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음주운전으로 보상금이 50%, 100%까지도 감액될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애기도 있는데요 그럼 치료비를 자가부담하야 되는 상황이 되는겁니까?
--->음주운전임을 알고서도 동승한 경우, 감액비율은 보통 50%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 전액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소송의 경우는 달라짐)
2)보험사가 보상비를 제시할때 까지 기다리다가 추후 손해 사정인을 쓰든지 변호사를 쓰든지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만 보험사가 언제쯤 보상금을 제시하것이고 저희가 계회하는게 맞는건지요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결국 선임할 바에야 미리미리 선임하여서 손해 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선임을 언제하든 비용도 동일한데...?)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보험사에서 합의문제를 꺼내겠죠.
3)손해 사정인을 쓰면 돈이 많이들거고 또한 동서는 대기업의 월급쟁이로 자료가 모두 확인되는터라 산출금액도 별반 차이가 없을거라고도 합니다.손해사정인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보상금은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월급)만 안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사정 보수(수수료); 7.7%이내
---><자료실-도서관 46번>참조.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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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손해사정 수수료 등.
♥보상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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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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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