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미니헌법에285p 4. 판례에서 9급 공무원 임용나이 제한[합헌] 이라고 적혀있고 강의에서 말씀은 법이 바뀌어서 나이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9급공무원은 임용나이 제한이 없다하면 틀린간가여??이렇게 판례는 합헌했는데 법이 바뀌면 어떤씩으로 풀어야하나요??
첫댓글 법이 개정되니다고 판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보세요
첫댓글 법이 개정되니다고 판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