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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광주광역시 각 구 소재 다가구 등 주택 4,200호
• 신청주택 기준
주택유형 | 면적기준 | 가구원수 | 비 고 |
1형 | 50㎡미만 | 2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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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50㎡이상∼85㎡미만 | 3∼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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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 85㎡이상 | 5인 이상 | ※ 참고 |
※ 3형(5인이상 가구용)은 보유중인 주택의 수가 적고, 모두 임대(거주)중이고 공가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2형에 포함하여 모집하되, 공가 발생시 5인이상 가구에게만 공급하게 됩니다.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1형, 2형)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하되,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직계 존.비속) 전원을 포함
대상지역 | 임대주택 보유수 |
계 | 4,270 |
동 구 | 427 |
서 구 | 858 |
남 구 | 644 |
북 구 | 1,723 |
광산구 | 618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향후 주택선정시 자세히 안내합니다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9,170원, 그외는 39,59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 입주자격.순위 및 소득.자산 산정 방법 |
□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순위 | 자 격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 세대구성요건 배제 정의 : 등본상 직계 존.비속만 신청 가능하나 한부모는 형제.자매.삼촌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 있어도 신청가능하다는 의미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408,330원 | 4,816,665원 |
4인 | 2,696,570원 | 5,393,154원 |
5인 이상 | 2,737,700원 | 5,475,403원 |
* 가구원수 : 공급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모집일정 및 장소 |
구분 | 모집(신청)일정 | 비 고 | ||
접수기간 | 접수시간 | 접수장소 | ||
1차 | 2016.01.04(월) ∼ 01.29(금) | - | - | 기 접수 완료 |
2차(금회) | 2016.04.04(월) ∼ 04.29(금) | 월 ∼ 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 우편, 팩스 접수불가) | ※ 타 구(지역) 신청도 가능 하나 해당구에 거주자가 우선임. |
3차 | 2016.07.04(월) ∼ 07.29(금) | |||
4차 | 2016.10.04(화) ∼ 10.28(금) |
• 2016년도 예비입주자 모집은 총 4회에 걸쳐서 아래 일정에 의거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하여 모집하게 됩니다.(*현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2015년도 및 1차 모집된 예비자에게 우선 공급 후 금회 접수한 2016년도 2차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6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따라 산정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각구)에서의 연속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따라 산정한다. 다만,3자녀이상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세대구성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 하거나,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부여. (태아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④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거주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거주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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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
신청 | ▶ | 자격심사 | ▶ | 예비 입주자 통보 | ▶ | 주택선정통보 | ▶ | 계약체결 | ▶ | 입주 |
각 동 주민센터 | 각 구청 담당자 | 각 구청→LH (접수 익월) | 매월 중. 하순 LH → 예비자 | LH↔계약대상자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당일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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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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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
• 장애인등록증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접수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선정,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제반사항은 LH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순위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장애인은 100%)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4.9월부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홈페이지 내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를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후 해약신청에 한함)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LH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062-360-3252, 3255, 3216)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1577-3399 |
2016.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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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