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2 - 11/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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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2일 - 1.
[21052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0L1S1Y1W2U1X1V0S0S4M3R3F7D5
== 이 법안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는 없이 선심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법안을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1) 그렇잖아도, 현정권 들고 나서, 국민연금이 10년만에 적자라 한다.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2) 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한 것이고, 본인이 낸 만큼 갖고 가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이지, 자선사업이 아니다. 그나마 잘 운영되던 국민연금까지 파탄낼 생각 하지 말기 바란다.
(3) 연금으로 선심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공무원연금을 보면 된다. 2019년 보도를 보면,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은 공무원연금이라, 세금으로 적자 메꾸고 있는데, 2018년에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이고, 이 충당부채 증가폭이 2013년 이후 최대라 한다.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라는 것이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0.html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 * * * * * * *
2번 – 3번. 기후위기 대응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신설.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1) 온실가스 감축?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일자리 창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과 태양광 업체들을 다 죽인 것이 현정부 아닌가?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새 위원회를 만들자고라?
(2-1).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
(2-2).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고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22일 - 2.
[21052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3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0F1J1D1Y0U1G1K2G4Y4M1M0A7G3
22일 - 3.
[2105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등46인) – 11/3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T0S1X1U1H0T1U1Q2Q6J2O9Q6W5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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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4.
[2105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0X1R1K0Q3X0R9I1I2Y3G4J9O4K8
==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한다.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호소,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공백발생으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으로 최근 4년간 완전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도 없이,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강제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 성적 접촉을 통해 생기는 질병은 홍역이나 결핵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로 실시할 수는 없다.
(2) 현재도 근육통 호소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접종 대상을 확대하자고라? 무슨 근거로?
(3) 국민의 건강에 관한 것을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2일 - 5.
[21052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0D1U1Y1L2O1F4R5O5Q5O9J8E3C9
==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
== 다음이 의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불필요한 법
이런 법 없어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다 갈 길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게 하면서 말이다.
(2) 중복 입법
이미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이든 아니든, 같은 상황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 똑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정치적으로 이용?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한다고 한다. 그런 목적으로 누구 뒷조사를 더 하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4) “너나 잘하세요”
국회의원은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 한다.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 표현을 그대로 국회의원들에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22일 - 6.
[21052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B0Q1S0M2Q2A1B6D3J0A3J7A4U7I2
==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든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 무슨 농담인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하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인데, 세종시는 주민세를 읍·면·동에 따라 달리 정한다고라? 소꿉장난을 해도 유분수라 하겠다.
22일 - 7.
[21052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B0A1O1I1P0K1Q3K4P1T3J2L0X1L0
== 이 법안은 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등록 규정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규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것이다.
22일 - 8.
[21052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0V1A1X0D5N1T0L3M0W0L4D3Q0M5
== 이 법안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폭력 사건은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제3자가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하는 판에, 기관 내에 신고하면 뭐하겠는가?
(2-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라는 것 못들었는지 의문이다.
(2-2). 또한, <총선 전날밤 비서실 직원간 성폭행···서울시는 '함구령' 내렸다> 한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총선 전날밤 비서실 직원간 성폭행···서울시는 '함구령' 내렸다 (2020.07.19)
https://news.joins.com/article/23828153
22일 - 9.
[21052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0V1I1K1P1E1W5B3W7L3J9H2R4D1
== 이 법안은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임대료를 유예할 수는 있어도 감면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이면 몰라도, 민간 소유까지 임대료 깍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깍아야 되면, 각자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할 것이다.
22일 - 10.
[210511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H0V1I1T0K9S1R4M3S5R2W6R1N3V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비자등이 요청하여 실시되는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등에 이를 요청한 소비자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비자등이 요청하여 실시되는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이라 해서 소비자를 참여시킨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와서 직접 시험·분석하라는 것인가? 소비자 참여도 좋지만, 참여할 것이나 해야지, 무슨 이런 법까지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11.
[210509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0Y1P1D0D9Q1K0I0O6P3S3D3P3L4
== 이 법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렵다고라? 그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1) 중소병원은 의사확보만 어려운 것이 아닌 모양이다.
(2) 2019년에 이미, 문재인케어 2년에 중소병원이 쓰러진다고 보도되었다.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빅5 병원'에는 환자가 급증하고, 중소병원들은 폐업이라
한다. 그런 와중에 인력인들 남아있겠는가?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같은 병원은 환자와 간호사 둘 다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 한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22일 - 12.
[21052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0R1T1I1V1R1A5X4S4C2N3K3D3I1
==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얼마나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기관을 더 끌고 가서 해당 지역의 경제에 기여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지자체가 하게 두기 바란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사하다가 볼 일 다 보게 생겼는가?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데 세금 혜택 대상 확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2일 - 13.
[21052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F0B1J0G2Y2I1J6E0U8A0J3Y6H5W4
== 이 법안은 2021. 1. 1.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한다. 그런데,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예정지역이 해제된 것이면 해제된 것이다. 이중으로 예산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다는 말인가?
* * * * * * * * *
14번 – 15번. 과태료 신설 (이주환의원등)
22일 - 14.
[21052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0X1O1B0Y9B1Y0I2Y1C5N9Q1N7B3
== 이 법안은 과태료 신설.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22일 - 15.
[210520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K0V1L1K0J9D1F0Z1U9Q0M0I9D5I6
== 이 법안은 과태료 신설.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 * * * * * * *
* * * * * * * * *
16번 – 17번. 위원회 뻥튀기 (김원이의원등)
22일 - 16.
[21051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0T1V1Z0S3T2Q1K3N4I2X3V0T6F5
== 이 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숫자 확대. 100명 → 300명.
== 다음이 의문이다.
그야말로, “와~~!!!”하는 소리 밖에 안나온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린다고라?
“와~~!!!” “와~~!!!”
유엔 총회 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닌가? 어이 상실이다.
이런 법안 발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있기나 한가?
어이 상실이다.
22일 - 17.
[210516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0V1O1G0I3X2B1M3E2E1J1R2D4G6
== 이 법안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숫자 확대. 100명 → 200명.
== 다음이 의문이다.
그야말로, “와~~!!!”하는 소리 밖에 안나온다.
의료기기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늘린다고라?
“와~~!!!” “와~~!!!”
유엔 총회 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닌가? 어이 상실이다.
이런 법안 발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있기나 한가?
어이 상실이다.
* * * * * * * * *
* * * * * * * * *
18번 – 19번. 조직 신설
22일 - 18.
[21051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0O1A1U0X3B2X1D3K0C5W7R7Y7F0
== 이 법안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센터가 없어서 백신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인가?
최근에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조직 같은 것 만들어서 개발한 것 아니다.
22일 - 19.
[21052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0B1L1R1A1M1C9W5K5W3O6I4B1L9
== 이 법안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협력주행이
현실화 된 것도 아닌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것은 마치 마차를 말 앞에 갖다 붙이는
것과 같은 것 아닌지 의문이다. 개발도 안된 것을 무슨 기준으로 “인증”을 한다는 것인가?
* * * * * * * * *
22일 - 20.
[21051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H0Q1Q1C0S5G1M1H3Y7P3T7J1R5E1
== 이 법안은
(1) 용어 변경
반려동물 “사육” → 반려동물 “양육”
(2) 반려동물 정의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의 이웃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문구를 첨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동물은 “양육”이 아니고, “사육”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녀를 “양육”하면 성장해서 독립하지만, 동물은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
(2) 반려동물 정의는 현행으로 충분하다. 불필요한 감성적인 문구를 법문에 더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현행>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2일 - 21.
[21052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H0W1S1T1X2T1Z6X0F8J2R4P3K5I8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장애예방”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발의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1)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이라면, “장애”를 “예방”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연구도 없이 통밥으로 법안 발의했다는 소리로 들린다.
22일 - 22.
[21052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V0L1D1K1F2L1B6S0R5O5E1K6R1K3
== 이 법안은 안산 유치원 감염병 사태를 언급하면서, 집단급식소가 조리·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괜히 행정력 낭비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2일 - 23.
[21052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0O1R1Y1V1W1Z5P4V8J1Y0O5I9G7
== 이 법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회의적이다.
(1)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한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지금 기관 또는 단체가 없어서 공시가격 급등에, ‘재산세 폭탄’에, 보유세 폭탄이 생겼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공시가격 급등, 재산세 폭탄, 보유세 폭탄을 보면 …
-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 <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중산층도 ‘재산세 폭탄’...보유세 50%나 늘어나는 아파트도 속출 >
-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중산층도 ‘재산세 폭탄’...보유세 50%나 늘어나는 아파트도 속출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7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22일 - 24.
[21051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U0C1G1U0X3Z2F1E2C7X5S9P7V3G9
== 이 법안은 담배 포장지 규제, 규제, 규제.
(1)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더욱 더 크게한다.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50%에서 75%로.
(2) 담배 개비에 인쇄하는 내용도 규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담배갑포장지의 50%나 차지하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두고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작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75%씩이나 차지하게 한다는지 의문이다. 발의자들의 통밥이 아니기 바라며,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2) 담배 개비에 인쇄하는 내용 규제도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25.
[210509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0V1Q1Q0I9Q1M0T0K7M2Q4X7J0K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
(2) 수의사 연수교육을 의무화
(3) 수의과대학 인증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의사가 동물 복지증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의사의 원래 기능인 동물의 “건강”이나 잘 챙기게 두기 바란다.
(2) 수의사 연수교육을 굳이 의무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수의과대학 인증에 따른 비용은 인증받고자 하는 대학이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26.
[21052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0C1W1P1L2F1G6N0V7V4J4U4Z9J5
== 이 법안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대상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단공개가 실시된 이후에 징수된 체납금액은 미미하다 한다 (2012074 법안
참고). 따라서, 명단공개가 큰 효과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굳이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냥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면 몰라도?
(참고:
* [201207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8I0H2P2X2A1X1Z1E6D5J4Y9E3N0
22일 - 27.
[21052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0Q1H1A0L5I1K0N3I3H0C4D8Q1J1
== 이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 개정 이유가 타당성 결여라 하겠다.
(1) 경제범죄는 폭행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와 달라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기 힘들다.
(2) 경제범죄는 수사나 제대로 해야 한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라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수단 왜 없앴나" 수사 다시 본격화되자 법조계서 비판론>
- <법무부 '라임 사태' 수사팀 검사 추가 파견 거절>
-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
- < 옵티머스 문건에 고위층 이름들…"정부·與 인사 수익자 참여">
- <[사설]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해야>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참고:
* "라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수단 왜 없앴나" 수사 다시 본격화되자 법조계서 비판론 (2020.03.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0189.html
* 법무부 '라임 사태' 수사팀 검사 추가 파견 거절 (2020.03.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9558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 (2020.07.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079.html
* 옵티머스 문건에 고위층 이름들…"정부·與 인사 수익자 참여" (2020.10.0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8/2020100890086.html
* [사설]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해야 (2020-10-09)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009513283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0/2020101090033.html
22일 - 28.
[210526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T0P1R1H1L2P1B6V0Y0W3W0I7R7G8
== 이 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한다.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떤 기업이 여성기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돈을 쓰자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물건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저절로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 기업의 주인이 여성인지 아닌지가 무슨 상관이라는 것인가? 따라서,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을 시킨다고 세금을 쓸 이유는 더더욱 없다.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9번 – 30번. 농업협동조합
22일 - 29.
[210515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W0J1Y1P1I0K1X1L4B2F4C8W9O8K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것이다.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법을 바꾸게 해달라고 농협에서 부탁을 했는지, 발의자들의 의견인지 의문이다.
22일 - 30.
[210509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0P1C1C0B9B1T0N1B2O0F1U0O3L7
== 이 법안은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감사위원장 호선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법을 바꾸게 해달라고 농협에서 부탁을 했는지, 발의자들의 의견인지 의문이다.
(2)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농협에서만 비민주적이라는 것인가?
* * * * * * * * *
22일 - 31.
[21051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 11/22 마감. 11/2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W0N1U1T0P9R1Y0P5W8X4W2N0U1Q6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중복장애인”을 규정하고 복지 향상.
현행으로는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
(2) 장애인의 종류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 모든 종류에서 중복이 있다고 따로 더 복지 향상을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가장 두드러진 시청각장애인이 규정되어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3) 복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복지 향상을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3일 - 1.
[2104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H0R1E1U0O5I1U3O3I8P2H3V0F2W0
== 이 법안은 임신중단 여성 (인공 임신중절 수술한 여성)에게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행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낙태 (인공 임신중절 수술) 하면 휴가 주라는 것 아닌가?
(1)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최근에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 하여 낙태의 죄를 삭제를 삭제하고, ‘임신·출산등’에 대한 정의를 임신·출산·유산·사산·인공임신중단으로 규정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2104983 법안, 2104979 법안).
(2) 자기결정이라 하지 않았나?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최근에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 하여 낙태의 죄를 삭제를 삭제하자고 하지 않았나? 자기결정인데, 그것을 왜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1).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이 망할 판이라 하는데, 빨리 망하라고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2). 필요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이라 한다 (2023923 법안 참고).
(3) 다른 선진국에서도 인공 임신중절 수술한 사람에게 휴가 주라는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049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1.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0M1Q1R0F5A1K4R4S2M2H1E7B1N4
* [21049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1.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0O1X1A0M5A1B3Z4N4N4O1T5F4K0
* “연차유급휴가…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2023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L1O1M2B1D1I0M3C1Y5F6P3L5I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71873/1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23일 - 2.
[2104945]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0W1M0U1A5D1N5K5I1O2C1G1T4D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농민수당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편차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1) “농어민수당위원회”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에게 필요한 의무교육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이럴 것이면 지방자치제 왜 하는가?
(2) 기타 혜택
(2-1).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이라 했는데, 이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도 있다.
(2-3). 농민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2-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혜택을 주고자 하면,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이다. 지방자치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니, 그것이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23일 - 3.
[21049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0U1K1S0Z5T1X6Z4K0U3X1A4Z7Z8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1)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은 줄줄이 발의되던데, 사업장에 대해 감독할 여력은 있다는 것인가?
(1) 이미 현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는데, 시·도지사에게 까지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는데, 근로감독관은 더 많이 배치한다고라?
그럴 여유가 있으면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연구함이 어떨까 한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3일 - 4.
[2104988]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등10인) – 11/1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Z0O1E0U2U8O1I5O4D3F1Y9K3U6D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으므로,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지 3년 이상이 되어서 사회주의적 색체를 띤 정책들이 실행되었고, 실행되고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실업률
급등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사회적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안에서 가정하는 사항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경제가
월등하다면, 북한의 사회젹경제를 보기 바란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택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택했다. 6.25가 끝난 직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결코 더 잘 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의 선두대열에 있는가 하면, 북한은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46만원이고, 남한은 3천198만원이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북한은 국제적인 대기업도 없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모든 것이 월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허상과 실상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이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어떠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2-1). 양극화 해소?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됨.
(2-1-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2-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오히려 실업률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3). 지역불균형을 해소?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한다 했는데,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들이 도와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을 도우도록 하자니 (2101726 법안),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3-2).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자금부족과 조합원간 의견불일치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들이 줄줄이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3-3).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3-3-1).
공공기관 42곳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받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규모는 총 505억원이라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촛불집회 노조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2017년 12월 출범식도
청와대에서 개최했다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지급, 한겨레신문 등에 2.3억원을 지급했다
한다. 성과급 전액 환수땐 1600억 규모라는 것이다. 이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3-3-2). 현 정권 들어서고, 잘 나가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기업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기금에는 167억원을 출연했다 한다. 한전이 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할 당시 부채는 114조였다 한다.
(4) 결론
본 법안에서 가정하는 사항들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경제가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근거롤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부추겨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더더욱, 세금을 쓰면서 사회적경제를 부추겨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로 성공했고, 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참고: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남한은 3천198만원, 22배 (2017-1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53054&sid1=001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0N0V7J0Q9M1D7X5M5N4Y4X6K5A2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268.html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
*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