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정보들은 많이 있는대 압류해제에 대하여 정보가 별로 없는것같아 질문드리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질문 : (1)유체동산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진행하여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더 이상 압류, 경매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1년이넘은 지금에 와서 조회해 보았더니
채권자 2군대 압류에서 한군대는 취하, 또 한군대는 경매 진행중 이라고 나오더군요.
(2)신용불량자(연체기록) 해제신청을 하지않아 아직까지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이 2가지 문제을 해결하기위해서는 ?
2.답변 : (1)개인회생 자료실에보면 채권자 압류해제 / 압류 및 추심해제 신청서가 2종류가 있는대
내용이 똑같더군요. (이 양식을 작성해서 사용하면 되는것가요)
(작성하고 소명방법 해서 첨부서류가 4종류가 있던대 제 설명이 맞는지봐주세요)
소명방법 : 1.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 해제신청서 부본 1부 -->신청서
2.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 및 목록 1부 --> 압류당시 결정문은 없으나
경매 결정문이 있으므로 대신 가능한지요.
3.변제계획인가 결정문 1부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말하는것인지요.
4.변제계획인가 확정문 1부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후 인가결정문을 말하는것
인가요.(이건 법원 접수창구가서 발급요청 해야하는것가요)
(2)신용불량(연체기록)삭제 요청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발급받아 신청서에 작성하여
다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별도의 신청서가 있는지요)
(3)접수후 별도의 송달료가 들어가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험하신분들의 내용을 보시고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위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는 개인회생 경험정보 No410 글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