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철망공작물축조제한령(鐵網工作物築造制限令)에 의한 공사 / ST835219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十四年 二月 二十二日 / 1939년 2월 22일
- 발행지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장(鴻山面長) - 크 기 : 가로 : 18cm / 세로 : 25.5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철망공작물축조제한령(鐵網工作物築造制限令)에 의한 공사 (1939년)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북촌리(北村里)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항사(有恒社)에서 벼(籾) 보관창고(保管倉庫)를 신축하기 위해 철망(鐵網) 공작물(工作物) 축조제한량(築造制限令)에 의한 공사(工事) 준공계(竣工屆)로 공작물(工作物) 위치(位置), 공작물(工作物) 용도(用途), 구조(構造)의 종별(種別), 철망(鐵網)의 종류와 수량, 공사착수 및 준공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홍산면장(鴻山面長)을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忠淸南道知事)에게 허가받기 위해 제출한 신고사항으로 당시(當時) 전쟁무기(戰爭武器) 제조로 인하여 일반인(一般人)들은 철망(鐵網)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强力)하게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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