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작년 8월 5일 1년으로 전세계약 했습니다(6000만원)
2. 작년 7월 경, 1년을 더 살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3. 8월 4일 만기인데, 지난 3월 경 구두상으로 오는 8월 4일 만기되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 지난 6월 초, 다시한번 집주인에게 8월 4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두번 다 구두상으로 전달했고, 집주인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간간이 있는데,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
요즘 집 주변으로 투룸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어려움이 있나봅니다.
질문 1) 만약 8월 4일까지 집이 안나가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2년전 신축건물이라서 은행권 다음으로 2순위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 완료되었는데요.
제가 올 12월까지는 더 살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6000만원이 걸려 있는지라 만기에 나가는게 깔끔할 것 같아서요.
만약 계속 안나가면 제가 4개월 정도는 더 살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제가 은행 다음 후순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2)에서 그냥 계속 살면서 12월까지는 집 나갈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상관없는데요.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지 않아도 제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건가요? 은행 후순위권으로 유지가 되나요?
따로 내용증명이나 서류 같은 것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처음 계약서 상 2년 만료 자동 2년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2년 더 살라고 할까봐서요~
아시는 분 부탁드릴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