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단문 중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쟁점에서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환송 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하여도 기속력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파기환송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에 미치는 것이니까 이를 시정하여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잘못된 견해에 따른 판결이 기속력을 어긴 것이 아닌지..문장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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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버들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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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20: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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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못된 견해에 따라를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줄 알았네요..ㅠ늦은 시간임에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