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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체코 #2024 #2024년 #변경사항 #비즈니스 변화
긴축패키지법, 에너지법, 건축법, 투자인센티브법 등 개정 발효
재정건정성 강화 및 인프라, 혁신산업 투자확대 통한 경제활성화 동시 추구
체코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 및 혁신산업 분야(인프라, 에너지, 배터리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긴축패키지법, 에너지법, 건축법, 투자 인센티브법 등의 개정 절차를 완료해 대부분의 개정사항들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된다. 이외 에너지 요금체계 변경, 노동법 개정 등의 변화도 기업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 바 그 내용과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긴축패키지법 발효에 따른 세제 개편, 정부 지원 축소 등
체코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세수 확대, 정부지출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긴축패키지법*이 2023년 11월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돼 대부분 변경사항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됐다. 법인세율 인상, 부가세율 2구간으로 단순화, 개인소득 누진세 적용 대상 확대, 직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 재개, 외화를 통한 세금 납부 및 회계처리 허용 등이 주된 변경 사항이다.
주*: 체코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재 개편, 정부 지출 및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65개 법률을 개정하는 긴축패키지법을 시행, 긴축패키지 시행 배경 및 상세 사항은 해외시장뉴스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 2024년 시행 예정' 참고
<긴축패키지안에 담긴 주요 기업 관련 세제 개편, 정부 지원 축소 사항>
구분 | 내용 |
법인세 인상 | 19%→21%로 인상(2024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
외화 세금 납부 및 회계처리 허용 | 외화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외화(EUR, USD, GBP) 기반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 허용 |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소득구간 확대 | - 고소득자에 대한 23%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 기준을 월평균 급여의 48배에서 36배로 낮춰 적용 구간 확대 · 개인소득세율: 현행 소득세율 15%, 23% 누진세율 부과 · 2024년부터 연간 소득이 CZK 1,582,812(EUR 64,000) 이상인 경우 한도 초과소득에 대해 23% 소득세 부과 |
직원에 대한 질병보험 분담분 재도입,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인상 등 | - 직원에 대한 질병보험(병가, 출산수당, 돌봄수당 혜택 부여) 분담금 재도입 · 총급여의 0.6% 적용(종전 0%) - 직원에 대한 총 질병보험금 포함 사회보장보험금 분담금을 총급여의 6.5% → 7.1%로 인상 - 계약직에 대한 사회보장, 의료보험 분담금 면제 상한 설정(단일 고용주로부터 소득이 평균급여의 25%, 전체 고용주로부터 소득합계가 평균급여의 40% 이하인 경우만 면제 적용) - 자영업자 정액세금(1구간 CZK 6,208→ CZK 7,498로 인상 등) 및 납부 대상자 기준 변경 |
부가가치세율 조정 (3→2구간으로 단순화 및 항목 조정) 및 소비세 등 인상 | - 기본세율은 21%로 유지, 인하세율은 15%, 10%에서 12%로 단일화 - 12% 적용품목: 식품, 숙박업, 요식업(맥주 및 음료 제외), 특정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생맥주, 미용, 신발 수선, 자전거 수리, 청소 등 코로나, 전자매출등록(EET) 등 한시적 요인으로 10% 세율이 적용됐던 서비스는 21% 일반 세율 적용 · 일부 식품류 VAT율은 인하, 도서는 VAT 면제 - 도박 등 일부 게임 관련 세율 23→30%로 인상 - 담배(10~15%), 주류(10%)에 대한 소비세 10~15%씩 인상, 매년 인상 예정 - 고속도로 통행권(Vignette) 연간 CZK 1,500→CZK 2,300으로 인상(3월~) |
세금감면, 정부지원금 축소 및 기준 강화 | - 법인차량 구매 시 구매가격 CZK 200만(EUR 8만)까지 세금감면 적용 가능 · VAT 공제 상한선 CZK 42만(EUR 17,026)로 제한 - 기존 비과세가 적용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비금전적 복지혜택(의료, 여행, 스포츠시설 이용, 식권 지원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 한도 설정 · 감면 한도: 기준 평균임금의 50%로 2024년 기준 CZK 21,984(EUR 890) - 주택 저축(Stavební spoření)*에 대한 정부 보너스를 연간 CZK 2000 → CZK 1000으로 축소 · 주택 저축: 주택 건설·개조 또는 구매 등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유리한 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연 1회 보너스 지급 |
주: 1) 2024년 기준 평균임금: CZK 43,967(약 EUR 1,760)
2) 기타 긴축패키지 및 세금 관련 2024년 변경사항 상세내용은 체코 재무부(체코어) 참고
[자료: 체코 재무부, KPMG, Deloitte]
체코 정부와 일부 국제기구(IMF, OECD)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팬데믹 전후 한시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일부 기업인 등은 기업 및 가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해 왔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기업들은 긴축패키지법으로 기업 세금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부담 증가, 비즈니스 운영의 복잡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ČSOB 은행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400개사 대상) 결과, 응답기업의 48.2%가 긴축패키지로 비즈니스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할 것, 49.6%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중소기업협회장은 법인세 인상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지만 다행히 인상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대부분 기업들에 높은 물가, 임금 상승 속에 세금 부담 증가, 정부 지원 축소는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체코 상의, 산업연맹 등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증세, 정부 지원 축소에 더해 공공부문 긴축, 투자촉진,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요금, 공유 관련 제도 변경
1) 에너지가격 상한제 시행 종료
러-우 사태 후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3년 시행했던 에너지가격 상한제*가 2024년 1월부터 폐지된다. 종료 결정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세, 수요감소, 배출권 가격하락, LNG 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가격상한제 필요성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 1MWh당 에너지가격 상한가(VAT 포함, 배전비 미포함): 전기 CZK 6,050(EUR 245), 가스 CZK 3,025(EUR 120)
중유럽 에너지거래소(PEX)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전력가격은 1MWh당 980유로까지 상승하다가 2024년 1월 17일 기준 83유로로 하락한 상태다. 천연가스 가격도 동 기간 중 1MWh당 320유로에서 35유로로 하락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협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위기 요인과 중국,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 가격상승 가능성은 상존한다.
<전기, 천연가스 거래가격 동향>
(단위: EUR / MWh)
주: 날짜는 일, 월, 연도 순
[자료: kurzy.cz, PXE(Power Exchange Central Europe)]
2) 2024년 에너지 공공관리비 인상, 난방비도 상승 예상
2024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분담금 부과 재개 등의 사유로 체코 에너지관리청(ERU)이 부과하는 에너지 공공관리비가 인상된다. 체코의 전기, 가스비는 시장에서 부과하는 상업요금에 더해 에너지관리청이 송배전설비,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전력거래소 운영, 재생에너지 개발 명목으로 부과하는 공공관리비로 구성되며 이는 전체 전기료의 20~40%를 차지한다. 이 중 재생에너지 지원 분담금은 2023년에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으나 2024년부터 소비자에게 다시 1MWh당 495코루나(약 20유로)로 부과된다. 단,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증가 우려에 따라 체코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35억 코루나(약 1억4000만 유로)규모의 보조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전압 및 초고전압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분담금이 각각 1MWh당 388코루나(약 16유로), 328코루나(약 13유로)로 가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가계의 경우 재생에너지분담금을 포함한 2024년 전기 공공관리비는 1MWh당 1077코루나(약 44유로)로, 평균 연간 3MWh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은 연 3232코루나(약 130유로) 정도의 공공관리비 부담이 예상된다.
<2024년 전기 공공관리비(재생에너지 분담금 포함) 인상>
(단위: CZK/MWh, %)
구분 | 재생에너지 분담금 (CZK/MWh) | 2024년 공공관리비 전년대비 인상률 | 2024년 공공관리비 비중 |
저전압(가정) | 495 | 65.7 | 39.2 |
고용량 (사업장) | 388 | 105.5 | 29 |
초고용량 (기업) | 328 | 190.9 | 21 |
주: VAT 불포함
[자료: 체코에너지관리청(ERU)]
가스에 대한 공공관리비도 2024년부터 40% 정도 인상된다. 공공관리비가 요금의 10~20%를 차지하는 가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비해 인상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2024년 가스 공공관리비(재생에너지 분담금 포함) 인상>
(단위: %)
구분 | 2024년 공공관리비 전년대비 인상률 | 2024년 공공관리비 비중 |
가계 및 소규모 소비자 | 38.8 | 19.6 |
중·대규모 소비자 | 41.8 | 11 |
[자료: 체코에너지관리청(ERU)]
에너지관리청 등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 등에 따르며 공공관리비 인상분을 상업요금 인하세가 상쇄해 가정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최종 에너지 요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기업의 경우도 같은 효과로 인해 인상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초고용량 전력, 가스 소비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전기, 가스비 난방비도 올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비는 상승률은 지역과 에너지원 별로 상이하며 난방협회장에 따르면, 체코 가정 난방의 50%를 차지하는 석탄 난방의 경우 난방비가 6~30%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스 난방비는 국제 가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비 인상의 영향으로 이보다 적게 오르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바이오연료 난방비는 물가 상승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율(10.8% 예상)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 소규모 생산 에너지 소비, 생산자 간 공유 활성화 (에너지법 2차 개정)
2024년 1월부터 에너지 커뮤니티의 에너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LEX RES 2)'이 발효됐다. 2차 개정안은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공동주택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에너지 소비자 간 공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자체, 학교, 기업, 공동주택, 기업 등이 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상반기 중 전력생산, 소비 모니터링을 위한 전력데이터센터 구축도 예정돼 있으며 에너지관리청(ERU)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부터 실질적인 에너지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장관도 동 개정으로 에너지 커뮤니티 및 고객사들 간에도 전력 공유가 가능해져 지역사회 차원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 에너지 비용 절감, 화석연료 의존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협회도 체코가 EU 국가 중 최초로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없이 에너지 사용자 간 잉여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으며 풍력, 대규모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주*: 에너지법 개정안(LEX RES 2)은 EU 지침을 반영해 3차에 걸친 에너지산업 현대화 관련 법개정 추진 중으로 개정안의 도입 절차는 아래와 같음.
· Lex RES I (1차 개정안)은 50KW급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건축 및 에너지당국 허가 면제, 위치 및 계획 동의 면제, 환경 및 문화재 영향 평가도 단순화가 골자로 ‘23년 1월 발효
· Lex RES II (2차 개정안)은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공동주택 등 에너지 소비자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잉여 에너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로 ‘24년 1월 발효
· Lex RES III(3차 개정안)로 불리는 에너지법 추가개정안의 골자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저장과 유연한 통합 이용으로 빠르면 '25년1월부터 발효 예상
전략적 인프라 개발 가속화를 위한 신 건축법 발효
2023년 5월 대통령이 신건축법(283/2021 Coll)에 서명하고 12월에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교통운송, 원전 등 발전소, 광산 개발 같은 전략적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개정 법률은 2024년 1월과 7월에 걸쳐 발효된다. 1월부터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인프라(고속도로, 고속철도, 발전소 등) 건설이 신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주택, 아파트 같은 일반 건축물은 전환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신 건축법이 적용된다.
개정법률에 따라 인프라 건설 허가를 총괄하는 운송에너지건설청(Transport and Energy Construction Authority, DESU)이 신설돼 2024년 1월부터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중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개시했다. 이전에는 교통·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대한 계획 승인은 지자체 건설 당국이, 실제 건설 승인은 인프라별 담당 부처(교통부, 산업부, 철도청 등)가 별도로 진행했었던 반면에 신 건축법 하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 계획, 승인 모두 DESU 한 곳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건설 담당부처들의 권한도 명시됐다.
이전의 2단계 허가 절차(계획 승인 및 건설 승인)가 통합됨으로써 절차 및 서류 간소화,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감독·승인 당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승인 결정을 완료해야 하며(예: 주택의 경우 30일 이내), 승인 관련 일반인의 이의제기, 신청, 시정조치는 제한된다. 건설 인허가 부처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속력 있는 공동심의 주도할 수 있으며, 환경 관련 단일 평가서 작성·건설 인허가 최종 결정부처 역할을 수행한다. 관계부처 의견 불일치 시 건설 인허가 부처가 협의회 소집하고 일부 부처 반대 시 상급 위원회에 부의, 하급 단위로 돌아가는 재검토는 금지된다. 건설 관련 보건 이슈도 지역 보건소가 아닌 건설 인허가 부처가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미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도 추진 가능하다. 이처럼 건축법 개정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다. 체코 교통부 장관은 전략적 인프라 건설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기존 도로국은 공기업화하고 경쟁력보호국 권한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코 중장기 교통계획에 따르면, 운송 분야 인프라 건설, 개보수에 2024~2033년 2조6000억 코루나(약 1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 지자체 개발계획 합치, 공공이익 합치, 대중교통 및 인프라 보호 등
고부가가치, 혁신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인센티브법 개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동 개정안이 2024년 1월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투자 인센티브 부여 심사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는 전략적 프로젝트 분야의 확대다.
2019년 개정 당시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불확실성과 심사기간이 증가하고 투자 유치에 있어 인센티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아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이 진행됐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첫째, 모든 투자인센티브 신청건에 대한 내각(정부합동회의) 전체의 승인 절차가 폐지됐다. 대신, 산업부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2019년 9월 개정 전과 같이 인센티브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투자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는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기존대로 내각의 승인에 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둘째, 전략적 제조업 투자 대상 분야가 확대된다. 투자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3개 분야로 제조업, 연구·개발센터(R&D센터),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로 구분된다.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는 법인세 등 세금 감면, 고용보조 및 직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투자 프로젝트와 여기에 더해 자본 지원금(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프로젝트는 제조, R&D센터, 비즈니스 센터의 대규모 투자 건을 포함하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 혁신 미래기술 산업이 추가돼 범위가 확대됐다. 2020년에는 팬데믹에 따라 의료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 방역 기기 제조 분야가 전략적 투자 분야에 추가됐고 이후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3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반도체 칩, 전기차 관련 제조업도 전략적 투자 분야에 추가됐다.
셋째,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고부가가치 요건은 일부 강화됐다. 이번 개정법률에도 고부가가치 투자 역점 기조는 유지돼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로 인정받기 위한 R&D, 양질의 고용 창출 요건이 강화됐다. 지역 조건과 적용 대상 요건이 강화됐고 투자지역 평균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는 직원 비중도 기존 80%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R&D 투자 및 직원 비중 요건도 강화됐다. 또한, 이같은 고부가가치 인정 요건이 면제되는 지역 조건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국한돼 사실상 대부분 지역이 고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 일반 투자 건에 대해 산업부가 관계부처(재무부, 환경부, 노동사회부, 농림부 등)와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 승인을 결정하게 돼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승인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노동법 개정에 따른 계약직노동자 채용 여건 변화 및 최저임금 인상
1) 계약직노동자 유급휴가 도입, 질병.사회보장세 면제 한도 조정
2023년 10월 개정 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계약직노동자(DPP, DPC) 에게도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유급휴가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최소 4주(28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와 계약 유지, 최소 80시간(기준 주 근로시간인 20시간의 4배)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 된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 전 부여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 주말, 야간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노동법 개정 세부 내용은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경제정보 ‘체코 개정노동법 10월 1일부 발효’ 참조 (23.10.11.)
[참고] 체코 단기계약직 형태 ㅇ DPP(Agreement to complete a job): 연간 최대 300시간 이하 근무 시 체결할 수 있는 단기고용계약으로 주로 일회성, 비정기적, 계절적 특성의 업무 및 프로젝트에 적합 ㅇ DPC(Agreement to perform work): 주당 최대 20시간 이하 근무 시 체결할 수 있는 단기고용계약으로, 주로 정기적인 외주 업무(청소, 회계 등)에 적합 ㅇ 2023년 3분기 기준 DPP 근로자는 126만 명, DPC 근로자는 24만 명으로 추산 |
[자료: Seznamzpravy, E15]
[예시] 단기계약직 유급휴가 시간 계산 2024년 주당 8시간(주 2회 4시간씩)을 1년간 정기적으로 근무한 DPC 계약자는 회사가 4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연간 총 31시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ㅇ 유급휴가 산출식: 휴가 적용 주당 근무 시간/ 52주 x 20시간*x 회사 제공 휴가주수 - 휴가 적용 주당 근무 시간: 8시간 x 52주 / 20시간* = 20.8 → 20시간 - 총 유급휴가 시간: 20 / 52 x 20 x 4 = 30.77 → 총 31시간 주*: 휴가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주당 근로시간 |
[자료: E15.cz]
앞서 언급한 긴축패키지법 시행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DPP 고용계약 시 적용되는 고용주와 직원의 질병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납부 면제 한도도 아래와 같이 강화된다. 기존 개별적 DPP 계약만 고려돼 질병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면제 한도 이상의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추후 노령연금도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의 보완을 위해 소득합계를 반영해 한도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 질병보험 및 사회보장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DPP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면제 기준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2024년 7월 1일부터) |
단일 고용주와 DPP 계약으로 CZK 1만(EUR 400) 이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와 직원의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부담 의무 면제 (15%의 개인소득세는 발생) | 아래 조건의 근로소득에 대해 고용주와 직원의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의무 면제(15%의 개인소득세는 발생) 1. 단일 고용주와 DPP 계약을 맺은 경우, 기준 월 평균 임금의 25% (2024년 기준1) CZK 10,992 [EUR 440]) 이하 근로소득 2. 다수의 고용주와 동시에 DPP 계약을 맺은 경우, 기준 월평균 임금의 40% (2024년 기준1)) CZK17,589 [EUR 710]) 이하 근로소득 |
주: 1) 2024년 기준 평균임금: CZK 43,967(약 EUR 1,760)
2) 위의 변경사항은 DPP 계약에만 적용되며, DPC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도 CZK 4,000(EUR 161) 적용
[자료: 체코 재무부]
2)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체코의 법정 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00코루나(65유로, 9.2%) 인상된 1만8900코루나(760유로)로 정해졌다. 주 40시간 근무기준 시간당 최저임금도 103.8코루나(4.2유로)에서 112.5코루나(4.5유로)로 인상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실질 평균임금의 약 41% 수준이나 정부는 2028년까지 이를 평균임금의 4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EU지침은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60% 또는 평균급여의 50%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 중이다.
직업의 난이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8단계로 구분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협상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는 보장임금은 4개 그룹(1~3그룹, 8그룹)만 인상됐다. 또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한도 구간 등에 적용하는 기준 월평균임금(전년통계 기준으로 산출)도 4만3967코루나(약 1760유로)로 상승했다.
<2024년 월 법정 최저임금, 평균임금 현황>
(단위: 체코 코루나, %)
구분 | 2023 | 2024 | 인상률 |
최저임금 | 17,300 | 18,900 | 9.2 |
기준 평균임금 | 40,324 | 43,967 | 9.0 |
[자료: 체코 노동부]
<2024년 보장임금 그룹별 인상률>
(단위: 체코 코루나, %)
그룹 | 2023 | 2024 | 인상률 |
1 | 17,300 | 18,900 | 9.2 |
2 | 17,900 | 19,500 | 8.9 |
3 | 19,700 | 21,300 | 8.1 |
4 | 21,800 | 21,800 | 0.0 |
5 | 24,100 | 24,100 | 0.0 |
6 | 26,600 | 26,600 | 0.0 |
7 | 29,400 | 29,400 | 0.0 |
8 | 34,600 | 37,800 | 9.2 |
[자료: 체코 노동부]
시사점
재정적자 축소 및 인프라, 에너지, 배터리 등 혁신산업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긴축패키지법, 에너지법, 건축법, 투자인센티브법 등의 개정사항이 법적 절차를 완료, 대부분의 개정사항들이 올해 연초부터 발효됐다. 이외 에너지 요금체계 변경, 노동법 개정 등의 변화도 기업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러-우 사태, 팬데믹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공급망 위기 등을 겪으며 이에 적응하고자 하는 다수 경제 및 비즈니스 제도에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비 또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자료: 체코재무부, 체코노동부, KPMG, Deloitte, kurzy.cz, PXE, E15.cz, businessinfo.cz, ceskenoviny.cz, idnes.cz, hn.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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