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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Ⅰ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인천광역시(3개 자치구) 1,260호 |
구분 | 계 | 제1형(形) | 제2형(形) | 제3형(形) |
1∼2인이하 가구 | 3~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
계 | 1,260 | 970 | 268 | 22 |
인천시 남동구 | 470 | 320 | 136 | 14 |
인천시 연수구 | 530 | 440 | 90 | - |
인천시 서 구 | 260 | 210 | 42 | 8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임대가능한 주택의 200%∼300%를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5인이상 가구는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 공급하므로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람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4호, 2015.12.29 시행] |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항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②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2016.02.26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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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ㅇ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ㅇ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2015.12.31시행기준)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2016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외부위탁
시행으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Ⅳ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 (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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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6.04.14(목) ~ 2016.04.20(수) (단, 토·일요일은 접수 제외)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2016.04.21(목) ~ 2016.04.22(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단, 1순위내 마감시 접수하지 않음) |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 참고사항 |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댱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 ) 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03.28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16 |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자) |
Ⅵ |
| 기타 유의사항 |
ㅇ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출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
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2017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포기(계약일시
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다른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역 | 담당부서 |
인천시 (남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 인천권 주거복지센터(032-717-5235∼6) |
2016. 03.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