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의 자녀가 백화점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답)
소년법원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내린 처분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deportation) 또는 입국불가(inadmissibility)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conviction)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행위의 유형에 따라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은 미성년자 자신이 그렇게 요청을 했거나 연방청소년범죄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도는 파렴치범(crime of moral turpitude)의 측면에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 외에 다른 범죄이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18세 이전에 절도혐의가 문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 형선고가 6개월 이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여행후 입국심사 시 이러한 법원기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절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615구제조치발표문상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원의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기는 하지만 구제신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은 구제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청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