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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농어촌도로(농로) 포장 폭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seaman 추천 0 조회 1,342 09.09.24 09: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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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4 10:48

    첫댓글 농로는 법으로 정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협의 잘되면 넓을수록 좋겠죠...5미터만 놔줘도 교행이 가능한데 후후후

  • 09.09.24 16:14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다른의미죠?

  • 09.09.24 23:10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다르고요, 예전 농림부 지침에 폭 3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정 도로인 까닭에 토지보상이 없는바 사용승락이 안되는 부분은 3m안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그 부분은 포장에서 제외해버리지만요.

  • 09.09.24 23:16

    농로는 농어촌도로와는 다르죠.ㅎㅎㅎ 농어촌도로법에 의거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구요. 농로는 3m라고 정해놓을리가 있나요.ㅎㅎㅎㅎㅎ 실정에 맞게 가는 겁니다.

  • 09.10.02 19:41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도로이고 일반 농로(마을안길)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예를들면 농어촌도로에 집을지을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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