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상가를 임대(임대면적 28.35m2)해서 2018년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자녀가 현재 임대하고 있는 상가에 장사를 한다고 해서 2018년 9월(계약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워 달라고 구두로 통보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은 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11년 가까지 임대를 하고 있어서 5년이 넘으면 갱신요구권이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2016년에 임대료를 올리기위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질문 1.
2016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갱신요구권을 2016년으로 부터 새로 5년 동안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가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2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역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을 의미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점포를 임차한 동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처음 5년만을 보장받게 되며, 5년 내 또는 5년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상 재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계약내용이 없는 이상 단순한 계약갱신만으로 추가로 5년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2.
만약 갱신요구권이 새로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권리금은 포기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동종업종의 다른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행사방해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