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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환우회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베믈리디의 복제약 보험급여로 인정
스마일신사 추천 0 조회 530 23.12.10 12: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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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비리어드를 베믈리디(베믈리디 카피)로 바꾸는 경우는
    1. 신장기능이 떨어졌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
    2. 골다공증(T score가 -2.5 이하)이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간암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작성자 23.12.10 19:49

    원장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2년5월부터 베믈리디 보험급여 확대적용되어 간암환자에게도 적용가능하다합니다

  • 작성자 23.12.10 19:49

  • 작성자 23.12.10 19:57

    이사항이 변경되어 기존간암 환자에게도 베믈리디 보험급여 현재 적용되는지
    죄송하지만 우리 환우들이 존경하시는 원장님께서 한번 더 알아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베믈리디가 비대상성간경변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베믈리디를 비대상성간경변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베믈리디를
    1. 신장기능이 떨어졌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
    2. 골다공증(T score가 -2.5 이하)이 있는 경우는
    비대상성간경변이라도 초진환자에 사용 가능하다는 급여기준을 말합니다.

  • 베믈리디를 간암환자 초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간암환자에게 베믈리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리어드를 사용중인 간암 환자도 베믈리디로 바꾸는 보험 급여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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