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신탁방식 주택재건축사업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위탁자의 지위에 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인해 2018. 2. 9.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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