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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일원 부천옥길지구 A1블록 (영구임대주택 53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1 | 21A1 | 238 | 21.72 | 13.1765 | 2.0194 | 8.6348 | 45.5507 | 238 | 46 | 192 | 101,102, 107 |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 ‘16.10 |
26 | 26A | 30 | 26.79 | 15.7073 | 2.4908 | 10.6503 | 55.6384 | 30 | 34 | 142 | 103,106, 108 | ||
26A1 | 146 | 26.81 | 15.9369 | 2.4928 | 10.6583 | 55.8980 | 146 | ||||||
29 | 29A | 15 | 29.62 | 17.2097 | 2.7540 | 11.7754 | 61.3591 | 15 | 24 | 100 | 101,102, 103 | ||
29A1 | 109 | 29.72 | 17.4679 | 2.7632 | 11.8152 | 61.7663 | 109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916호, `15.9 모집공고)과 영구임대주택(538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게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가」군(법정영세민) | 「나」군(법정영세민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1 | 1,951,000 | 390,000 | 1,561,000 | 38,850 | 11,179,000 | 2,230,000 | 8,949,000 | 88,300 |
26 | 2,406,000 | 480,000 | 1,926,000 | 47,920 | 13,607,000 | 2,720,000 | 10,887,000 | 107,430 |
29 | 2,660,000 | 530,000 | 2,130,000 | 52,990 | 15,110,000 | 3,020,000 | 12,090,000 | 119,590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함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
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
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3.23)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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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중 1인이 신청가능 합니다.(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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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공급
• 배정호수
주택형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 ||
계 | 가목 (국가유공자등) | 다목 (신혼부부) | |
21 | 46 | 23 | 23 |
26 | 34 | 17 | 17 |
29 | 24 | 12 | 12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 해당자)
구분 | 내용 |
국가유공자 등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입주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2)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다목 해당자)
구분 | 내용 |
신혼부부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 자녀(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입주자 선정기준 |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 자녀수가 많은 자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1순위 해당자, 단 나목 해당자 제외)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대상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 ▶ 부천시 전입일이 빠른 순 ▶ 연령이 높은 순 ▶ 추첨 |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합니다.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부천시 거주기간 (30점) | 10년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부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부천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
5년이상~10년미만 | 28 | ||||||
1년이상~5년미만 | 26 | ||||||
1년미만 | 24 | ||||||
2. 신청자 연령 (20점) | 만60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
만50세이상~만60세미만 | 18 | ||||||
만40세이상~만50세미만 | 16 | ||||||
만40세미만 | 14 | ||||||
3.세대원수 (20점) | 5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 되지 않음 | ||||
4인 | 18 | ||||||
3인 | 16 | ||||||
1~2인 | 14 | ||||||
4. 가점(30점)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인 세대원도 포함 | 30 (유형 3가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
28 (유형 2가지) | |||||||
26 (유형 1가지) | |||||||
24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4~6급 장애인 | ||||||
22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7 | ▶ 비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대상자포함)로서 ➀ 국가유공자등, 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➂ 북한이탈주민, ➃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15 | ▶ 비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대상자포함)로서 4~6급 장애인 |
※ 세대원 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을 포함하며, 동거인은 제외함)
※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세대원 수로 포함하지 않으며,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의 직계존속, 비속만을 세대원수로 계산합니다.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우선공급 | ||||
1순위(일반공급) | ||||
일정 | 2016.4.19(화) ∼ 2016.4.21(목) | 2016.6.8(수) (17:00 이후) | 2016.6.14(화) (17:00 이후) | 2016.6.22(수) ∼ 2016.6.24(금) |
(10:00∼16:00) | (10:00∼16:00) | |||
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부천시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인천 남동구 46번길 23, (논현동 639-1)} |
※ 토․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1순위 접수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부천시) | 입주대상자 발표 (부천시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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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3.23)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공 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 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1통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 | 각1통 |
■ 해당자 제출서류
• 일반 공급 신청자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등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증명서 | 국가보훈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향후 발표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라며 변경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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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6.6.22(수) ~ 6.24(금) 10:00~16:00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가상계좌입금)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는 불가합니다.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 부터 50년까지 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릅니다. |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지구 북측으로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SH공사) 건설 예정이며, 남서측으로 계수․범박주택 재개발지구(민간조합)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 지구에서 직선거리 3㎞이내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 7호선 온수역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북측 약 1.5km에 서울푸른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동측으로 광명스피돔, 남측으로 과림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구 동측 경계로부터 약 900m거리에 부천시 환경기초시설(남부수자원 생태공원 지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증설 공사중입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 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북측으로 역곡천(하천 정비 기 완료)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곡천을 따라 철도(군용)가 운영되고 있음 • 지구 동축 역곡천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서해안로(6차로)로 인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북측의 부광로(광역교통개선대책, 6차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나 향후 계획 여건에 따라 선형 및 서해안로와의 접속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납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부천옥길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동측에 공공공지, 북서측으로는 완충녹지가 연접해 있으며, 단지 남서측으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관녹지 및 기존산림이 인접해 있습니다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8∼28층 규모입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3개층 내외)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일부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며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101동 1~2층 5,6,10,11호라인, 102동 1~2층 8,9호라인, 105동 1~2층 1~6호라인, 3층 1~5호라인, 107동 1~2층 3,4호라인, 108동 1~2층 3,4,10,11호라인) 저층부에 필로 티, PIT,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보육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 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평형은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 및 도장방화문이 시공되며, 3층에서 10층세대 까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되고 3층에서 최상층 세대의 외부창호 형태가 1∼2층세대 창호와 상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 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복도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위성안테나(107동), 피뢰침(각동)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키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 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스프링쿨러설비가 없는 PIT)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104동남측), 기계실(열교환실)(101동,104동 사이, 106동 동측), 펌프실(101동 남측), 지하저수조(101동, 104동 사이), 팬룸(106동 서측), 아파트 PIT 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저수조 및 전기실/발전기실 설치 위치: 자세한 위치는 팜플렛 참조)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1층 및 저층세대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주차장출입구 107~108동사이, 101동 동측)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 므로 계약 체결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 5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880대(지상주차 근린생활시설: 5대, 지하주차 공동주택: 633, 지상주차: 242대)이며, 이중 40대는 장애인 주차장임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과 지하2층이 연결된 구조로써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님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천창(탑라이트)이 설치되며 단지내 주동 위치와 층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동별 1대 이상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님 • 주민공동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 도서관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측면부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아파트 전후․측면부에 설치됨에 따라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및 산책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 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팜플렛 단지배치도 참조)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보관소,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벽걸이 TV 고정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신발장 내부 및 침실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계량기등이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마 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세대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천정형으로 설치되나 최상층 세대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바닥물청소시, 결로수발생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창호 및 단열재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개교 시기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 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 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사항 | • 입주시기도래(`16.10)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불가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 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 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 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 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 (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조직,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
10. 문의처 및 팸플릿 배부처 |
문의처 | ․ 부천시 관내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팸플릿 배부처 | ․ 부천시 관내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2층 임대공급운영부 |
2016. 3. 23
부천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