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23.1.31. 금융위, 법무부 공동 발표) 후속조치 - |
< 주요 내용 >
□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개요) ’23.1.31. 금융위·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법무부 등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하여
◦ 투자자들이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산배당 이행)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24.12월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하였고,
◦ 그 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분기배당)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2.27.) 시행(‘25.1.21.) / 표준정관 개정(상장협 1.24., 코스닥협 1.23.)
◦ ‘25년부터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관개정) 상장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24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25년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여야 함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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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 개 정 후 |
분기 배당 |
제45조의2(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제45조의2(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②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분기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 기준일을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분기배당 기준일로 규정할 수 있음(예컨대, ‘이 회사는 4월 ○일, 7월 ○일 및 10월 ○일 현재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결산 배당 |
제45조(이익배당) ① ( 생 략 ) ②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5조(이익배당) ① (좌 동) ②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월 ○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의 배당을 한다.’). |
□ (정기보고서 기재)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②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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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 개 정 후 |
제5-6-1조(배당) ①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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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1조(배당) ① 회사의 배당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홈페이지에서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kind.krx.co.kr)에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의 상장회사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거래소 웹페이지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가 있음
□ (당부사항)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금번 정기주주 총회에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개정도 이행해주시기 바라며,
◦정관개정에 그치지 않고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