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유학중인 학생은 취업을 할 수 없고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그리고 투자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에 정해진 회사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지만 정규학생으로 등록해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는 없다.
비자의 목적과 상반된 행위를 하게되면 추방 사유가 되고 차후에 미국 비자도 받기 어럽게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소지하는 동반 비자로는 F2 H4 J2 L2 E1, E2 R2비자 등이다. 그러나 같은 동반 비자이지만 H4 J2 E-1 E-2 R2 등은 대학등록이 자유로우나 F2 비자는 대학등록이 자유롭지 못하다. F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등학교까지의 공립 교육은 허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다른 비자 소지자의 경우 21세까지는 동반 비자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21세 이후에는 앞에서 언급한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이 대학 등록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학생 신분(F1)을 취득해야 한다.
취업의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E1과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 취업을 할 수 있다. 특히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는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의 목적이 J1 비자 소지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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