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수출해서 대금을 외화로 받았습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처리하려는데...
참으로 헷갈리는것이
그날의 매매기준율의 어떤 고시회차 금액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요..?
선적시간보다 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읽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또 특정은행(외환)의 금액을 따라야하는지
다른 보통은행도 상관없는지요.?
외환시장은 9시부터 개장한다고 하는데 8시50분경에 고시되는
1회 고시회차의 매매기준율은 무엇인지...
아...
이 헷갈림을 잡아주실분 ......
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급)수출대금입금시 매매기준율적용 건이용???
달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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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5 16:3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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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적일의 선적전 근접한 시간 의 환율로 적용하세여.
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 최초고시환율로 합니다.. 어떤것으로 하시든 일괄적으로 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아요.. 과거환율은 최초/최종만 조회가 되서.. 최초고시는 전날의 평균환율로 알고 있어요.. ^^
정확한 환율은 서울외국환 중개회사의 환율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환율을 은행마다 고시환율이 서로 다르니까요 http://www.smbs.biz를 참고하세요 이 site 는 예규에도 나와있답니다. ^^
고맙습니다... 인제야 감사의 글을 남기내요... 그럼 선적일날의환율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