와 대공의 상복을 입는 사람이 따로 살면 돌아가도 된다
誤脫字나 잘못된 부분은 고증에 의거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잡아 바른 하습지도의
誠과 情을 다하겠습니다.
필히 종이에 정성껏써서 수강일 전에 제출하시요
2016년 11월 17일 19시
四禮便覽 原典을 공부하여 冠婚喪祭를 溫故而知新 하십시요.
성균관 석전교육원장 善光 金 錠 鶴首苦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