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예수금을 맡기면 당연히 CMA 이자가 붙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RP종목을 편입하니 교체하니 하루 걸러 그런 내용이 뜨고 옆에는 버젓히 세금이
800원이니 3,000원이니 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요? 정상적으로 주식 매매하며 붙는 세금을 저렇게 표시한 건
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제가 맡긴 예수금으로 수시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며 한달에 세금만 몇만원씩 나갔던 건지?
특히 캡쳐한 화면은 제가 예수금 1천만원을 다른 증권사로 옮길 당시인데. 은행의 이체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왜 RP가
어쩌니 하며 세금이 따라 붙은 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제세금합에 1160원, 170원, 580원의 세금은
정체가 뭔지? 일반통장 하고는 달라서 도대체 뭐가 늘었고 줄어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CMA이자가 3%라 하면은 하루 이자는 3/365%(0.0082%)입니다. 원금에 곱하시면 그게 CMA이자입니다. 인출하실때, 그때까지 붙은 이자에다가 이자세 15.4%를 제하는데, 위의 제세금합은 이자에 붙은 이자세입니다.
채권종목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매입하고요. 사고 팔지 않기에 수수료는 없고요. 이자세만 냅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증권사의 CMA는 그냥 CMA가 아니고, CMA-RP 인듯보입니다. RP는 화매조건부채권으로, 님의 계좌에 예수금이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것은 아시죠? 암튼 그리고 위에 분 말씀대로, RP 거래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라, 거래수수료는 없고, 님이 얻은 이자소득 범위에서 이자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RP계정분은 따로 정해서 관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해당증권사가 투자하는 채권계정과는 달리하여 관리하기때문에, 증권사 맘대로 하기는 제약이 있다는 거죠. 부가적으로 종금사 몇군데의 RP형 CMA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