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PDA 관련 사항
- 모델명 : 아이나비 ACE+
- 구입일 : 2004. 5. 15.
- 구입가 : 630,000원
- 기 타 : GPS수신기 외장형
나. 하자발생 내역(청구인 제출 자료)
하자발생일 |
이동구간 |
수신불량 및 미작동 구간 |
미작동 시간 |
2004. 5. 17. |
영광군⇒광명역 |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 IC~광명역 20분정도 |
20분 정도 미작동 |
2004. 6. 10. |
영광
⇒광주전남대학교 |
전 구간 |
1시간 정도 미작동 |
2004. 6. 16. |
영광⇒속초 |
호남고속도로 정읍IC 진입부터 속초까지 |
5~6시간 정도 미작동 |
2004. 8. 2. |
광주⇒수안보 |
호남고속도로 논산부터 계룡휴게소까지 |
20~30분 정도 미작동 |
2004. 8. 12. |
영광 염산면
⇒영광군 홍농읍 |
출발후 40km구간 |
25분 정도 미작동 |
출퇴근 및 근거리 주행시 |
|
수시로 수신 불량 및 10~15분 미작동 |
|
※ 청구인은 이외에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수신불량 및 작동멈춤 현상이 수시로 있었다고 함.
다. 피청구인의 A/S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회차 |
수리 의뢰일 |
의뢰이유
(청구인 주장) |
조치사항 |
하자인정 여부
(피청구인 주장) |
비 고 |
1 |
2004. 6. 11. |
수신율 저하 및 작동 멈춤 |
수신기 교체 |
수신율 이상무 |
- |
2 |
2004. 6. 24. |
“ |
수신기 교체 |
수신율 이상무 |
실주행테스트 |
3 |
2004. 7. 2. |
수신율 저하 및 PDA전원 불량 |
메인보드 교체 |
PDA전원 불량 |
- |
4 |
2004. 7. 9. |
수신율 저하, PDA버튼 불량 |
수신기 교체,
PDA 교체 |
PDA 버튼 불량, 수신율 이상무 |
2주간 실주행테스트 |
※ 실주행 테스트 : 평소 수신율이 낮은 지역에서 1~2시간정도 도로를 주행하며 사용을 해보는 방식
라. 제품특성 표시내용
- 피청구인의 제품설명서에는 GPS 수신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로 GPS 안테나 위에 물체가 올려진 경우, 차량전면 유리에 금속성분의 썬팅이 있는 경우, 차량내 GPS 신호를 방해하는 전자파가 발생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 다리?고가도로?터널?지하차도 안에 위치한 경우, 차량 주변에 고층 빌딩이 있을 경우, GPS 수신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일 경우 정지한 상태보다 현위치 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음.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PDA의 실시간 도로안내 기능 사용중 일시 작동멈춤 현상이 위성정보를 수신하는 제품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제품의 품질불량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 -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품질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GPS 수신기 3회 교체, 메인보드 교체, PDA 교환 등 총 4회에 걸쳐 수리 및 PDA를 교환한 사실이 있고, 통상 있을 수 있는 GPS 수신장애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10~15분 정도 작동이 멈추는 현상을 제품의 특성으로 봐야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장시간 사용시 나타나는 1시간 이상 작동멈춤 현상에 대하여도 1~2시간 정도의 주행테스트를 시행해본 것만으로 품질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전기통신기자재 보상기준인 ‘4회 수리후에도 고장이 재발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항에 의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PDA를 청구인이 원하는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되 제품간 발생되는 가격차이는 시중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산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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