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판 전후 ‘극과 극’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위 사진 오른쪽)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다 “이런 식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7·30 재보궐선거 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의 특별법안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린 것을 문제삼았는데, 이 원내대표는 이에 발끈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 이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박 원내대표를 안내하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아래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세월호 참사 99일째인 지난달 23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빗속을 걸었다. 이튿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러 경기 안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던 박 원내대표가 7일 자신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새누리당과 특별법에 합의를 하고 나자, 유족들은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면 탈출 시도에 들러리를 섰고, 그 정점엔 박영선 원내대표가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며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겨레>와 만나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에 타진했으나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 여당 쪽 추천 인사보다 야당·유족 쪽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당은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2명만 주자고 했고, 우리는 3명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토록 버티던 새누리당이 오늘 유족 추천을 3명으로 하자고 물러서기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상설특검법을 박 원내대표 본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원을 한명 더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리적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가 맞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소통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여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유족들과 의견 조정을 해왔는데, 정작 결정적 국면에 이르자 이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채 덜컥 합의를 해버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전해철 태스크포스(TF) 간사, 특별법안을 만든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 등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한 당직자는 “다음주 교황 방문을 맞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끓어오를 때 그 에너지를 모아 다시 한번 특별법 투쟁을 할 수 있었다”며 “왜 이렇게 빨리 합의해줬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야당다운 선명성’에도 생채기가 났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박영선도 별로 다른 게 없다”, “야당이 끈기가 없으니 매번 새누리당에 당한다” 등 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폭주했다.
【팩트TV】여야가 7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실시를 합의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심지어 사전 협의나 교감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여야 청문회 실시 합의 발표 직후 팩트TV와 통화에서 사전에 전혀 합의가 없었다며, 합의내용을 가지고 이날 가족대책위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이날 오후 또는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국정조사에 따른 청문회를 당초 4~8일보다 14일 늦은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 추천인사 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히겠다며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물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정치쟁점화 하려 한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문제를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 것은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팩트TV】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7일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려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한 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으니 그들만의 합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실은 사라지고 또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라면서,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협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려는 일”이라면서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둘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어떻게 진실을 맡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고, 새정치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냐 있느냐”면서 “오늘 합의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 탈출 시도에 새정치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그 정점에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면서 “원내대표 시절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와서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병곤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다며,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전날 새벽 3반 시현이 어머니의 꿈 속에서 시현이가 나타나 ’엄마, 나도 엄마한테 갈래‘ 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면서 “왜 그런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유 대변인은 20일 넘게 단식한 뒤, 새로이 힘을 내기 위해 단식을 중단한지 4일째에 들어섰지만 오늘 이런 야합의 과정을 보니 너무도 화가 난다며 “가족들 내보내고 마음 편하게 둘이서 짝짜꿍하려고 했던 것이냐”면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더불어 단식투쟁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양당의 합의사항에 포함된) 대입특례 개나 줘라” 의 구호를 강하게 외쳤다.
팩트TV】 정의당 세월호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의원은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실시를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끝내 주저앉힌 합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양당 합의는 결국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그들만의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온 새누리당의 입장에 새정치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그 활동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결국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결과는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었던 만큼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던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과 완전히 합치된 특검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 역시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과 연계한 특검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오늘의 양당합의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2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에 대한 공개논의를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팩트TV】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7일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있는 해양수산부 보관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전자 접수했다고 전했다.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소송수행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수부 및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이 증거보전신청 대상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작성·보관 중인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 포함) ▲2013.2.27~28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 ▲ 2013.3.18~20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 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25일 복원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 파일에는 100가지 항목에 걸친 세월호 점검보고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뒤,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안측정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차례 해명한 바 있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한 뒤,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유가족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한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일자가 잡히면 해수부를 방문해서 관련 정보에 대해 보존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제주 VTS'관제실 내 CCTV 증거보전절차에 대해 최근 해수부 측이 ’제주 VTS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면서, 해수부는 전국 10여개의 VTS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VTS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경 관할인 진도 VTS 측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가 애초 설치된 CCTV를 훼손하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 담당 실무자 2명이 구속되었다면서, 해수부는 모두 CCTV를 갖추고 있음에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훼손한 것인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벌써 11번째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왜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해수부와 정부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수석 부위원장은 ‘군에서 자녀가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은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볼 때, 그 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면서, 우리 아이가 죽은 이유라도 알려달라는데 제대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국정원이 세월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정부·정치권이 책임을 다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려달라는데, 이런 요구에마저 답변을 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쟁점 사항에 합의를 이뤘다. 특별법을 통한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는 새누리당이, 상설특검 추천 문제에는 새정치연합이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가 됐지만 협상 전반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핵심 사안인 수사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20여 일만이다. 여야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사안에 협의를 이뤄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 내용은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호 유가족들 요구에서 멀어진 '여야 합의'
우선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가까이 연기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날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대학 수시입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의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맞추기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등에 의해 추천된다. 특검의 추천권한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인, 유가족 측이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섰다. 새누리당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의 참여를 반대해 왔다.
비록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애초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에는 전혀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연계하고, 그 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협의 없이 합의한 것 받아들일 수 없다"
▲ 단식 23일째 유민이 아빠 지난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23일째를 맞은 단원고 2학년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청와대를 향해 걷고 있다. 장기간 단식으로 뼈만 앙상해진 아버지 등에는 "대통령님! 힘없는 아빠 쓰러져 죽거든 사랑하는 유민이 곁에 묻어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당장 여야 합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 세월호 유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며 "오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활동기간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그들만의 합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 역시 여야 합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사항과 관련해 "유가족과 협의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을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15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와 광화문단식을 기존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 말고는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족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가족대책위 측은 현재 여야 합의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원만히 개최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증인채택 문제를 국정조사 특위 간사들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