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금
매달 급여에 최저생계비를 먼저 공제하고 납부를 하는것인지...
변제계획을 세운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생계비가 나오는것인지요..
매달 급여액이일정치안고 상여가 나오는달도 있고 안나오는달도 있고 그렇자너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지하여 여쭤봐요..
2) 보증인에대해
옆에 중요한상담모음을 살펴본봐 보증인이 갚을능력이 된다면 갚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설명좀해주세요...
첫댓글 1, 님아 1년 평균을 왜 낼가요? 급여가 많은달과 적은달을 평균한겁니다. 거기서 나온 가용금액을 법원에 내는데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세요/2.보증인이 보증건에 대해 돈 다 갚고 자기가 채권자로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달 주는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채무자님의 1번 답에 더하여, 소득이 많은 달에 소득을 아껴서 소득이 적은 달에 부족한 가용소득을 메꾸어 법원에 변제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1회 임치일을 90일 이내로 연기시켜 준 것입니다.
첫댓글 1, 님아 1년 평균을 왜 낼가요? 급여가 많은달과 적은달을 평균한겁니다. 거기서 나온 가용금액을 법원에 내는데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세요/2.보증인이 보증건에 대해 돈 다 갚고 자기가 채권자로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달 주는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채무자님의 1번 답에 더하여, 소득이 많은 달에 소득을 아껴서 소득이 적은 달에 부족한 가용소득을 메꾸어 법원에 변제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1회 임치일을 90일 이내로 연기시켜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