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당사자분이 관련 기록이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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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지인이 음주측정 거부및 공용물 손괴로 실형 1년을 구형 받았슴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불법 체포로 인하여 결정문 같은걸 받아서
재판때 첨부 하였는데도 기각 된듯 합니다..
3년의 재판기간 동안 검사측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을 연기 하였고.
시간 끌기를 하엿고 이로 인하여 재판부도 4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구형을 해버렸고요..
경찰은 진술서도 조작 하였고. . . .(조서 지문도 지인의 지문이 아님)
음주 측정을 거부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슴니다..
이런데도 재판부는 실형 구형을 해버렸네요..
지인의 이야기로는 처음 지인을 기소한 검사가 연수원에서 교수나 자문을 하는
지위에 있는 검사라고 하였슴니다..
공용물 파손(싯가6만원 유리탁자) 도 바로 다음날 사과와 함께 변재 처리(유리교체) 하였고요..
물론 영수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게 재판에도 공용물 파손죄도 추가 되었는데
이게 가능 한지요?
너무 억울 하고 답답 합니다..
지인이 이런 쪽으로 지식이 전무 하여 처음에 처신을 잘못 하여 증거 확보를 못한점이 있어서
너무 억울한 상태 입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음주 측정 거부및 공용물 손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슴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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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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