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서 발주하는 농로포장 폭이 법적으로 3m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실정에 맞게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농로는 법으로 정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협의 잘되면 넓을수록 좋겠죠...5미터만 놔줘도 교행이 가능한데 후후후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다른의미죠?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다르고요, 예전 농림부 지침에 폭 3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정 도로인 까닭에 토지보상이 없는바 사용승락이 안되는 부분은 3m안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그 부분은 포장에서 제외해버리지만요.
농로는 농어촌도로와는 다르죠.ㅎㅎㅎ 농어촌도로법에 의거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구요. 농로는 3m라고 정해놓을리가 있나요.ㅎㅎㅎㅎㅎ 실정에 맞게 가는 겁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도로이고 일반 농로(마을안길)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예를들면 농어촌도로에 집을지을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첫댓글 농로는 법으로 정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협의 잘되면 넓을수록 좋겠죠...5미터만 놔줘도 교행이 가능한데 후후후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다른의미죠?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다르고요, 예전 농림부 지침에 폭 3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정 도로인 까닭에 토지보상이 없는바 사용승락이 안되는 부분은 3m안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그 부분은 포장에서 제외해버리지만요.
농로는 농어촌도로와는 다르죠.ㅎㅎㅎ 농어촌도로법에 의거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구요. 농로는 3m라고 정해놓을리가 있나요.ㅎㅎㅎㅎㅎ 실정에 맞게 가는 겁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도로이고 일반 농로(마을안길)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예를들면 농어촌도로에 집을지을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