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도시철도법」,「간선급행버스법」,「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6월 10일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광역교통 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교통법」 : 광역교통축 지정·관리, 광역버스 재정지원 등 >
□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ㅇ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특별대책 등
ㅇ 아울러,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연락운임 정산 주기화 등 >
□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락운임 정산)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
예) 혜화역(서울교통공사 관할) 승차→ 서울역 환승 → 영등포역(코레일 관할) 하차 시,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지불하고,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간 정산 실시 |
ㅇ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였다.
ㅇ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간선급행버스법 : BRT 대상지역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 >
□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징을 도입하여 전용차로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전용차량)가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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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세종 BRT) | 전용차량 (인천 청라-강서 BRT) |
ㅇ BRT의 지역적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하여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10만 미만 도시 중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구 36개 추가)
ㅇ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길병우 광역교통정책국장(상임위원 직무대행)은 “광역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관리법」: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절차 간소화 >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하여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現 지도등의 간행심사 기준) ① 보안사항, ② 주요 지형의 위치 및 표현 적정성, ③ 주요 건물의 위치 및 표현 적정성, ④ 행정구역명 등
<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
ㅇ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 지명결정 많은 시간 소요 2)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3) 비공식 명칭 사용 등으로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시·군·구 지명위원회(보고) ⇢ 시·도 지명위원회(보고)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 이에, 지명결정 권한을 시ㆍ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하였다.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측량업 등록·변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시행
ㅇ 현재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다.
-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