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트 올리는게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부족한 질문일 것 같아 미리 죄송합니다 ㅜ
책을 읽으면서 노트랑 같이 공부를 하는 중인데요, 제가 우선 이해한 바로는 관할합의에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제 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특정승계인인 경우
통설과 판례에 따라 내용이 채권일 때는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위 그림에서 서초구에 사는 갑과 안산에 사는 을 사이에서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를 하였으니 법정 관할법원 내라 전속적 합의일 것인데요
이때 갑이 A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인 A는 특정승계인으로 해당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주에 사는 A가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넣은 경우 관할 위반인가에 대해서
일단 기존에 당사자끼리의 관할합의에 대한 효력은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법정관할로 하여 관할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승계에 관한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혼란스러워서요.. 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보니 잘못됐네요. 채권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죠. 따라서 서울중앙만 전속적입니다. 전주는 관할위반이에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혹시 합의의 내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가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로 되어있다면
그대로 양수인이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합의관할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다다음주 강의 때 정식으로 수정할게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 수업때 설명하신 부분인가요..?? 수업에서 합의의 주관적 범위 부분 노트필기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신것 같아 여쭤봅니다..!!
안하셨어용!
1기때 할거에요 0기는 일단 기본위주로 해서 빼고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