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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Q & A) 미래에셋 CMA
다시 시작 추천 0 조회 303 10.01.14 00: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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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5 00:01

    첫댓글 CMA이자가 3%라 하면은 하루 이자는 3/365%(0.0082%)입니다. 원금에 곱하시면 그게 CMA이자입니다. 인출하실때, 그때까지 붙은 이자에다가 이자세 15.4%를 제하는데, 위의 제세금합은 이자에 붙은 이자세입니다.
    채권종목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매입하고요. 사고 팔지 않기에 수수료는 없고요. 이자세만 냅니다.

  • 10.01.15 02:31

    제가 알기로 보통 증권사의 CMA는 그냥 CMA가 아니고, CMA-RP 인듯보입니다. RP는 화매조건부채권으로, 님의 계좌에 예수금이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것은 아시죠? 암튼 그리고 위에 분 말씀대로, RP 거래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라, 거래수수료는 없고, 님이 얻은 이자소득 범위에서 이자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 10.01.16 11:34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RP계정분은 따로 정해서 관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해당증권사가 투자하는 채권계정과는 달리하여 관리하기때문에, 증권사 맘대로 하기는 제약이 있다는 거죠. 부가적으로 종금사 몇군데의 RP형 CMA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0.01.20 23:30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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