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왜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정부여당 방패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자신들이나, 자신들 패거리를 위해 법을 만들고, 언론이 비판을 할 수 없게 한다. 절제가 없이, 습관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면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헌법은 자유민주저 기본질서와 언론자유는 골격으로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코드를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08.24), 〈한국선 언론재갈법 만드는데 미국선 ‘언론인 보호법’ 추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인들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최근 추진했다. 2019년 3월 미국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은 공동으로 ‘언론인보호법(Journalist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사 기자들의 업무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기자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신체적 부상을 입히거나 뉴스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을 연방범죄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대척점에 있는 법안인 셈이다.“
정부여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습게 본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8.24), 〈언론징벌법 부추기며 민주주의 유린 외면하는 與 주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징벌법 강행 처리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오히려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국가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나선 여당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 상임위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2일 ‘고의적·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김두관 의원 입장도 다르지 않다. 다만 박용진 의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문제 삼으며 ‘제대로 된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08.24), 〈“文에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 언론중재법으로 뭉친 野 잠룡들〉. “야권 대선주자들은 여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23일 ‘언론재갈법,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라고 비판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대선 주자 13명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 열리는 당내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투쟁에 나서자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원이 이 악법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전토론회는) 먼저 잡은 일정인데 그 뒤에 본회의가 잡혀버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은 ‘25일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 막는 데 모든 주자가 힘 모으자‘고 화답했고, 박진 의원도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투쟁의 제1선에 서자‘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됐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 고위공직자가 돼 언론사에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확증이 없으면 의혹 제기조차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한 법이 만들어진다. 180석을 앞에서 법 만들기 공장을 만들어 놓았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8.24), 〈윤미향이 낸 ‘윤미향·정의연 보호법’...후원금 유용 비판하면 처벌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발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미향·정의연의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8.24), 〈‘이상직 언론법’ 이어 이번엔 ‘윤미향 보호법’〉, “여권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을 막는다는 법을 발의하면서 피해자·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 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면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단체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도 참여했다. 자신과 정의연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을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을 통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을 만들더니,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본인이 가담한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 절대 의석만 믿고 아무 법이나 들이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 법마저 강행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 믿고 싶다. 이 법을 집권당 의원 명의로 발의한 것만으로도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미향, 이상직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존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 끼리 정치를 한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남지현 기자(08.24), 〈한국이 ‘탈원전’ 외칠 때 中은 ‘원전 혁명’〉.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독려한다. 그런데 정와대는 이상한 짓을 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8.24), 〈“백운규 前장관, ‘탈원전 반대’ 한수원 사장 교체 지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24일 재판을 앞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소장에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교체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공소장에는 그가 2017년 8월 산업부 회의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이관섭 사장이 취임한 지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임기(3년) 종료까지는 2년 3개월이 남았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추진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한수원 사장 이관섭의 교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13 지방선거, 4·15 부정선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울산시장 선거까지 문제가 된다. 동네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가? 울산만 부정선거이고, 서울은 부정선거가 아닐 수가 없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8.24), 〈靑 행정관 수첩에 ‘지방선거 리스크 제거, 국정운영 성공’...檢 “울산선거 개입”〉.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공약 개발·상대 후보 수사 등을 통해 개입했다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 정황과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폐 수사를 위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인 단서도 발견됐다고 했다...송철호 울산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을 제시했다. 문 전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기소)에게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전달받아 범죄 첩보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돼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 수첩엔 ‘6·13 지방선거 리스크 제거 관리, 국정운영 성공, 입장이 비슷비슷해야’(2017년 12월 11일) 등의 내용이 적혔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위해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기소)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선거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코드가 밝혀졌고, 왜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한가? 등이 밝혀졌다. 중앙일보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08.24),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가 가장 들어맞는 사례는 바로 지구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우리는 지구가 베푼 엄청난 혜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며 지구를 남용해 왔다. 지구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호위를 한없이 베풀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역사학자이자 동물학자인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인류가 지금 이 순간 수천 년 문명사에서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구적 차원의 재난, 바로 기후 변화다. 그는 우리가 즉각 기후 위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문명은 붕괴하고 자연계 상당 부분이 멸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성덕모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