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알고있는데,
고액체납자의 명단의 공개는 현행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라는 지문이 맞는걸로 나오네요.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있다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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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의무이행확보수단]
고액체납자의 명단의 공개는 국세청장의 훈련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내공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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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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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미
05.06.04 23:48
첫댓글
그거 예전에 제가 올렸던 질문이랑 똑같군요. 국세기본법에 새로 근거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당~~~
내공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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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4 23:52
아!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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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