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live 입니다.
요 며칠 기분이 많이 우울했네요. 다음주에는 진도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라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키보드 앞에서 이러고 있기보단 힐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글의 게시에 앞서 이 글의 논리 주장은 1부와 2부로 나눠 게시 할 것입니다.
또 한 이글에 대한 많은 회원분 들의 댓글 또 한 자유롭게 수용 할 것이나,
단 한분~!!!!!!!!!!!!!!!!!!!! 흑룡님은 예외로 이 글에 대한 댓글을 금지 합니다.
저자는 이 글 게시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흑룡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별도의 게시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금지사항을 어겨 저자의 권리를 침해 하였을 시 그 행위 또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그 동안 흑룡님이 주장한 사항은 피해의식에서 나온 편향된 거짓투성이며, 모든 회원을 기만한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댓글 안다실거죠? 달려나? 단다에 한표! ^^ 그래야 저자의 논리가 들어맞게 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법의 오류!
법의 오류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표기오류로 인한 법의 오류
둘째. 급속한 사회와 인간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법의 오류이다.
첫째 표기오류의 예로는 최근 세월호 사고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409340308823
위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법의 오류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의 처벌규정이 표기오류로 인하여 처벌 할 수 없다면? 법의 목적성과 기능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둘째.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인간의 심리변화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 못하고 법의 그 기능을 잃는 경우다.
저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장 흔한 경우의 실례인 법의 오류부분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방관이니 만큼 소방에 관련된 법에서 오류를 찾아보겠다.
소방법
[시행 2004.3.11] [법률 제7186호, 2004.3.11, 타법개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7.3.7, 1999.2.5, 2001.1.2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5.17.] [안전행정부령 제6호, 2013.4.16., 일부개정]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위 법령은 과거 폐지된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현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 제20조1항 및 규칙 제14조1항5호에는 오류가 숨어있다.
1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의 게시 판단은 댓글을 보고 필요성에 따라서 게시하도록 할 것이며,
위 2가지 법과 규칙에서 법의 오류를 찾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문제가 어려웠나?? ^^;; 그럼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20조1항 및 규칙 제14조1항5호의 오류는 (해임) 이 단어에 있습니다. 해임이 왜 문제시 될까요?
흑룡님 댓글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