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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경기도 성남시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4블럭 내 영구임대주택 164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6 (26B) | 164 | 26.85 | 13.6135 | 1.4819 | 8.5544 | 50.4998 | 164 | 3503 | 철근 콘크리트, 지역난방 | 2016.6말경 |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공공실버주택 164호, 그 외 영구임대주택 386호 별도 입주자모집 공고)과 국민임대주택(2,018호, 2016.3월 별도 입주자모집) 혼합단지입니다.
※ 동일단지 별도 공고하는 영구임대주택(386호)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다만,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한 분들은 동일단지 별도공고 영구임대주택의 26형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가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 | 나군* 「가」군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26B) | 2,411,000 | 480,000 | 1,931,000 | 48,030 | 18,360,000 | 3,670,000 | 14,690,000 | 104,140 |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_이하 수급자라 함),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금번 모집에는 「나」군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는
모집하지 않으며 계약갱신시 자격이 변동된 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6. 03. 28)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65세 이상(1951.3.28이전 출생자)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입주자 선정 자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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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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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별표3 제1호
* 금회는 2순위까지 모집하며, 3순위(별표3 제1호 자목 해당자)는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입니다.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일반 공급 | 1순위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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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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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실버주택은 우선공급 없음
※ 공공실버주택 탈락시, 동일 공급평형(26형)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일 |
1ㆍ2순위 | 4.18(월)∼4.22(금) | 거주지 주민센터 | 5.18(수) (17:00 이후) | 5.20(금) (17:00 이후) | 5.26(목)~5.27(금) (10:00~15:30)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성남시) | 입주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 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성남시 전입일자가 빠른 자 |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
100점 | ||||
①연령배점 (50점) | 고령자 | 만85세 이상 | 50 | 공고일 현재 기준 |
만80세 이상 ~만85세 미만 | 40 | |||
만75세 이상 ~만80세 미만 | 30 |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20 | |||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 10 | |||
②별도배점 (50점) |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주 | 50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
※ 공공실버주택 탈락시, 동일 공급평형(26형)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5. 18(수) 17: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동호배정 발표일 : 5. 20(금) 17: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및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5.26(목)∼5.27(금), 10:00~15:30
• 계약장소 : 수정구청 대회의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계약금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당일 현장 납부시에는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본건 주택은 일반 1,2순위만 모집합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여건 • 본 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현재 인허가 변경중)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음 • 위례신도시 내․외에는 집단에너지시설, 변전소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지구외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장지공영차고지, 서울공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 지구내시설 :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시설, 변전소, 배수지, 송파공영차고지, 복정 환승주 차장, 신교통수단 도입, 학교 등 계획사항 • 본 지구 남측으로 통과하고 있는 154KV 지상선로 및 철탑은 우남로변으로 가이설 되어있으며 및 최종 지중화 추진중에 있음 • 위례신도시 내 신교통수단은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아직 세부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시스템 및 노선 등은 현재 변경 추진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 중에 있음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각 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입주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진입도로는 계획도로의 공사 여건(군부대 이전 및 구조물공사 공사기간 확보등)에 따라 임시 연결도로로 개설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3501동 1층[주민공동시설], 3502동 1층[도서관, 인포센터], 3503동 1층 상층부[공공실버복지관], 3506동 1층[주민센터, 경로당], 3513동 1층[주민까페, 멀티프로그램실], 3514동 1층[휘트니스센터]가 각각 설치되며 그로 인해 그 상층 세대에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503동에 위치하는 공공실버복지관은 고령자 및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지원시설이 설치되며, 지역주민에 개방할 예정임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시공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단지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부속정원(텃밭)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단, 3503동의 경우 고령자형으로 습식으로 시공되었음)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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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11.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
문의처 | ․ 성남시청 및 성남시청 관내 동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 성남시 관내 동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층 임대공급운영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권주거복지센터 마이홈상담센터 |
2016. 3. 28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