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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하여는 무고죄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고, “자의적 법집행이 아닌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고발하였더라도 자의적 수사를 하지 마시고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를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이라면 이번 징계의 절차나 결과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다들 동의할 터인데,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화가 나네요. 추미애 장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직권남용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특히 징계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경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므로,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정직 2개월의 결정을 하도록 강요하셨어야 성립합니다. 그러한 의혹이 전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발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결정에 대한 하자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였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데,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발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한 신고이므로 무고입니다. 고발된 내용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고발은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아무런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하여 ‘직권 남용’이나 ‘강요'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권이 검찰의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실제 고발이 되면 무고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검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사법화, 검찰과 법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정치 이제는 중단해 주십시오. 상대방과 국민을 설득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야 말고 직무유기입니다.
- 김한규 더불어 민주당 법률 대변인 -
첫댓글 문디새끼들 지랄도 풍년이다