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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변제계획 변제금과 구상권에대해문의좀드릴께요
금비랑실비랑(부산) 추천 0 조회 87 05.01.22 10: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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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님아 1년 평균을 왜 낼가요? 급여가 많은달과 적은달을 평균한겁니다. 거기서 나온 가용금액을 법원에 내는데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세요/2.보증인이 보증건에 대해 돈 다 갚고 자기가 채권자로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달 주는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04.12.24 05:10

    채무자님의 1번 답에 더하여, 소득이 많은 달에 소득을 아껴서 소득이 적은 달에 부족한 가용소득을 메꾸어 법원에 변제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1회 임치일을 90일 이내로 연기시켜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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