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조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성 녹음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판결의 주요 취지를 보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자필서명한 서면없이 음성녹음으로만 확인한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서, 2008년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보증인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조항에 대한 첫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연도 질문내용과 같이 단순히 음성녹음으로 확인한 보증의사만 있었다면 상기 법조항 및 판례를 가지고 대부업체와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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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생의 부탁으로 몇년전에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단순히 인보증만 서달라고 부탁하고 동생과 대출상담사가 저에게 인보증은 보증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것을 믿고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확인전화도 아무생각없이 받았습니다. 형식적인거라고 생각했고 잘 듣지도 않고 그냥 네네만 했습니다. 여러업체 전화가 와도 그냥 무관심하게 받았습니다. 동생을 믿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동안 동생은 이자도 꼬박꼬박 잘내어서 저는 그걸 잊고 살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생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혼도 하게 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서 동생에게 제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증선것 말고도 제가 동생에게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빌려준 돈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돈을 거의 빌려본적이 없고 또 빌린다해도 바로 갚아버리는 성격이라서 동생의 일로 인해 심장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빌린돈은 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보증선것입니다.
올 1월경부터 여기저기 대부업체에서 월말만 되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체중이니 돈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저는 동생에게 서준 보증이 인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이란 사실과 이자가 부려 40%에 가깝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서류에 제 싸인이 아닌 동생싸인이 있다는 사실도요.
너무 당황스럽고 대부업자들의 빚독촉전화는 제에게 너무도 스트레스가 되어 저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는데 담당자는 전혀 친절하지도 않고 보증인 보험법에 관한 자료 를 찾아 주며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전에 대부업체중 한곳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업체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거 필요없다 소송해도 자기들이 이긴다. 판례는 일심이고 이심에선 대부업체가 이겼다면서 절 협박하더라구요.
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월말이라서 또 몇군데서 계속전화오고 문자오는데 전 받지는 않았지만 제 심장은 또 스트레스로 인해 좀 괴롭습니다.
동생이 문제없이 갚는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엔 전 너무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동생은 제 전화나 문자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하면 좋을지요?
심장이 좋지 않은 저로서는 대부업체의 그런 독촉전화나 문자가 너무 큰스트레스가 됩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무효라 하던데 법적으로 정확한건지 또 대부업체에 그런 독촉전화나 문자를
안받을순 없는건지 여쭈어봅니다.
전 전업주부에 남편사업도 좋지 않아 한달한달 겨우겨우 살고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디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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