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는 임대인과의 동의를 거쳐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별다른 비용지급없이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약해지가 여러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질문내용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버린 경우라면 금액조정 등 가급적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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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장사를하가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상가명의는 아들로되어있고요
임차인도 아들 명의로 되어있어요
다른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로 계약을하기로 부동산에서 이야기는 되어 있구요
임대인 아버지가 임차인 아버지를 불러서
무조건 4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안하겠다고 협박을하여서
못준다고 하니
계약을 안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가 버려서
따라나가서 할수 없이 4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고하고서
나오려는데
불러서 갔더니 합의서를 쓰라고 하여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보증금에서 400만원을 제하고 지불하겠다고 요
합의서 아래에는 임대인 아버지이름과 임차인 아버지 이름을
쓰고 각각 한장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합의서데로 보증금에서 400만원을 제하고 임차인 아들에게 ㅇ입금이 된다면
이것이 합법적이라서 꼼짝없이 400만원을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합의와 협박에 못이겨 써준 합의서가 무효나
공갈협박죄가 되나요?
건물주인이 너무 갑질을 하는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없이사는것도 억울한데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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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공갈 협박죄가 돠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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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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