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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께 질문 있습니다! (합의관할)
lllliili 추천 0 조회 349 24.09.23 17: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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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3 17:04

    첫댓글 네 보니 잘못됐네요. 채권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죠. 따라서 서울중앙만 전속적입니다. 전주는 관할위반이에요

  • 작성자 24.09.23 17:07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혹시 합의의 내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가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로 되어있다면
    그대로 양수인이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합의관할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24.09.23 17:07

    다다음주 강의 때 정식으로 수정할게요

  • 24.09.25 11:00

    죄송하지만 이 부분 수업때 설명하신 부분인가요..?? 수업에서 합의의 주관적 범위 부분 노트필기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신것 같아 여쭤봅니다..!!

  • 24.09.25 16:56

    안하셨어용!

  • 24.09.25 22:49

    1기때 할거에요 0기는 일단 기본위주로 해서 빼고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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