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 겨울 돈되는땅 실무 강의때 교수님께서 법제처 법률검색 방법을 알려주셔서 종종 활용하고 있는 30회 합격생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 통신중계기 설치 논란이 있어 법률을 찾아본 결과 [전기통사업법]제69조의2를 보면 500세대이상이면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제6조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다른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부대시설범위에 포함되었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을 보면 부대시설증설은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떤 법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법률 검색사진은 한번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 댓글에 사진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6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면 법률해석을 해줄겁니다.
제가 법률규정을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규정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해당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