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재판관할에서
국제사법 개정으로 승인예측설에 기초해있다고하는데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외국법원에 소제기 중인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승인이 예측되면 중복제소금지원칙이 적용된다인데
그러면 반대해석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한데요.
승인이예측 되지 않는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도
중복제소가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승인이예측된다는 말은 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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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승인예측설 반대해석 가능성(광수쌤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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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승인예측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나라에도 기판력이 생기지도 않고 중복제소도 아닙니다.
즉 승인예착되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한 사건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