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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대면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한다.
2.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시험하고 싶어한다.
3.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등 유별난 행동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한다.
4. 친한 사이도 아닌데 비싼 선물, 특히 넥타이,반지처럼 쉽게 눈에 띄어
자신의 소유물임을 확인할 수 있게 선물을 한다.
5. 편지광이자 전화광이다.
6. 대개 최신 유행복등 옷차림에 신경쓰며 그렇지 않은자도 있다.
7. 편집증이 있어 한가지에집중하므로 때로는 의외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보여지는 경우도 있다.
허나 이 경우,그 주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우 힘들다.
8. 개중에는 동료나 후배의 고충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윗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때로는 출세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나,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한다.
9. '예' 또는 '아니오'식의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10. 일단 화를 내면 자제심을 잃고 오래 지속된다.
11. 정보에 매우 민감해 교묘하게 주위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도청이나 쓰레기 뒤지기등도서슴치 않고 한다.
자신의 정보가 실려 있는 편지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홈페이지나 블러그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스토커의 심리는 통상 이러저러 하다
1.상대에게 성의를 보였을 때 무시당하면 분노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을 괴롭혀서 보상받으려고 한다.
2.상대가 좋아지면 자신의 소유로 생각는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며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신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상 충동에 사로 잡힌다. 스토커는 상대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소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처럼 씻겨주고 먹여 주듯이
상대의 모든 걸 지켜주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와 복수가 동행한다.
3.상대방과 자신의 삶을 동일하게 생각하며 집착한다.
스토커들은 상대와의 인연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그냥 스치는 사이가 아니라 전생에 인연이 무지 깊었거나
앞으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집착하기 마련이다.
4.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까지 꼭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스토커이다.
5.사소한 말이나 상황에서도 무시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복수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잘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방법의 복수를 생각한다.
무시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무시 당했다고 받아 들인다는게 특징이다.
6.스토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NO'라고 분명히 거절하고
화를 내면 낼수록스토커는 그 반응을 즐기기 때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스토킹 단계별 대처법
1.초기
가. 초기에는 선물등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끌려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만만히 보이거나 내가 스토커의 소유물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며 확실하고 냉정한 거절의 표시가 필요하다.
화를 내거나 미안해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 스토커가 집요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가족,친구들과 같이 다니도록 한다. 사소한 문제라도 혼자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지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이다.
다. 스토커가 제공하는 물건이나 제안은 거절한다.
이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너무 기분 나쁘게 거절하면 자신이 무시 당했다며
무서운 복수를 생각한다.
라. 스토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NO'라고 분명히
거절할 줄알아야 하며, 화를 내면 낼수록 스토커는 그 반응을 즐기기
때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2.중기
가.협박 또는 위협적인 단계이다. 화를 내면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준다.
상대방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공포에 시달리게 되나
나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라.
나 협박단계에 이른 스토커는 의지가 강한 인간이다.
이럴 경우는 이사,베낭여행,고시촌 입주등 처럼 아예 확실히 사라지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스토킹 당한다는 것을 주위에 소문 낸다.
스토킹 당하는 것은 흉이 아니다. 남에게 호감을 줄 수있는 사람만이
스토커를 당하기 때문이다.
소문을 내면 허튼 짓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 스토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의 정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심해지면 스토커의 가족들에게도
알려 가족들의 협조를 얻어 그의 병적 증세가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스토커의 행위는 절대 비정상적인 행동이므로 그의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말기
가. 말기는 엄청난 폭력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단계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작은 폭력이라도 확실한 진단서등을 떼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과 고소 등에 대비해 스토킹과 관련된 증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잘 보존한다.
나.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둔다. 스토커는 한번의 폭력행사후 사과하는 짓을
반복한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도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윗글의 출처
http://blog.daum.net/ancle/8121932
여기에서 이와시타 구미코가 제시한 7가지 대처방법을 소개하기로 한
다.
(1)"NO"라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무시한다.
먼저 "NO"라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
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여 상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커에게는
말귀가 통하지 않으며 화를 내면 낼수록 상대방은 그 반응을 즐긴다.
전화를 걸어와도 "도대체 너 누구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과잉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 스토커가 어떤 말을 걸어와도 일일이 대답해
서는 안된다. 무언전화(無言電話)는 말없이 끊는 것이 상책이다.
(2)스토킹과 관련된 증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보존한다.
스토커가 보낸 편지나 선물, 그리고 자동녹음전화에 녹음된 테잎 등은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보존하며, 스토킹을 당한 날짜와 장소 등
피해상황도 일일이 기록해 두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사람이나 경찰로 믿게 하는 것이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유리하다.
(3)주위사람을 내편으로 만든다.
우리사회에는 안타깝게도 스토킹 피해를 잘 이해해주지 않는 풍토가
있다. 성적 폭력이나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자
자신에게 뭔가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뿌리깊게 남아있다. 그
래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네가 상대방을 꼬셨겠지"라고 보는
사람마저 있다. 특히 스토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므로 더욱 문
제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피해를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알려 주위사람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대신에 주위사람들이 항의를 해
주기도 하며, 그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다.
(4)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스토커는 집에 몰래 들어와 자신이 왔다갔다는 증거를 남기는 등, 주
거침입도 불사한다. 몰래 침입하여 일기장을 훔쳐보고 도청기까지 장
치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 있을 때 침입하면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도
저지른다. 따라서 일부러 전등이나 TV를 켜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 스토커도 불이 켜져있는 방에는 침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거처를 옮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비업체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5)개인 정보는 스스로 관리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실려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읽고난 편지등을 함
부로 버리지 말고 완전히 태워버린다. 컴퓨터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
지 말아야하며, 홈페이지에 자신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필요이상으로
공개하다가는 "사이버스토커(cyber stalker)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50대 남자가 인터넷을 이용,자신이 따라다
닌 여인을 강간을 원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여 다른 남자들에게
그녀를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는 이 남자가 미
국에서 처음이라고 검찰당국이 22일 밝혔다.
검찰은 범인인 개리 델라펜타(50)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기만,
갈취,성적 폭행을 유도한 죄 등으로 오는 2월2일 정식재판에 회
부된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을 당한 여인을 육체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으나 지난해 4
∼7월 6명의 남자가 그녀의 아파트에 나타나 "나는 강간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으며 윤간도 좋다"는 그녀의 온라인상의 개인광
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말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델라펜타의 스토킹은 교회에서 처음만난 그녀에
게 구애를 거부당한 후 시작됐으며 그의 끊없는 추적에 지친 여
인은 교회 장로들에게 그를 교회에서 쫒아내도록 요구하게 되었
고 교회측도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측은 전직 경호원
출신의 델라펜타가 인터넷을 통해 그녀의 생김새와 주소,전화번
호 그리고 그녀의 집 경비를 통과하는 방법 등을 여러 남자들에
게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99/1/23)
스토킹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
다. 30∼5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무선전화의 대화를 완벽하게 도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혼자서 대처하려 하지 말고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친구나 변호사 그리고 시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고민해봐야 불안감만 증폭될 뿐이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는 반드시 경
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한 경우에 신속히 출동해
줄 것이며 순찰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고는 파출
소가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높은 직
위의 경찰관을 만나서 호소하는 것이 좋다.
(7)주소를 옮긴다.
스토커를 피하는 최후방법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사서함을 개설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방법
이다.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커도 모르도록 비밀리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화번호를 바꾼 경우에는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싣지 않아야 하며,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회원명부 등에 주
소가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통신판매회사로부터 주소
를 알아내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므로 집으로 발송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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