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2012년 6월 15일자로 미국내의 불체자 청소년들에 대한 전면 추방유예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민규정은 오바마대통령이 오랜기간 공약으로 내 걸었던 Dream법안의 일원으로 미국내의 불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전격적으로 유예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은 이번 규정으로 약 80만에서 100만의 불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구제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이번 규정을 통해 부모를 따라 아무 이유없이 불법체류신분을 갖게된 많은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즉각 발효되는바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획기적인 구제방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현재 15세에서 31세 미만입니다. 31세이상은 포함이 안됩니다. 16세가 되기 이전 미국에 입국 하여,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된 2012년 6월 15일을 깃점으로 지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학중거나, 고졸이상의 학력,아니면 GED 수료자, 혹은 Coast Guard나 미군에서 명예 전역을 하고, 중범이나 3회이상 반복된 경범죄등 범죄기록이 없고 미국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자가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 행정조치유예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 필요한 경제적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행정조치유예는 2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년기한의 만료후, 추가적인 행정조치유예는 개별사안의 심사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유예의 신청후 이민국의 심사결과는 약6개월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및 지문조회 등을 통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범죄(felony)나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경력(misdemeanor)이 있는 경우 현제도상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다는 것의 입증은 은행기록, 의료기록, 학교기록, 고용기록, 군복무기록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가능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5년이상 거주했었다는 것의 입증은 은행기록, 의료기록, 학교기록, 고용기록, 군복무기록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가능합니다 .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로 잠깐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있었다는 것의 입증은 은행기록, 의료기록, 학교기록, 고용기록, 군복무기록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의 사실은 졸업장, 검정고시합격증, 성적표 또는 학교기록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felony)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법관련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부과가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중대한 일반범죄(significant misdemeanor)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법관련규정에 따라 1년이하 징역형의 부과가 가능하거나 또는 징역형의 부과되지 않더라도 다음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등 폭력, 협박 및 상해; 성범죄 및 추행; 절도, 강도 및 사기; 음주 또는 향정신성 약물투여의 상태에서 운전; 공무집행방해; 도주, 은닉, 체포면탈 및 뺑소니; 불법무기의 소지 및 사용; 마약의 거래 및 유통; 불법적 마약소지.
최종추방의 결정을 받았고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이민국(USCIS)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자신이 2011년 6월 발표된 기소재량원칙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단속국(ICE)의 담당부서에 기소재량의 적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이민국은 업무관할상 2011년 6월의 기소재량원칙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재량원칙상 권한행사의 신청에 대한 단속국(ICE) 또는 이민국(USCIS)의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이 현행제도상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속국(ICE)나 이민국(USCIS)가 기소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내린 기각결정에 대한 상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소권이 없더라도, 자신의 신청에 대한 심사상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추방절차의 진행중 단속국내 민원부서(Office of the Public Advocate)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유예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이민국(USCIS)의 기각결정이 있게되면 이민국의 단속국(ICE)에 대한 사건이송 및 출석통지서발급에 관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행정조치유예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신청자에게 범죄기록이 있거나 신청상 허위가 있는 경우 단속국(ICE)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기소재량원칙 및 행정조치유예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내용은 사전통지 없이 수정, 대체 또는 철회될 수 있으며, 행정, 민사 또는 형사상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존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