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교육청이 이런 일은 처음 듣는다며 유치원을 특정해야 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특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특정하게 되면 기간제교사가 신고한 것이 드러나니 재계약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유치원에서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치원에 사정이 있으면 방과후 담당 시간제기간제교사가 배식 업무를 해도 되느냐고 하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요구하니 한참 생각하다 담당장학사가 한달에 한 번 교장, 원장들이 모여서 '현장장학협의회'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협의회는 했고, 11월 협의회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협의회때 유치원 원장들에게 꼬옥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11월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기간제들끼리 쉽게 항의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힘써주시고, 지금과 다르게 바뀔수도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다가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