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자와 자녀의 학비 할인 혜택
많은 분들이 호주 영주권을 받으시려고 한국에서 호주에서 기술이민이나 유학후 이민을 준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복지 혜택 외에도 호주에서 학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공부나 혹은 전공을 보다 깊이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영주권자의 혜택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비 문제에 있어서 올해부터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Commonwealth supported place
Commonwealth supported place는 호주 연방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호주 대학(University, college)의 학부 과정 및 대학원 과정 일부에 해당 되며 이렇게 지정된 과정(정확히 말하면 과정별이 아니라 과목별로 지정합니다.)은 Full tuition fee에서 일정액을 연방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을 학생이 부담합니다.
2. Commonwealth supported student
Commonwealth supported student이란 Commonwealth supported place에 해당되는 과정을 듣는 학생 중 연방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뜻하며 간단히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아직까지 일반 영주권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아무리 그 과정이 Commonwealth supported place에 해당된다고 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면 Full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3. Student contribution
Student contribution이란 Commonwealth supported student가 부담해야 될 학비를 뜻합니다. 앞에서 Commonwealth supported place에 해당되는 과정의 학비 중 일부를 연방 정부에서 보조 해준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차액이 Student contribution(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4. HECS-HELP
HECS-HELP란 Commonwealth supported student가 부담 해야 될 Student contribution을 정부에서 빌려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세금같이 조금씩 상환하게 되는 학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영주권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따라서 올해부터 영주권자는 Student contribution을 본인이 알아서 첨에 완납해야하게 되었습니다.
5. FEE-HELP
FEE-HELP란 Commonwealth supported place에 해당되지 않는 과정, 즉 Full tuition fee를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ECS-HELP와 상환 형식이 거의 같지만 Commonwealth supported place에 해당되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이 다르죠. 하지만 이 역시 올해부터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위의 내용 보셨듯이 유학생은 풀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학교별 과정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학교인 경우 overseas student과 비교해서 조금 저렴해지고 사설 컬리지인 경우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TAFE은 한학기에 $350-1,000 정도만 내시고 공부 하실수 있고 나중에 Tax return도 가능합니다.
※ 유학생의 자녀는 일반 조기유학 보다 보통 30-50% 저렴하게 공립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학업이 끝날 경우 자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따로 학생비자를 내야 하는데 그 경우 학비 혜택은 없어 집니다. 물론 유학 후 이민으로 가셔서 영주권자가 되시면 자녀는 공립학교는 무료지만 일반 사설 학교는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