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6.19대책에 따라 2017년 6월 19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다주택 소유자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마목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발표된 8.2대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다주택 소유는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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