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엑기스책으로 1순환 인강들으면서 공부했을때
80조 이행강제금시에는
1.79조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해
2. 2차 시정명령이 있어야한다는걸 배웠던 기억이있습닏
그런데
김향기교수님의 사례해설에서는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때마다 시정명령 절차가 반복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박균성교수님 교과서 이행강제금파트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설명에서는 "판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없다
(2012두19137)" 이라 되어있어
혼란스러워서 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부과시에 2차 시정명령은 매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때마다 반복이 필요한거고 79조 1차 시정명령이 반복될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2012두19137판례는 건축법내용이아니라 별개의문제로 보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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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 질문입니다!
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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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7 00: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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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조문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굳이 머리싸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참조조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